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5년 5월 노동정세 일지

노 동 운 동 기 타
4/28 ■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개최. “올해 울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밝히며 대책위는 “노동자 생명보다 이윤추구를 우선시하는 기업들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종에서만 3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현대중공업그룹에서 11명(현대중공업 8명·현대삼호중공업 2명·현대미포조선 1명), 대우조선해양에서 3명, SPP조선과 대선조선에서 각각 2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국내 조선업계에 만연한 간접고용 관행에 따라 하청노동자 또는 물량팀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가 집중되고 있음.

■이완구 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다음날 총리공관 앞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짐. 20대로 이루어진 대학생과 직장인 등 30여 명의 청년들은 28일 오전 10시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열고 “파산 정부 퇴거하라”, “박근혜 정부 타도하자”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 2만 장을 살포. 이 중 11명은 청와대 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20분 만에 연행. 이들은 성완종 리스트로 이름 붙여진 박근혜 대통령 대선 자금 문제를 지적하며 정권의 정당성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정치범으로 수사대상이 된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고 명분 없는 장기 해외순방을 떠난 점에서 볼 때, 박근혜 정권에게는 이미 책임 있는 통치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밝힘.
4/29 ■언론보도 공정성을 요구하며 MBC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9일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등 조합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원들이 방송 공정성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파업을 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파업을 주도했거나 파업에 참가했다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시. ■29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유가족과 4.16 국민연대는 쓰레기 수정안이라고 강력히 반발. 세월호 특별조사위 역시 특조위 진상규명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생색내기 수정이라며 수정안 수용 불가선언과 대통령 결단을 촉구.
4/30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이 구속됨. 30일 오전, 대구수성경찰서는 해당 전단지를 제작한 시민 박 모(41)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당일 저녁 대구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정영식 대구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시 “박씨의 범죄 행위가 상습적이고 도주 증거 인멸 우려·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밝힘.
5/1 ■125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은 1일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공적연금 강화 △세월호 대통령령 폐기, 진상규명 등 4대 요구안을 내걸고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 전국 2900여 곳 민주노총 조합원 5만 명 이상 참가.■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경찰이 고농도 캡사이신 물대포를 난사해 논란.

1일 저녁 서울 인사동 사거리에 모인 세월호 가족, 시민사회단체, 청년학생과 노동자 등 4000여 명은 세계노동절대회에 이어 청와대로 행진을 다시 시도.

정부는 수십대의 경찰 차량을 동원해 참가자들을 고립시키고 해산을 명령. 참가자들이 행진을 고수하자 경찰은 캡사이신을 탄 물포를 발포.

시민들에게 쏟아지는 물포의 최루액 농도는 계속 강해졌고 참가자들은 끝내 호흡곤란, 구토를 일으키며 고통을 호소. 이번 최루액 농도는 군사정부 시절 거리에 쏟아진 최루탄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며 분노함.

