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 구축을 위하여

문영찬 | 연구위원장

머리말

민주노총이 4.24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전교조의 연가투쟁, 공무원노조의 참여, 그리고 금속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파업이 전개되었다. 현대차 노조의 실질적인 참여 거부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총파업 전선이 구축되었다. 파업의 규모나 강도 등에서 아직은 위력적이지 않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상황을 극복하고 전선을 구축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선고는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성격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합법적 노선을 걷는 정당임에도, 사회주의적 성격보다 민주주의적 성격이 큰 진보정당임에도 박근혜 정권은 해산이라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크게 약화되었고 민중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5개월여만에 노동자, 민중은 전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감, 노동운동에 대한 반동적 공세의 시작 등이 노동운동이 총파업 전선에 나서게 하였다. 또한 세월호 투쟁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권이 진실을 노골적으로 은폐하는 데 대한 항의가 4.18 투쟁으로 솟아올랐다. 이렇게 세월호 투쟁과 총파업 투쟁이 맞물리면서 전선이 형성되고 정세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선이 구축됨에 따라 지난 2년간의 상황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대해 이제는 맞받아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세월호 참사, 민주주의 파괴 등 파쇼적 행보를 해 온 박근혜 정권에 대해 이제는 노동자, 민중진영이 맞설 수 있는 전열을 갖추게 된 것이다.

1.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성격

박근혜 정권은 선거로 집권하였지만 집권 후는 일관되게 파쇼의 길을 걸어왔다.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유신시대가 좋았다는 등, 군대가 개입하려면 60만을 동원했을 거라는 등 공공연하게 파시즘을 승인하였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는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하고 나아가 그를 빌미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였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폭거이다. 헌법재판소가 내세운 해산의 논리는 공안논리인데 이는 다름 아닌 파시즘의 논리이다. 소위 공공질서, 즉, 자본의 질서, 독점자본의 이해에 어긋나면 민중들의 정치적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에 의해 강제 해산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민중투쟁의 산물로서 진보정당, 민주주의 질서의 하나로서 진보정당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어용에 가까운 당 말고는 진보정당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파시즘이 무엇인가? 무쏠리니, 히틀러, 일본의 군국주의 등의 파시즘은 20세기 초반의 세계대공황에 대한 독점자본가계급의 대응의 하나로서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쏘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세력과 전 세계 인민의 반파쇼 투쟁으로 궤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파시즘의 논리와 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어져 왔는데 이제 21세기 대공황의 시기에 다시금 파시즘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것이다. 나찌가 등장하던 당시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이 탄압받고 이어서 사회민주주의자들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 탄압받았다. 그리하여 파쇼국가는 사회와 일체화된 동원체제가 되었다. 여기에 파시즘의 본질이 놓여 있다. 파시즘은 당시 코민테른에 의해 금융자본의 공공연한 테러독재라고 규정되었었다. 여기에는 파시즘의 주체와 성격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 파시즘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못하다. 파시즘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인데 이 부정은 어떤 의미인가? 파시즘도 부르주아 정치의 하나임이 분명하다면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과 관련하여 파시즘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부르주아 정치는 영국, 프랑스 등의 고전적인 부르주아 혁명을 거치며 성립되었다. 맑스는 유태인 문제에 대하여 등에서 이러한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을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 정치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로 파악하였다. 즉, 부르주아 혁명의 결과 성립한 국가는 시민사회와 분리된 국가, 시민사회의 소유, 종교, 직업의 차이 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치적 국가로 성립했다. 이전의 봉건제 국가는 신분제 국가였고 유럽의 경우 종교와 통일되어 있는 국가였고 봉건제 사회는 직접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는 사회였다. 사회가 직접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정치에 의해 지배됨에 따라 소유는 불안정했다. 즉, 부르주아들의 재산은 봉건영주의 정치적 변덕에 의해 언제든지 몰수될 수 있었다. 부르주아들이 혁명의 핵심요구로 소유의 보장을 내세우고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분리를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부르주아 혁명 후의 국가와 부르주아 정치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분리, 시민사회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의 봉사, 시민사회의 계급분열의 재생산을 자신의 본질로 하게 되었다.

