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에서 반인권적인 해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변순영 | 구속노동자후원회 전 상임상근자

 

 

구속노동자후원회(이하 구노회) 상임상근자 활동을 했던 변순영입니다.

구노회에서 너무나 참담하고 황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공식 채용면접을 거치고 나서 지난 2월부터 구속노동자회에서 상근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구속노동자후원회에서는 11년 동안이나 구속자들을 위한 처우개선과 인권을 위한 활동을 했던 이광렬 사무국장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3월 14일 이광렬 사무국장은 내부에서 벌어졌던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구노회 사무국장을 사임하고 운동을 접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광렬 사무국장(이제는 전 사무국장이겠죠)에 대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독단적이고 운영위에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광렬 사무국장이 구속자들을 위해 싸워 왔던 헌신성을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는 구노회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광렬 전 사무국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광렬 전 사무국장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의 몫이라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노회 내부 논란에서 이광렬 당시 사무국장을 옹호하는 입장에 섰다는 게 오늘날 저의 실질적인 해고 사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광렬 사무국장의 사퇴 직후인 3월 16일(월) 구노회 운영위원장(박창*, 서울시공무원)께서 사무실을 찾아와 저의 거취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당시 운영위원장과 같이 동행했던 배소* 씨는 대놓고 ‘열쇠 내놓고 짐 보따리 싸놓고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3월 16일 월요일, 평일엔 한 번도 걸음을 안던 박창* 운영위원장이 아침 10시쯤 사무실 들어와 3월 말까지만 출근하고 그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이광열 사무국장이 사임한 바로 다다음 날입니다.)

3월 18일, 국가보안법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이병진 씨를 면회하기 위해 꼭두새벽부터 빗속을 헤치고 갔다 와서 저녁 늦게 왔는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나도 모르는 운위를 내일 기습적으로 운영위원장 근무처인 서울시청별관으로 잡았다는 문자가 떴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이광렬 사무국장을 구노회에서 내쫓고 이어서 변순영 상임 활동가마저 내쫓으려 한다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서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의 해고에 대해 저도 그 글 밑에 댓글을 달아 항의를 했습니다.

3월 19일, 오후 2시 29분이 되어서야 ‘사무국장공석에 따른 긴급운영위를 합니다’, 오후 4시 49분 ‘운영위 장소는 서울시청지부 7시입니다’는 문자가 배소* 씨로부터 띄엄띄엄 오더군요. 긴급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장소 밖에서 20분간을 실랑이한 후에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참관을 막는 것에 대해 운영위 한 분이 강력하게 항의 했습니다.)

저의 해고 문제는 운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도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마지막 보고 사항으로 저의 거취 문제를 처리하려 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저의 해고는 운영위원장의 인사권권한으로 해고가 아닌 ‘정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운영위원장의 말씀처럼 하루아침에 활동의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정리’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은 저를 ‘정리’했으니 3월 말까지만 출근하라고 합니다.

저의 생사여탈권을 쥔 중대한 해고 문제를 운영위원장은 공식 안건으로도 처리하지 않은 데다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아니고 합법적인 ‘정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리’라고 표현했다고 제가 구노회에서 축출당했다는 사실이 변하기라도 한단 말입니까?

3월 23일(월), 한 운영위원의 중재로 운영위원장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저의 해고 문제를 재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장은 그만두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군요. 3월 2일 총회 자리에서 운영위원장 역할이 개정 전에는 ‘대외적으로 대표한다’에서 ‘구속노동자후원회를 대표한다’로 개정됐기 때문에 인사권한은 운영위원장한테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무실로 하루에 4-5통씩 오던 편지들이, 2주 가까이 우리의 구속동지는 물론이고 일반재소자의 제보성 편지도 안 옵니다.

지난 3월 19일(목) 구노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임한 이광렬 사무국장을 대신하여 배소* 씨가 사무국장 대행을 맡았습니다.

오늘 3월 24일(화), 배소* 사무국장 대행이 열쇠 내놓고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원 활동가이지 사무국 활동가가 아니라며 카톡소통방, 구속자주소, 회원연락처, 구속자가족 연락처 지우라고 합니다. 제가 주인장으로 있는 회원들 간의 카톡소통방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답니다.

제가 이에 대해 해고를 다투는 기간인데 회원들 간 소통이 불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카톡소통방은 구노회 회원들이 소식지와 카페 외엔 구노회의 일상적인 사업진행을 알 수가 없어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 결정 사항으로 제가 직접 개설 했던 것입니다. “사무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다” 할 적에는 언제고 회원들이 구노회에 관심을 가지니 당장 폐쇄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가폭압권력으로 특수시설인 감옥에 갇힌 양심수와 노동자들을 후원하는 인권단체에서 국가 사법권력을 들먹이며 <불법>이라니요?

해고자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어, 해고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배소* 씨가 앞장서서 저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하고 저를 내쫓는데 앞장선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분들은 제가 업무가 미숙하기 때문에 ‘정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분들은 그동안 업무 같은 업무를 같이 논의한 적이 없고 보고만 받으려 했습니다. 저와 단 한 시간도 같이 업무를 해 보지 않고 업무미숙을 말하는 게 주관적인 판단이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이라면 구속자 현황파악과 사업계획안을 제시해 업무 관련 논의를 해야 하는데, 단지 총회녹취록만 잠깐 훑어보고 주관적으로 기록했다고 업무미숙 말할 수 있는지요? 더 가관인건 상근비 줄 돈이 없답니다.

저분들은 처음에는 업무 미숙을 이유로, 나중에는 이광렬 전 사무국장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리고는 이광렬 전 사무국장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니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정당화 합니다. 도대체 ‘인권’에 대한 기본소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은 사람을 내치는 데는 관심이 있는지 몰라도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구속동지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속자들의 인권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권력과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노회에서 이런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해고조치가 태연하게 자행된다는 현실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저는 구속자 인권단체에서 벌어지는 이런 조치들에 맞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그동안 구속노동자후원회를 아끼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이 오늘날 구노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항의를 해 주십시오. 저에 대한 부당한 해고조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저의 해고 문제일뿐만 아니라 구노회가 올곧게 세워져 구속동지들이 두려움 없이 싸워 나가는 데 중요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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