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와 몇 가지 상념

채만수 | 편집위원

자유민주주의적인 합의

부전여승(父傳女承)인가. 하시는 일 일마다 부친 다카키 마사오(高木正夫)사마(樣)를 빼닮았다. 통일(이 대박) 운운하며 간첩도 조작하고 정당도 해산하고 노동자 민중의 집회ㆍ시위도 억압하고 역사교과서도 국정화하는 등등등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며 ‘제2의 유신’을 향해 줄달음질치는가 했더니, 지난 12월 28일엔 ‘한ㆍ일 외교장관 간의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이란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님 각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오늘 오후 개최된 한ㆍ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그동안의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시쳇말로, 1965년 박정희 시대의 한일협정의 코스프레이다. 물론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광대극으로!

그런데 ‘한ㆍ일 외교장관 간의 합의’라지만, 여러 보도에 의하면, 그 실질은 “야치 프로젝트” 혹은 “이병기-야치 채널”에 의해서, 즉 일본 정부의 ‘요청’에 의한, 이병기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국 국가안보국장 사이에 “긴밀한 물밑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1)

아무튼 ‘한ㆍ일 외교장관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든 “야치 프로젝트” 혹은 “이병기-야치 채널”에 의한 것이든, 엎어치나 메어치나 역시 자유민주주의적인 방식의 합의! 피해당사자들의 입장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단체들의 뜻일랑 아랑곳없는 일방적인 합의이고, 10억 엔의 기금 출연으로 땡치려드니 인간을 오로지 돈의 노예로만 보는 자본가적 합의이다.

그러니 이 소위 “최종적ㆍ불가역적 합의”를 규탄ㆍ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이 요원지화(爎原之火)처럼 일 수밖에!

그리하여 한 전직 통일부 장관조차 이렇게 쓰고 있다.

지난 12월28일 한ㆍ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인정이나 분명한 사과 표명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해야 일본이 10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우리 국민들을 격앙하게 했다.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반발과 재협상 요구가 야당과 종교계, 대학가, 해외 교민사회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에 대한 냉소 분위기를 보도하고 있다.2)

(독점자본의 극우언론, 그리고 권력과 거기에서 흘려 나오는 푼돈에 기생하는 극우 인간쓰레기들이야 물론 이 “최선의 합의”를 받아들이라며 시위를 하고 있고, 여차직하면 ‘종북좌빨’이라고 몰아칠 기세지만.)

 

자주 주권국가적 합의

게다가 다음 보도를 보자.

‘윤병세-기시다 합의’ 직후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미국 정부 입장을 전화회의 방식으로 언론에 설명했다.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기뻐하는 미국 정부의 표정은 전화 너머로도 느낄 수 있었다. …

미국이 한ㆍ일 양측에 이번 합의를 압박한 당사자…이다. … 양국이 이 문제에 가로막혀 군사정보 공유나 미사일방어(MD) 등에서 충분히 협력하지 못하는 것을 미국은 불만스러워했다. 미국은 한ㆍ일 관계 경색을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여겼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사의 후과를 이해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런 셈법은 반세기 전 한일기본조약 때도 비슷했다.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던 때였지만 한국인들의 감정은 중요한 고려 요인이 아니었다. 협상 착수 후 13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자 미국은 1964년 박정희-사토 에이사쿠 정권을 압박해 협상 타결에 역할을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의 ‘한ㆍ일 관계 정상화의 배경’ 연구에 따르면 당시 미국이 한ㆍ일 화해를 종용했던 것은 공산 중국의 위협과 베트남전의 교착 상태 등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이 늘어가던 전략적 상황 때문이었다.

1965년과 2015년 합의의 주체는 한국, 일본 정부이지만 두 경우 모두 미국이 연출자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군사주의적인 접근이 계속되고 한ㆍ일이 미국이 지어놓은 건축물 속에 사는 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2차 대전과 전후 처리에서 생겨난 과거사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짐작할 수 있다.(강조는 인용자)3)

앞에서 인용한 전직 통일부 장관의 칼럼엔 이렇게 씌어 있다.

박근혜 정부가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칭송하고 나섰다. 합의 발표 직후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ㆍ일 양국 정부가 민감한 과거사 이슈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1월7일에는 대통령까지 나섰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오바마는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박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미국은 합의 이행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도전에 대한 한ㆍ미ㆍ일의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라고 했다. 위안부 합의가 ‘정의로운 결과’라니? 그게 어떻게 북핵 관련 한ㆍ미ㆍ일 공동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말인가? 그리고 한ㆍ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합의 이행을 미국이 지원한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오바마는 “위안부 합의로 한ㆍ미ㆍ일이 협력하여 유엔에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아베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합의된 데 대해 미국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해와 협력에 감사한다? 이건 미국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에 유리하게 매듭지어지도록 막후 조종을 했다는 말 아닌가? 이쯤 되면 협상은 한ㆍ일이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기획과 지휘 하에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얘기가 된다.(강조는 인용자)4)

이렇게 박정희 시대인 반세기 전의 합의도, 그 따님 시대의 이번 합의도 그 연출자, 기획ㆍ지휘자는 모두 미국 정부라니, 역시 자주 주권국가의 합의다운 자랑스러운 합의다!