그런데 파시즘은 이러한 부르주아 정치의 본질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선차성이라는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나찌가 차례차례로 공산주의자, 사민주의자,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을 탄압한 경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폐지하고 국가와 시민사회를 강제적으로 통합한 것이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라는 점에서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의 힘에 의해 성립한 통합진보당이라는 진보정당을 폐지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권은 파쇼적 길을 걸은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여기서 민중들이 더 밀린다면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 영역을 차례차례로 폐지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여기에 반파쇼 투쟁의 근거, 의미가 놓여 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만 임금노예이고 국가의 영역, 정치의 영역에서는 형식적으로 시민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노동자계급이 파시즘하에서는 정치의 영역에서조차 공공연한 노예가 되어야 한다. 파시즘, 즉, 자본주의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폐지는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노예화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자본주의하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폐지는 부르주아지 스스로 자신의 지배의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가 시민사회와 통합하는 길을 걷게 된다면 시민사회는 스스로 혁명을 통해 자신의 일차성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파시즘의 운명은 파탄이고 패배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동자, 민중이 반파쇼 전선의 기치하에 단결하여 민주주의 투쟁을 전개한다면 능히 파시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다.

2. 반파쇼 전선인가 반자본 전선인가

현재 운동 진영 내에는 박근혜 정권의 성격에 대해 통일된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파시즘 정권이라는 견해부터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견해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박근혜 정권의 성격에 대해 견해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진영의 통일된 행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여기서 실천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노동자, 민중진영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반파쇼 전선의 구축인가, 아니면 반자본 전선의 구축인가 여부이다.

반자본 전선의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는 박근혜 정권의 성격에 대해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본다. 그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과 차이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이들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2012년부터 재격화되는 공황에 대한 대응으로 박근혜 정권이 파시즘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파쇼적 폭압과 맞물려 전개되고 있다. 파쇼적 폭압의 문제, 민주주의 문제를 외면하고 반신자유주의, 반자본을 외치는 것은 힘을 받기 어렵다. 정치의 본질은 권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문제에서 밀리면 여타의 쟁점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다.

현재의 파시즘이 자유주의를 용인하고, 자유주의가 파시즘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현 단계 파시즘의 특수성을 말한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하여 새누리당과 연합을 꾸리고 있는 것, 박근혜 정권이 새정치연합에 대해 정치적 공간을 열어 두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파시즘적 성격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크게 보면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의 폐지를 기도하는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 민중투쟁의 성과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가가 파시즘 여부를 규정하는 핵심적 지표이다. 그런 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파괴이며,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성격을 증명하는 지표이다.

따라서 지금 반자본 전선이 일차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의 힘관계가 결정되는 쟁점을 외면하는 근시안적인 주장이다. 민주주의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 반자본 투쟁은 모래 위에 쌓는 성에 지나지 않는다.

3. 민주주의에 대하여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에게 정치적 공기와 같은 것이다. 부르주아지가 자신의 근본적 이해를 저버리고 반동으로 기울 때,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 투쟁의 길을 가야 한다. 이에 대해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반동파의 앞치마 밑으로 숨어들고 노동자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자신의 적대분자의 힘에 호소하는 최악의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 그러한 경우가 벌어지더라도 노동자당에 남아 있는 방도는, 부르주아적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권리에 대한 선동과 같은 부르주아지가 저버린 선동을 부르주아지의 뜻에 상관없이 추진해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러한 자유들이 없이는 노동자당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다; 노동자당이 이러한 투쟁을 벌이는 것은 자신들 본래의 생존요소, 자신들이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공기를 획득하기 위해서이다.1)

정치적 공기로서 민주주의! 이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노동자계급에 대해 갖는 의미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이다. 부르주아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자유의 평등이고 법 앞의 평등이지 현실적인 평등, 사회적인 평등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선고를 하고 난 지금 노동자, 민중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계급성에 대해 치를 떤다. 그러나 정치, 계급투쟁은 과학을 필요로 한다. 사회주의 변혁에 의해 쟁취되는 민주주의가 아닌 이상,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가 아닌 이상, 그것은 부르주아적 틀을 넘지 않는 민주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들어가서 투쟁의 깃발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화된 인식을 위하여 레닌의 언급을 들어 보자.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과 동일하지 않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을 승인하는 하나의 국가, 다시 말해서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항하여 강제력을 체계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대중의 한 부류가 여타 다른 부류에 대하여 권력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체 이상이 결코 아닌 것이다.2)

이는 민주주의가 단순히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힘, 강제력, 국가의 문제임을 말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이러저러한 권리의 나열, 절차의 나열이 아니라 다수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의 문제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의 본질은 권력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문제에서 기권하는 것은 권력의 문제에서 기권하는 것이고 정치적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자, 민중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쟁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부르주아적 틀 내이지만 끊임없이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하고 쟁취할 때만 노동자계급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공기를 호흡할 수 있고 원자화된 시민이 아니라 계급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레닌의 언급을 조금 더 들어 보자.

