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대한 대책위의 입장

―판결문 왜곡과 2차 가해를 중단하라!

 

1.

지난 10월 29일 노동자연대(舊 다함께)·대학문화 성폭력사건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이 나왔다. 판결 이후 가해자 측의 음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7일이 항소 기한이었기 때문에 대책위는 재판의 최종 종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작년 2월 12일 가해자 중 하나가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이래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많은 명예훼손 소송이 그렇듯이 이 재판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제제기를 철회하도록 압박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뢰를 허물기 위해 기획된 그 자체로 커다란 가해 행위였다. 때문에 피해자와 대책위는 이 사건이 사법기구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 반소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유흥업소를 다니려고 하지 않았느냐, 트위터에 자꾸 개인적인 글을 쓰는 이유가 뭐냐, 가해자를 좋아한 것 아니냐 등등 사건과 무관한 가해자 측 변호사의 집요한 2차 가해성 질문과 가해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2차 가해자의 비상식적인 폭언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이미 이번 판결에 앞서 두 차례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첫 번째 화해권고에 대해 가해자 측은 자신들이 제출한 근거 중 하나라도 판결문에 채택되면 만족한다며 화해권고를 거부했다. 3개월 뒤, 다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번에는 1차 화해권고문에는 없었던, 향후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일체의 재론(온·오프라인 포함)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들어있어 피해자와 대책위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공론화를 막고자 하는 노동자연대 등 가해조직과 가해자들이 바라던 바였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페이스북과 노동당 게시판 등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음해하는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이 판결이 자신들의 무고함을 증명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과 달리 판결문의 핵심요지는 피해자의 문제의식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2.

가해자 측은 네 가지 건에 대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피해자와 대책위도 가해자 측에 네 가지 건을 걸어 반소했다. 판결은 양 측 모두에게 똑같이 300만 원 씩 벌금을 물었다. 그러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는 걸 곧 알 수 있다.

가해자가 제기한 네 가지 명예훼손 중 재판부가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피해자가 온라인상에 가해자들이 평소 교지편집부에서 일상적으로 성적인 대화와 성희롱을 했다고 쓴 부분 단 한 가지뿐이다. 그리고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은 피해자의 말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동영상을 보여준 또 다른 가해자 B의 증언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을 고소한 가해자 A가 강제로 야동을 보여주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증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성폭력 상황 및 그에 대한 묵인과 방조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인정을 했다는 점이며, 피해자가 인터넷상에 이 사건을 알린 것은 반성폭력 운동이라는 공익성에 근거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결문에 의하면 사건의 공론화는 “편집장의 성폭력 가해행위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인 대학생 다함께의 방임을 규탄하면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책을 촉구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취지는 원고가 편집장의 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편집장에 대한 성폭력 행위나 대학생 다함께의 대처행위가 미온적이라는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했다. 즉, 성폭력 사실과 이에 대한 공론화 자체는 법리적으로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반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반소에 대해서는 네 가지 중 두 가지를 인정했다. 무엇보다 가해자 두 사람의 행위가 그것이 강요든 묵인·방조이든 간에 피고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건 자체를 해석하는 프레임에 있어 사법부는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리고 소송의 당사자인 가해자 A 역시 이 사건의 가해자라는 사실 또한 판결문은 적시했다.

“살피건대, 앞에서를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적어도 동영상 사건 당시 원고의 행위는 편집장인 B가 피고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문)”

가해자 측이 피해자가 성추행 가해자라고 주장한 것이나, 피해자가 야동 시청을 동의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피해자의 제기는 가해 조직인 노동자연대와 가해자인 B의 증언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법부는 끼리끼리 서로를 변호하는 가해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공익성을 위한 피해자의 공론화와는 달리 가해자 측이 자기 방어를 위해 이런 주장을 게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은 재판부도 인정했으며,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니려 했다는 허위주장을 퍼뜨린 점에 대해서는 그것이 허위주장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다른 2차 가해자의 짓이었고 여기에 A의 가담 사실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각된 것일 뿐이다.

판결문의 전반적인 취지를 검토한 결과, 우리는 여성주의적인 감수성이 여전히 부족한 이 나라 사법부 판결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이 사건 자체의 본질을 침해하는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3.

물론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가해자 A의 구체적 행위들에 대한 판단여부를 회피한 점, 다른 가해자와 가해조직의 증언을 채택한 점 등은 사법기구가 가진 본래적인 한계이며 판결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미 이 사건은 시립대학교 양성평등상담실에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의 성폭력 행위를 사실로 판단하고 경고와 성평등 교육이라는 징계성 처분까지 내린 사건이었다. 피해자와 대책위는 애초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운동적 해결을 원했을 뿐 사법기구로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양성평등센터의 판정에 불복하고 2012년 12월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이 문제를 계속 법정을 끌고 갔다. 이 형사소송이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가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로 판명되며 무산되자, 작년 2월 2500만 원 짜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소속단체이자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는 이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입했다.

이런 행위는 학생인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벌금으로 그녀 개인에게 압박을 가해 공론화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 의한 것 뿐 아니라, 조직이 저지른 성폭력 가해행위를 개인 간의 법리 분쟁으로 축소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당연히 노동자연대는 그 수혜를 톡톡히 챙겨 왔으며, 그 단체의 회원들은 최근까지 법정에서 문제의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면피해왔다.