■5월 1일 쿠바 아바나 호세 마르티 혁명 광장에서 125주년 세계노동절 행사가 쿠바 노동자-민중과 남미 세계 노동자들의 축제로 열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쿠바 전역에서 집결한 노동자-민중,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직접 달려온 수십만 명이 혁명 광장을 가득 채웠으며, 특히 국가평의회 의장 라울 카스트로를 비롯한 쿠바 혁명정부의 지도부와 함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참석해 쿠바와 베네수엘라의 연대를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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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3일 저녁 9시 광화문 농성을 중단하면서 재차 세월호 시행령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 특조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조위가 반대하는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수정안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시행령 개정 운동을 포함, 특조위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 보장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 특조위는 정부 시행령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특별조사 업무에 정부 파견 공무원 중심의 사무처가 개입할 수 있도록 협의, 조정 기능을 갖도록 한 것을 꼽았는데 특히 해양수산부는 수정안 브리핑에서 여당 추천 몫의 사무처장이 파견공무원 전체를 지휘-감독한다고 해석해 사실상 위원장과 각 소위원장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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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음.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황성광 판사는 노조 가입을 막거나 탈퇴를 유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양천센터 대표 박아무개(56)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힘. 법원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하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 유족들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시행령이라며 즉각 반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도 특별법 시행령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힘.
7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소속 회원들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불효 정권’이라며 비판.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전체 기초연금 수령자 중 약 30%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약 40여만 명)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았다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기초연금 수령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에서 삭감되기 때문임.
8 ■부산지역 막걸리 브랜드 ‘생탁’을 제조하는 부산합동양조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년 넘게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파업에 참여해 온 노동자 진아무개(55)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됨. 고인은 2009년 7월 생탁 장림제조장에 입사해 막걸리 완제품을 배송차에 싣는 일을 해 왔고, 지난해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현장위원회가 설립된 뒤에는 노조 활동에 열성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노조는 “한 달에 하루밖에 쉬지 못하며 일한 생탁 노동자들의 월급은 고작 130만원인데, 부산합동양조 지분을 가진 장림제조장 사장 25명은 매달 2천만원 이상을 챙겨 갔다”며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자 사용자들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회사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지적. “고인의 죽음은 악덕사업주에게만 유리한 창구 단일화 제도와 자본가에게 관대한 정부가 노동자에게 가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버이날인 8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는 쓰레기 시행령 규탄, 행동하는 학부모 선언’을 발표. 참교육학부모회는, 아이들을 잃고 두 번째 어버이날을 맞았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한 못난 부모는 아이들이 달아주는 카네이션을 차마 가슴에 달 수 없다며 끝까지 진실을 위해 행동할 것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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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건용)는 11일 공식활동을 개시하고 사 측에 임금·단체교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힘. 지부는 지난달 26일 결성식을 개최. 티브로드 본사와 7개 지역사업본부에서 마케팅·기술부문을 담당하는 정규직 50여명이 가입했는데 케이블방송업체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은 씨앤앰 정규직에 이어 업계 두 번째.
12 ■고 양우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장이 회사 측의 노조탈퇴 압박에 시달리다 이달 10일에, 고 배재형 전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장은 회사 측의 구조조정과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압박에 시달리다 이달 11일에, 스스로 목매 숨진 채로 발견됨.공공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회장인 기업에서 공공연한 노조탄압이 자행됐고 먹튀 행각을 벌이는 외국자본 앞에서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노조를 적대시하는 기업과 정부의 친기업 노동정책이 두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지적함.
13 ■서울대병원 노사는 13일 오후 임금피크제·성과급제·퇴출제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함.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이 서울대병원에서 일단 저지된 셈이지만 노사는 노조가 거부해 왔던 1차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상당 부분 합의했고 임금체계도 정부와 사 측 주도로 개편되어 노동계에 적지 않은 과제를 남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
14 ■대만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대만 하이디스 노동자 연대 전선(아래 연대전선)’이라는 모임을 결성. 이들은 14일 아침 10시 하이디스의 모기업인 대만 영풍위(永豐餘) 그룹본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영풍위 그룹을 규탄하고 노동자와 유족의 면담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 영풍위 그룹은 하이디스를 소유하고 있는 대만 이잉크 홀딩스의 모회사.연대전선은 배재형 열사가 죽음을 택한 주요 원인으로 하이디스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압박을 꼽으며, 대만 “호쇼우츄안(何壽川) 영풍위 그룹 회장이 인간을 살해했다”며 “진정으로 자신들의 부당한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전선 참가자들은 영풍위 그룹 본사 건물에 배재형 열사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페인트를 던지며 항의.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강기훈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시.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 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검찰이 조작했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듬해인 92년 7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 강씨는 형기를 마치고 94년 8월 출소.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대법원 판결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이 폭력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을 밝혀내는 데 24년이 걸렸다”며 “검찰은 당장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