진정한 해결의 주체는?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워싱턴 특파원의 보도는 흥미롭게도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아울러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미국의 일본사연구 권위자 존 다우어가 패전 직후 미군의 일본점령기를 다룬 저서 ≪패배를 껴안고≫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

미군 점령군의 진주(進駐) 직후 일본 내무성은 비밀리에 전국 경찰에 무전을 보내 각지에 점령군 전용 특수위안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미ㆍ일은 특수위안시설협회(RAA)를 만들어 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다. RAA의 한 여성은 하루에만 스물세 명의 미군을 상대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2차 대전 후 미군이 참가한 전쟁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터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였다는 일각의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쩌면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했던 ‘우리’들이 순진했던 것일까.(강조는 인용자)

2차 대전 후 미군이 참가한 전쟁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터다”? 그렇다! 다름 아니라, 전국 곳곳의 미군 ‘기지촌’!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였다는 일각의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 그리하여, 비록 어쩔 수 없이 ‘노예의 언어’로써이지만, 기자는 진정한 문제해결의 방법ㆍ주체를 이렇게 암시한다. ― “어쩌면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했던 ‘우리’들이 순진했던 것일까”! 그렇다! 바로 우리! 이 문제 역시 노동자ㆍ인민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넘어, 위 인용문에서 기자가, 역시 비록 ‘노예의 언어’로써이지만,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결코 흘려 넘겨서는 안 된다. ―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군사주의적인 접근이 계속되고 한ㆍ일이 미국이 지어놓은 건축물 속에 사는 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2차 대전과 전후 처리에서 생겨난 과거사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 바로 그렇다! 그러나 어찌 ‘과거사 문제들’뿐이겠는가? 미 제국주의가 “지어놓은 건축물 속에 사는 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들 또한 그 노동자적ㆍ인민적 해결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지배 이데올로기의 그림자, 국가ㆍ국민주의

“이 소위 ‘최종적ㆍ불가역적 합의’를 규탄ㆍ반대하는 민중의 투쟁이 요원지화처럼 일 수밖에” 없음을 앞에서 확인했는데, 이 투쟁에는 물론 그 ‘합의’를 비판ㆍ성토하는 지식인ㆍ언론인들의 수많은 담론도 포함된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의 담론 속에는 유감스럽게도 지배 이데올로기, 국가ㆍ국민주의의 진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렇다.

미국은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나가는 바다를 중국에 내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에 최근 신칸센을 수출하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내에 원전 추가 건설이 어렵게 되자 인도에 원전을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미국 일본 한국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태평양과 중동으로 이어지는 바다를 장악한다는 아시아 전략이 미국의 패권전략이다.

일본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저지른 짓을 왜곡, 축소, 날조, 소멸시켜가고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전쟁의 가해자인데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다. 이제 위안부 문제 타결로 과거를 넘어섰다고 본다. 아베 정권의 외교적 승리이다. 단돈 10원을 받아도, 한푼을 안 받아도 좋으니 명분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이 외교적 승리인데 일본은 싼값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그런데도 이것을 피해자가 수용하고 국민이 납득하는 타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무기 수입국이다. 90%가 미국에서 수입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요 무기 수출국이자 시장이 될 것이 확실하다. 나는 12월28일을 제2의 국치일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군사동맹이 체결되는 제3의 국치일이 머지않았을 거라는 데 소름이 끼친다. 광복 70주년을 넘어 일제 36년까지 100여 년 전의 역사, 외세를 빌려 오로지 정권을 지키려 한 무능한 ‘조선’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5)

무심코 읽게 되면, 혹은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치열한 비판정신의 발로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적 관점인 만큼 거기에는 계급적 관점, 과학이 전혀 없고 국가ㆍ국민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어른거린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저지른 짓을 왜곡, 축소, 날조, 소멸시켜가고” 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피해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전쟁의 가해자인데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다”는 구절을 보자.

이런 식의 담론 속에는, 전쟁 중이라는 극도로 엄중한 조건하에서도 노동자ㆍ인민의 혁명에 의한 군국주의ㆍ제국주의의 타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투쟁한 일본의 노동자ㆍ좌익 전사들이나 미 제국주의의 원폭 투하로 인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무고한 수십만 사상자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미ㆍ일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쉼 없이 투쟁하고 있는 일본의 노동자ㆍ인민은 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위 인용문이 문제 삼고 있는 나라들에만 한정해서 말하자면, 미국이나 한국의 노동자ㆍ인민도 설 자리가 없다. 그들 노동자ㆍ인민도,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 억압계급과 피억압계급, 제국주의자들과 그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노동자ㆍ인민이 모두 무차별적으로, 미국ㆍ일본ㆍ한국이라는 규정 속에 제국주의자들, 즉 인격화된 독점자본과 한 덩어리가 되어 버린다.

