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인도 독립 투쟁의 역사 (A History of Indian Freedom Struggle)(26)

남부디리파드(E. M. S. Namboodiripad)

번역: 이병진(양심수, 회원)

 

 

Ⅶ. 유화정책

 

영국 지배자들은 억압 정책과 무슬림과 힌두 공동체들 사이의 분열 조장이 독립을 위한 대중들의 강렬한 욕구와 성장하고 있는 대중 운동의 전진을 막지 못함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다른 전략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보아 왔듯이, 국민회의는 그 조직의 분열을 이끈 온건파 지도부의 손에 넘어갔다. 식민정부는 “영국 지배자들 뒤에서 온건파 결집”이라는 신 구호로 대국민회의 유화책을 시작했다.

인도장관 존 몰리는 유명한 자유주의자였다. 개인적으로는 벵골 분할과 반대 시위를 탄압하는 데 그리고 스와데시 운동을 탄압하는 데 반대하였지만 인도의 영국 고위 관료들과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그들의 조치를 정당화했고 의회에서 그것들을 방어하였다. 또한 그는 벵골분할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거듭 반복했으며 그 발언을 취소하지 않았다.

벵골 분할과 정부가 촉발시킨 강력한 탄압은 영국에 있던 몰리뿐만 아니라 인도의 고칼레 같은 지도자들까지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인도 인민의 감정을 신경 써야만 했기에, 정부 조치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수십만의 인민들이 참여한 운동의 전개에 놀랐다. 그들은 정부의 조치들이 통제 밖의 상황을 만들었고, 급진주의자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켰음을 깨달았다.

몰리 하의 영국 자유주의자들과 고칼레 하의 온건파 지도자들이 상응하여, 그런 어려움을 진정시키기 위해 “행정 개혁들”을 위한 제안이 나오게 되었다. 특정 단계에서, 그 두 지도자들이 이와 관련한 견해를 나누었고, 일부 비공식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분할 반대 시위 물결이 인도에서 최고조였던 시기는 웨일즈 왕자(이후에 조지 5세가 됨)가 인도를 방문했을 때이다. 전국적 범위의 불매운동을 왕자의 인도 방문 반대 시위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고칼레의 지도하의 온건주의자들은 그런 시도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왕자조차도 방문 기간에 인도 인민들의 격앙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단지 억압적 조치에 기대어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그는 몰리에게 정부 정책은 확고한 법과 질서에 기반해야 하지만 인민에게서 호감을 얻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 충고는 몰리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와 동시에 인도의 온건파 지도부는 행동을 개시였다. 고칼레는 1906년 3월에 중앙 입법 위원회(Central Legislative Council)의 연설에서 인도 총독에게 교양 계층을 달래기 위해 인도 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 늘려 달라고 하소연하였다. 그 이후 곧 고칼레는 영국으로 떠났다. 10주 동안 영국에 머물면서, 고칼레와 몰리는 다섯 차례의 대화를 나누었고, 그 결과 그 둘은 공식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몰리는 고칼레에게 중앙 그리고 주 입법 의원 선출 인원수를 늘리고 비-공식(non-official) 구성원들에게도 더 많은 권한들을 주겠다고 장담하였다. 그와 동시에, 그는 국민회의 온건파가 요구하던 “자치정부” 또한 받아주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만약 국민회의가 더 많은 요구들을 내세우며 계속 선동의 길을 택하거나 또는 벵골 재통합을 강조한다면, 정부는 그런 제한적인 개혁들조차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몰리는 국민회의 온건파 지도부가 강력한 대중운동이 뒷받침하는 스와데시와 불매운동을 반대하는 것이 힘든 것이므로 고칼레가 제안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는 고칼레와 기타 지도자들이 그와 그의 동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활동하기를 원했다.

고칼레는 그런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후의 사건들에 볼 수 있듯이 고칼레는 몰리가 요구한 정부와의 협력을 이미 결정했었다.

국민회의 수라뜨 총의는 고칼레-몰리 담화 이후 대략 18개월이 지나서 열렸다. 앞서 보았듯이, 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여러 쟁점들이 회의에서 제기되었다: 국민회의가 벵골 분할 철회와 자치(Swaraj)를 위해 투쟁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국 지배자들과 타협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한 우리는 그것이 급진파와 온건주의파를 분열시킨 문제였음을 알고 있다.

대중들의 반영(反英) 감정이 격화됨에 따라서, 고칼레와 온건파의 동료들조차 몰리가 제안한 대로 지배자들에 대한 유화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가 그것들을 수용하는 데에는 일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고칼레-몰리 회담 이후 열린 국민회의의 첫 회의(캘커타 총회)에서, 최소한의 급진주의 계획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결정안이 통과되었다.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온건파들이 급진파의 “골칫거리”를 제거하고 온건파 노선으로 국민회의를 재조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각고의 노력을 했다.

몰리 역시 그의 노선에 장애물이었던 인물들을 제거하였다. 인도에서는 민투(Minto) 총독을 포함하여 대다수의 관료들 그리고 영국에서는 정치지도자의 상당수가 몰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모든 방해자들을 제거하였고 “민투-몰리 개혁”으로 알려진 새 행정 계획을 논의하였다.