민주주의는 다양한 국가의 한 형태이다. 결론적으로 여타 모든 국가와 같이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권력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용을 표현해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평등에 대한 형식적인 승인과 모든 시민이 국가의 구조를 결정하고 국가의 행정가일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지녔다는 사실에 대한 형식적인 승인을 의미한다.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가 국가의 한 형태라는 점이다. 민주주의를 정치적 권리의 묶음, 절차들의 묶음으로 사고하는 것과 레닌의 사고는 천양지차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적 권리들의 묶음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실제로는 국가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국가의 본질을 규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형식적일뿐이며 실제적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까지 관철되지 못하면 그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이고 부르주아 국가를 구성하지만 민주주의가 형식적 평등, 법 앞의 평등을 넘어 실제적 평등, 사회적 평등으로까지 확장되면 그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화되며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구성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를 자신의 정치투쟁의 기치로 삼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파시즘 정권이 등장하여 민주주의를 압살할 때 노동자계급은 민주주의의 기치를 전면적으로 내세워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단결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노동자계급이 계급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 이것이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태도이다.

4.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과 사회주의 운동

반박근혜 전선,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강화는 운동의 재건을 필요로 하고 반대로 운동은 반파쇼 투쟁의 강화 속에서 재건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운동과 반파쇼 운동은 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은 계급의 폐지,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단지 정치적 해방, 정치적 권리의 획득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반파쇼 전선의 강화와 운동의 재건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먼저 정치적으로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의 강화는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타격을 필요로 한다. 자유주의세력이 파시즘을 용인하고 그들과 연합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반동적 공세를 강화시키는 요인이다. 세월호 법에 대한 야합을 통해 이들 파시즘 세력과 자유주의세력의 연합은 구축되었다. 나아가 이 두 세력은 개헌론을 통해 권력 분점의 합의를 이미 한 상태이고 정세의 변화에 따라 개헌론으로 야합질서를 언제든지 전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자유주의세력을 타격하지 않고서 반박근혜, 반파쇼 전선은 강화될 수 없다.

둘째로 반파쇼 민주주의 전선은 조직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전면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 PD파들의 상당수는 전선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선 개념은 쓰딸린주의의 인민전선 개념이라고 치부하면서 전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노동자계급 내의 다양한 세력이 정치적 힘을 최소한 전선이라는 형태로 통일시키지 않고서는 박근혜의 파쇼적 공세를 물리칠 수 없다. 사상, 노선의 문제는 중요시되고 발전되어야 하지만 현실 전선에서는 단일한 대응을 하는 것이 노동자계급의 태도이다.

또한 반파쇼 전선과 사회주의 운동 재건의 문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운동이 무너져 있지 않다면 박근혜 정권의 파쇼적 공세가 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공황의 발발은 정세의 고양으로 귀결되었을 것이나 현실은 정반대가 되었다. 그런데 사회주의 운동이 재건되지 않고서 반파쇼 전선이 강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재건되는 사회주의 운동은 그 자체로 강력한 반파쇼 투쟁의 동력이며 사회주의 운동은 반파쇼 투쟁을 통해 전술을 구사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현재 사회주의 운동의 면면은 다양하다. 선전써클의 단계에 있는 그룹, 대중운동, 노동운동과 일정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룹 등등 다양하고 사상적 차이도 심각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의 난맥상을 극복하는 것은 한편으로 과학적 사상을 세우는 것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반파쇼 투쟁이라는 현실 투쟁 속에서 상호 간에 관계하고 자극하고 용해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의 발전은 당 건설을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즉, 사회주의 운동의 재건의 문제와 반파쇼 투쟁의 발전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지금이 공황기이며 대공황이 조만간 극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지배계급의 반동적 공세를 물리치는 길은 운동의 재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파시즘은 부르주아 지배의 위기의 산물이며 스스로 지배의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광범한 민중과 연합하여 민주주의를 기치로 정치적 고지를 점령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이러한 정치적 투쟁, 반파쇼 투쟁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해방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아 가자.


1) 엥겔스, 프로이센의 군사문제와 독일의 노동자당, ≪맑스ㆍ엥겔스 저작 선집≫ 제3권, 박종철출판사, p. 60.

2) 레닌, ≪국가와 혁명≫, 논장, p. 104.

3) 같은 책, p.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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