그러나 약소 민족ㆍ국가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지배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서 학살ㆍ강간 등 온갖 악행ㆍ범죄를 저지른 것은, 예컨대, 일본의 노동자ㆍ인민이 아니다. 그것은 일본의 독점자본, 제국주의자들이었다. 그 학살ㆍ강간 등의 악행ㆍ범죄를 직접 저지른 것은 일본군 병사들이었으며, 그들은 바로 일본의 노동자ㆍ인민 출신 아니냐는 반론이 물론 가능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그들은 독점자본ㆍ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즉 일본 국가에 의해서 동원된 도구, 그런 면, 그런 의미에서는 무력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동원된 도구’! 물론 ‘강제로 동원된 도구’라고는 하지 않겠다. 당시 상황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병사들이,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에 의해서’ㆍ‘자발적으로’, 열광적으로,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동원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만, 분명 ‘자원에 의해서’ㆍ‘자발적으로’, 심지어 열광적으로 ‘동원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자원해서’ㆍ‘자발적으로’ 열광적으로 전쟁에 ‘동원되어’ 학살ㆍ강간 등 온갖 악행ㆍ범죄를 저지른 것인가?6)

다름 아니라, 매우 치열한 비판정신으로 ‘위안부 문제 합의’를 비판하고 있는, 위에 인용한 언론인과 동일한 방식, 동일한 형태ㆍ성격의 사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피착취ㆍ피억압의 노동자ㆍ인민이면서도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계급적 관점, 계급의식이 없이 독점자본의 이해 곧 제국주의ㆍ군국주의 일본 국가의 이해와 자신의 이해를 동일시하는 국민ㆍ국가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형태로 “억압받고 종속되어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들과, 억압하며 착취하고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금융자본과 제국주의 시대에 특유한 특징인, 극소수의 비상히 부유한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한 세계 인구의 압도적 다수의 … 식민지적ㆍ금융적 노예화를 얼버무리는” 추상적 계급의식, 그러한 계급적 관점이 노동자ㆍ민중을 기껏해야 경제주의ㆍ조합주의의 수렁에서 허우적대게 한다면, “피억압 계급들, 즉 노동하며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지배 계급의 이익을 의미하는 전체적인 국민적 이익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국민ㆍ국가주의는 결국은 잔악한 전쟁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역사는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7)

우리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를 규탄ㆍ비판하는 담론 속에 어른거리는 국민ㆍ국가주의를 지적하여 비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도 그 내부의 사회구성원은 결코 한 덩어리가 아니다. 그 각각은 분열ㆍ대립하고 있는 사회이며,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야말로 해방의 필수조건이다. <노사과연>


1) 예컨대, “‘야치 프로젝트’ 이병기-야치 채널, 김포공항서도 협의””, ≪연합뉴스≫, 2015. 12. 3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31/0200000000AKR20151231113300073.HTML) 참조.

2) 정세현 평화협력원 이사장ㆍ한반도평화포럼 상임대표, “[정세현 칼럼] 위안부 문제에 왜 오바마까지 나서나”, ≪한겨레≫, 2016. 1. 11.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5499.html).

3) 손제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칼럼] ‘위안부’ 합의 연출자, 미국”, ≪경향신문≫(인터넷 판), 2016. 1. 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052122055).

4) 정세현, 같은 글.

5) 김선주 언론인, “[김선주 칼럼] 위안부, 다음은 한일군사동맹”, ≪한겨레≫, 2016. 1. 6.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4787.html).

6) 그러한 악행ㆍ범죄를 군국주의 일본군의 그것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무릇 침략전쟁 일반에 따르는 문제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배계급, 극우 역시 월남전에서의 그것을 “왜곡, 축소, 날조, 소멸시켜가고” 있지 않나 반추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7) 여기의 인용 구절들에 대해서는, V. I. Lenin, “Preliminary Draft Theses on  the National and the Colonial Questions: For the Second Congress of the Communist International”, Lenin CW, Vol. 31, p. 145 참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개의 댓글

  • 글의 마지막에 있는 레닌의 인용부분이 읽이 어려워 해당부분을 번역해서 올립니다. 출처는 http://www.marx2mao.com/PDFs/Lenin%20CW-Vol.%2031.pdf

    “부르주아의 멍에를 극복하는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에서 그 대표자를 자임하는 공산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투쟁하고 그것의 허위와 위선을 폭로하는 근본적 과업에 따라, 당의 정책을 민족문제에 대해 기초하여야 하는데, 첫째, 이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원칙들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 대한 자세한 평가에 기반하여, 특히 경제적 조건들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야 하며, 둘째, 억압받는 계급들과 노동인민, 착취받는 인민의 이익과 전체로서의 민족의 이익(이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의미한다)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에 기반하여야 하며, 셋째, 마찬가지로, 억압받고 종속되며 지배받는 민족들과 억압하며 착취하고 독립적인 민족들에 대한 명확한 구별에 기반해야 하는데, 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거짓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이다.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거짓말들은 전세계의 어마어마한 다수의 인구가 정말 작은 소수의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자본주의적 국가들에 의해 식민지로서 그리고 금융적으로 노예상태에 놓여있는 것(이것은 금융자본과 제국주의 시대의 특징적인 속성이다)을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여긴다.”

  •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한시바삐 이 학습단도 당에 앞서서 구성해야 할 문제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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