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에서 벌어진 해고 사태를 폭로합니다!*

변순영 | 구속노동자후원회 전 상임활동가

 

*  4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선포대회 및 세월호 범국민대회,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지난 3월 16일 <구속노동자후원회>(약칭 구노회) 운영위원장 박창*(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부)으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받은 전임 상임활동가였던 변순영입니다.

 

3월 16일, 구노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한 ‘정리’(해고) 사유는 첫째, ‘면접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는 말을 안 했다는 것’. 둘째, ‘3개월 미만 수습기간에 업무미숙’입니다.

이광열 전 사무국장의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떠나며” **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면접위원들은 치과병원에서 받던 급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적은 것에 미안해하면서 앞으로 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 해고 사유로까지 내세우는 건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3 딸아이를 둔 한 부모 가족의 가장인 저한테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관료 실업급여조사팀이라도 되듯 운운하며 해고의 날을 세웁니다.

 

업무미숙을 해고 사유로 대는데 배소* 사무국장 직무대행은 저와 단 1시간도 업무를 공동으로 해 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운영위원장은 운영위회의와 총회준비위 모임 회의석상에서만 잠깐 보는 정도였습니다. 이광열 전 사무국장이 쓴 글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떠나며”에는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입만 열면 저를 비판하는 운영위원들은 회의 때 말고는 사무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구속노동자들에게 편지 한 통 쓰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소식지에 기고를 하기는커녕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소식지도 제대로 읽지 않고, 구노회 공식 카페에 들어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명색이 <구속노동자후원회>인데 어떻게 편지 한 통도 쓰지 않으면서 대표로 있는 운영위원장이 인사권 운운하면서 사람을 짜를 수가 있습니까? 이광열 전 사무국장을 지지해 저를 짜른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3월 24일, 배소* 씨는 변순영 씨 관련 의결사항이라며 “운영위원장이 변순영 씨 수습활동 정지는 정당함을 재차 확인한다” 말했다고 전달하고 “지금까지 (편지 겉봉투에) 풀칠과 구속자 편지 워드밖에 더 할 줄 아냐? 그런 건 좋은 스캔기로도 충분한 일이다”며 자존감을 훼손하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3월 25일, 열쇠를 몰래 바꿔서 사무실 출입을 봉쇄한 후, 배소* 씨는 “변순영 씨가 구속노동자한테 내분이 있음을 알렸던 편지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겁박했습니다. 편지 답장과 소식지를 애타게 기다리는 구속노동자한테 상황을 알렸던 것이, 제가 사법권의 심판을 받을만한 일인지요? 국가권력의 폭압으로 특수시설인 감옥에 갇힌 양심수와 노동자들을 후원하는 인권단체에서 국가사법권력의 힘을 빌려 약자인 저한테 겁박하는 게 말이 되는지요? 구속된 동지들의 주소는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편지와 후원물품, 영치금을 보낼 수 있는 건데 그걸 문제 삼는 게 말이 됩니까?

 

3월 27일, 구노회 카페에서 강제 퇴출당했습니다. 구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입해 글을 읽고 쓰는 인터넷 공간입니다. 교정본부와 각 교도소 서신담당자는 구노회 카페를 들어와 어떤 재소자의 편지가 올라왔는지? 구노회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적들한테는 문을 열어 놓고 저는 내쫓았습니다. 심지어 저의 해고와 이광열 동지의 사임에 대해서 항의하는 구속자 가족까지 강제 퇴출시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3월 28일, 공무원여의도집회에서 구노회는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며 서명과 모금을 하였습니다. 해고된 저의 노동기본권은 뭔가요? 안에서는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면서 밖에서 노동기본권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현 구노회 운영진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림을 겪은 이광열 전 사무국장은 심신이 지쳐 11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했던 운동판을 떠나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이광열 전 사무국장의 자발적 퇴직이지만 저에 대한 정리해고 이후에 이광열 동지가 쓴 글을 보면 그동안 구노회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 대단히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노회 운영진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저에 대한 해고 사유를 이래저래 들고 있지만 실제는 제가 이광열 동지를 편들었다는 괘씸죄가 실제 해고 사유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광열 동지에 대한 사실상의 축출과 저에 대한 정리해고 이후에 구노회 회원분들과 많은 분들이 이에 항의하는 글을 구노회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카페에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 구노회 운영진은 공식 입장이나 긴급운영위 소집으로 해명하는 대신에, 입바른 말한다고 강등하고 강퇴시키고 글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하물며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박근혜 퇴진’을 외쳐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는 20년의 역사와 6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감옥에 구속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구속자 등 양심수들의 옥중 투쟁을 지원해 왔으며 일반 재소자들의 감옥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제기해 온 인권단체입니다. 이런 인권단체에서 부당해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은 무척이나 개탄스럽습니다. 부당해고 소식을 접한 오랜 후원 회원들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워 다른 후원은 끊더라도 구속된 동지들을 생각하며 계속 후원했는데 일부 운영위원의 패권적, 반인권적 행태를 보면 두말없이 끊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도 합니다.

 

변순영 님! 이곳 00소뿐만 아니라 전국 교도소에서 많은 수용자들이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갇혀 외로이 교정당국과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순영 님과 같은 인권활동가분이 계시기에 저희는 외롭지 않습니다. 전국에 수용 중인 양심수와 화물연대사건, 용산철거반대투쟁, 신보령발전소 해고자 복직투쟁, 강남노점상 말살항의, 인천지역 노점강제철거사건, 나주혁신도시 건설현장투쟁사건 등으로 수용 중인 모든 수용자들의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하루 빨리 구속노동자후원회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려 봅니다. (“어느 구속된 동지의 편지” 중에서)

 

이처럼 구속된 동지가 도리어 저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구속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인권단체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횡포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다시 구속자들을 위한 인권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정상화 투쟁을 할 것입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에 항의 전화를 해 주십시오. 구속노동자후원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카페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항의 전화와 문자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카페: http://cafe.daum.net/supportingworkers

전화: (02) 2635-9492

구속노동자후원회 정상화 카페: http://cafe.daum.net/truesupportingworker

변순영 전화: 010-2171-2877 이메일: byon07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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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떠나며”, ≪정세와 노동≫ 제111호(2015. 4.), pp. 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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