15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오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4』를 15일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지수는 12.15%로 2013년 15.15%보다 3% 하락했는데 이는 유럽 49개국을 대상으로 성적지향·성별정체성 관련 법제화 상황을 평가하는 ‘무지개 지수(Rainbow Index)’에 근거해 산출한 것으로, 한국은 유럽 49개 국가 중 44위와 45위를 기록한 마케도니아(13%), 우크라이나(12%)와 비슷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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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역에서 18일로 1001일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광화문 도로점거에 나섰는데, 이들은 농성 3주년이 되는 8월 21일까지 이와 같은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힘.■18일 ≪매일노동뉴스≫가 화학노련 피엔에스윈도우노조(위원장 지왕)로부터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폴리염화비닐(PVC) 창호 제조업체인 피엔에스윈도우가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남. 회사는 노조가 설립된 뒤 과거의 석연치 않은 사건을 이유로 위원장을 해고하고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나타남. 피엔에스윈도우는 창호 제조 전문기업으로 피엔에스더존샤시에 납품하고 있음.
19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비롯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유 사업을 벌여 온 마인드프리즘이 폐업위기에서 벗어남. 19일 보건의료노조 마인드프리즘지부(지부장 박세영)에 따르면 지부와 비노조 직원들이 지난 18일 만나 폐업과 해고예고통보를 전면 철회하고, 양측에서 4명씩 참여하는 (가칭)마인드프리즘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지부 농성도 13일 만에 종료됨.
20 ■ 교육부가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불법 쟁의행위(연가투쟁) 관련 교사 복무실태 재조사 및 명단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교사들의 집회 참가 현황과 명단을 제출하게 한 뒤, 이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는 교사는 ‘집회 참여’로 간주해 보고하라고 지시.이에 맞서, 전교조는 20일 충남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연가투쟁 참가자에 대한 교육부의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 12조 2항의 진술거부권이 형사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감사, 징계 등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는 판례를 들어 교육부가 집회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밝힘. 또, 집회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조합원을 ‘집회 참석자로 보고하는 행위’는 형사처분 혹은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면서 교육부의 위법적 행위 중단을 촉구.
21 ■ 김승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부장판사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상북도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해당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히자 삼평1리 주민과 청도34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그 처벌 수준이 너무 가볍다. 이 사건은 현직 경찰 공무원의 뇌물 수령과 주민 매수 협조, 그리고 공기업 및 시행사의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불법비자금 커넥션과 뇌물 공여라는 매우 중한 반사회적 범죄고, 한전의 송전탑 관련 갈등지역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불법과 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이들은 검찰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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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금속노조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가 5월 25일 세 번째 대만 원정투쟁을 시작. 3차 대만원정투쟁에는 정규전 노조 경기지부장과 이상목 하이디스지회장, 이상언 민주노총 경기본부장 등 ‘먹튀자본 살인자본 하이디스 규탄, 공장폐쇄 정리해고 철회 故배재형 노동열사 투쟁대책위원회’ 대표단과 하이디스지회 조합원, 故배재형 열사의 부인 등 12명이 참여. 대만 원정단은 영풍위그룹과 호쇼우츄안 그룹 회장에게 ▲배재형 열사 죽음에 대한 책임 인정과 책임자 처벌 ▲하이디스 공장폐쇄·정리해고 철회 ▲유가족 대책 마련 등의 요구 등에 대한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원정단은 영풍위그룹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무기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힘.
26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는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악안 폐기와 공적연금 강화 전면 재논의를 촉구하며 노숙농성에 돌입.
27 ■기업의 경영권·인사권과 관련한 단체협약을 불합리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전직·전근·징계조치를 할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한 단협 조항을 모니터링해 지도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가 문제 삼은 단협 내용은 이미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고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다음달 열리는 ILO 총회 때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28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에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근거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등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림.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대한 판단의 공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긴 것.이에 대해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재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지만 노조법시행령 9조 2항에 대한 판단을 내지 않으면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말로 이번 선고를 평가. 기자회견 후 전교조 조합원들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전교조의 26번째 생일을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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