그 행정 개혁들은 영국의회법으로 효력이 발효되었고 지배자들은 그 법 아래 틀을 잡았다. 중앙과 주 의회 입법 의원 수는 그 기구들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비율에 따라 늘어났다. 하지만, 공식 의원들이 중앙 입법부에서 여전히 다수(68명 중에 36명)였다. 그러나 지방 입법위원회에서는 비공식 의원들이 다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명된 의원들을 포함시켰으므로, 공식 의원들과 지명된 비공식 의원들을 합하면 다수가 되었다. 대표성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권리 문제들에서, 그 신 규약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몇 개의 법령을 포함하였다. 그것은 의원들에게 예산을 포함하여 재정 문제들을 토론할 권리와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또한 그것은 그들에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쟁점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그때까지 의원들은 질문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듣는 것에 만족하였다. 새 제도 아래서는 의문점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보충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런 다방면에 걸친 권한을 갖게 된 인민의 대표들조차 지배자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게 하지는 못했다. 입법부에서 통과된 어떤 법령도 정부가 수용하거나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새 “행정 개혁들”은 온건주의파들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들은 입법부의 대표성과 대표자들의 권리들 모두를 더 개선시켜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 새 법안에는 이를 더욱 강하게 하는 또 다른 규정이 있었다. 이것은 “무슬림 공동체에 그들이 바라는 대표성”을 주는 규정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1906년에 열린 몰리-고칼레 대화들에서 나타난 착상은 중앙입법부와 주 입법부들에서 인민들의 대표성의 본질을 규정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인민 대표자들의 힘을 늘리는 것이 기본이었다. 입법부 의원 과반수 이상 선출 요구와 입법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해도 그 문제들에 관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근거로 몰리가 고칼레의 협조를 얻고자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와 동시에, 영국과 인도 양쪽 모두의 권력기관들은 무슬림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감정을 조장하여 독립운동 분열을 조장하였다. 대략 그 시기쯤에 무슬림 대표단이 시믈라(Simla)를 방문했고 전 인도 무슬림 연맹이 만들어졌다. “행정 개혁들”을 위한 의회 법률 제정 그리고 인도 정부가 만든 규칙들은 “힌두-무슬림 문제” 발생의 중요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중앙 입법부 위원회에 선출되는 27명의 의원들 중에서 13명은 일반적인 선거구에서 선출되고 6명은 무슬림들에게 할당된 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 나머지 8명의 의원 가운데, 6명은 대지주에게 할당된 선거구에서 뽑고, 2명은 상인들에게 할당된 선거구에서 뽑았다. 지방 입법부 대표자도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무슬림과 대지주 그리고 이익집단에 귀속된 선거구들로 짜여졌다.

온건파들조차 이 법에 대해 불만족했으며 분노하였다. 이것이 훗날에 인도 정치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괴롭힌 문제의 진정한 근원이었다. 위의 이유들 때문에, “행정 개혁”의 세부 내용이 제정되었다고 알려진 후 열린 첫 회의에서 국민회의는 무슬림 공동체를 위한 분리된 선거구들을 할당하는 법령을 포함한 행정 개혁 법안들에 대해 다른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909년에 급진파는 국민회의 조직 바깥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온건파들의 입장이 이러할진대 급진파의 반발은 더욱 강력한 것이었다. 급진파는 “행정 개혁”이 단지 보여 주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띨라크을 포함한 당시 급진파 지도자들은 감옥에 갇히거나 반대 투쟁을 하였다. 언론에는 재갈이 물렸다. 급진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을 때, 개혁 법안이 시행되었다.

한편 온건파는 그 법안에 포함된 조항들이 비록 한계가 있겠지만 어떤 범위에서는 자신들이 옹호하는 인민 내의 계급과 계층들의 이익 보호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그 새 조항들로 인해서 새로운 입법부들의 포럼을 활용한다면, 그것이 지주와 상업 및 산업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이들 및 민족 지도자들이 되고 있는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지식인들의 개별 이익을 위해서 이용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 그들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법의 조항을 이용할 자신이 있었다. 그러므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던 “지배자들 뒤에서 온건주의자들이 결집하자”라는 구호가 실제 현실이 되었다.

온건파들의 입장의 직접적인 결과를 보여 준 사건이 곧 일어났다. 1909년 개혁법으로 구성된 새 입법부가 열렸다. 그 새로운 의회 전부터 논의되었던 입법 조치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치적 암살, 절도, 음모처럼 명백한 폭력 활동들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국 지배의 영속성을 어떤 방식으로든 반대하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고칼레와 새 중앙 입법위원회 의원이 된 그의 동료들은 그런 조치들을 지지하였다. 민투는 그런 온건파들의 입장에 만족하며 말했다. “인도인들의 이익들을 충분히 대표하는 중앙 입법 위원회의 확대가 적절하게 “억압적”이라 말할 수 있는 법으로 승인되었다. 그들은 이것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라며 정부에 동의한다. 그러므로 더 많이 주어진 인도인 공동체의 대표성과 이익은 영국 행정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더 강화시켰다.”

그러나 거기에는 풀지 못한 또 다른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인민들은 벵골 분할이 철회되지 않는 한 평화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권력 기관들이 깨달았다. 결국 1911년 벵골 분할이 철회되었는데, 비하르와 오리샤로 구성된 새 주가 생겼고 옛 아쌈 주가 복원되었고 벵골 통합 주가 만들어졌다.

독립 투쟁 역사 최초로, 정부가 대중 운동의 힘에 굴복했다. 그 결과: “하나의 언어를 쓰는 인민들을 위한 하나의 주”라는 새로운 원칙이 실제화되었다. 이것은 이후 독립 운동에서 유명한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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