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박근 동지의 편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소장님 이하 회원여러분.

저는 아고라에서 ‘하루살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아고라 논객입니다. 보내주신 책자 잘 받아 보았습니다.

민주노총 노조위원장님이 체포되신 날이 6월 23일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저와 같은 날짜에 체포되었더군요.3) 민주노총과 저와는 인연이 보통이 아닌 듯합니다.

구노회에서 책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에 대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구노회와 주소가 같은 것을 보니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시는 듯합니다.4)

권정기 소장님의 글 “결전의 시간”에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위해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하여 여론조작을 획책하였으며, 선관위를 동원하여 개표조작으로 정권(국가권력)을 불법 찬탈한 12·19 선거쿠데타 정권입니다. 당연히 사회의 책임 있는 당사자(시민단체)로서 퇴진투쟁이 아니라, 타도를 외쳐야 합니다.

송경동 시인님의 ‘법외 인간들을 찬양함’을 읽고 대한민국의 현법률(노동법)과 사법권은, 사실상 기득권과 정권 등 특정계층(고위계층)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듯 보입니다. 현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기관이 아니며 국가권력과 대기업들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노동자들의 권익을 축소,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권이 누리는 특혜가 특권층의 특권의식을 만들고 이런 특권의식들이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권위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이며 반드시 국민들에게 그 권력(사법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감히 모든 시민단체와 노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선관위 위원장, 대법원장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사법부 국민 직선제를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동사회과학연구소에서 사법부 국민직선제 쟁취를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쓰다 보니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미천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하루살이”가 올립니다.

 

2015년 8월 24일

 

p.s 구노회 편지도 같이 읽어주세요.

 

 

 

 

3) 편집자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6월 23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체포된 것은 아닙니다. 박근 동지께서 약간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4) 편집자주: 연구소와 <구속노동자후원회>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다만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모임(준)>이 현재 공간이 없이 활동하고 있어 연구소 공간을 이용하도록 양해해 준 것입니다. 아마도 박근 동지께서 받으신 것은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모임(준)>의 소식지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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