노동자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국의 사회주의노동당은 작년에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사법부가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해놓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결론을 내놓아 국제적으로 빈축을 샀다. 그런데 또 여기 한국에서 노동자연대는 반대의 태도로 똑같은 짓을 자행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조건적인 가해자의 옹호와 조직보위였다.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 사법부는 가해자들의 성폭력이 사실이고 그 단체의 태도는 잘못이었으며 피해자의 공론화는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4.

이 사건의 본질은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두 사람의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성폭력이다. 피해자는 당연하게도 자신과 가해자 중 1인이 소속된 노동자연대에 문제제기를 했으나, 그 조직의 반응은 집단적인 2차 가해와 소송까지 불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었다.

피해자와 대책위가 그동안 가해자들과 가해조직들에 요구한 것은 명료하다.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가해자 및 2차 가해자들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 및 그들에 대한 징계,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반성폭력 내규지정, 가해자들에 대한 반성폭력 교육 이수. 그러나 가해조직과 가해자들은 이 중 단 한 가지도 수행하지 않았다. 노동자연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자신들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발을 빼고 실질적으로는 2차 가해를 자행해 왔을 뿐이다.

재판이 끝났다고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사법부와 현 사회의 법체계의 한계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받아내지 못했지만 여전히 운동적인 해결방식이 남아있다.

운동진영에 촉구한다. 위에 요구한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되기 전까지 성폭력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와 연대 활동은 재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주의 관련한 문제에 있어 성폭력 가해조직인 노동자연대의 사업에 협력하거나 연대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연대의 반여성적 본질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장장 20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 그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2차 가해자들은 지속적인 거짓말, 폭언으로 피해자와 대책위를 괴롭혀왔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자 그에 대한 왜곡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이런 거짓말과 폭언들은 지금 바로 가해자의 페이스북과 노동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당을 비롯하여 이들이 소속된 조직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기 바란다.

사법부의 판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초석에 불과하다. 이를 단초로 피해자와 대책위는 앞으로도 계속 가해자들 및 가해조직과 끈질기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 투쟁에 운동진영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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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대학문화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10문 10답

 

Q1: 원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A: 간략하게 정리하면, 2011년 서울시립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대학문화’ MT자리에서 당시 편집장이던 A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야동’을 보여주고,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던 다함께(현 노동자연대)회원이자 편집위원인 B가 A와 피해자 앞에서 신나게(!) 음담패설을 늘어놓은 것이 본 사건이에요.

 

Q2: 왜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고 1년이 넘게 지난 이후에 사건을 공론화했나요?

A: 사건을 어느 시점에 공론화하느냐는 사건과 피해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론화가 된 것은 원 사건이 발생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지만, 피해자는 사건 거의 직후부터 주변의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 및 간부들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왔어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어떤 제대로 된 피드백도 받지 못했죠.

11년, 12년에 대학문화 교지편집위원회와 A는 학내에서 미화노동자 분회를 조직하는 중심에 있었어요.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인 A가 아무런 반성도 없이 운동에 중심에 있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어요. 또한 다함께(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자인 A와 성폭력에 대한 아무런 비판 없이 운동을 같이 하는 것에도 문제의식이 있었죠. 더불어 A가 여전히 다른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이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사건을 공론화하게 되죠.

 

Q3: 공론화 이전에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사건 이야기를 들은 다함께(노동자연대) @대 모임 회원은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말하고 이 이야기를 그냥 넘겨버렸어요. 같은 해 8월에 동부지구 협력간사에게 이야기 했을 때는 ‘학내에서 운동하고 신입회원들을 조직하려면 B와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조언하며 본인이 직접 B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해 놓고 이후에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당시 간부이던 C—2차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그 유명한 “볼셰비키도 케렌스키를 방어했다. 성폭력 가해자와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사건이 공론화 되면 학내 운동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되려 가해자를 옹호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막으려고 했죠.

처음 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함께 회원들 중 누구도 ‘대학문화에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원 사건 이후에 대학문화를 탈퇴해서 내부에서 공론화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고요.

 

Q4: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회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사건이 중앙으로 전달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A: 어떤 조직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호소해야 하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공식적인 통로로 제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다함께(노동자연대)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당시 다함께(노동자연대) 학생팀 담당자이던 C에게 이를 학생팀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C는 이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본인 차원에서 잘라버렸고요.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달라는 요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정말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상담하듯이 이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결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봐야 할까요?

 

Q5: 왜 사건에 다함께(노동자연대)라는 단위의 명칭이 들어가나요?

A: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정확히는 다함께(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사건이라는 이름이에요. 가해자 A는 대학문화 소속, 가해자 B는 다함께(노동자연대) 소속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다함께(노동자연대)의 여러 회원들에게 성폭력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그것이 긴 시간 동안 제대로/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입니다. 또한 사건이 공론화 된 직후 다함께(노동자연대)의 운영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이 입장서를 발표하고 악질적인 댓글을 다는 등 엄청난 2차 가해를 저지른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Q6: 피해자/대책위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A: 가장 상식적인 요구들이에요. 처음부터 변하지 않은 요구는, 1. 가해자 및 가해 조직의 책임 있고 성실한 사과, 2. 가해자와 가해 조직에서의 반성폭력 내규 제정, 3. 가해자와 가해조직에서의 반성폭력 교육 이수, 4. 가해자 징계처리 입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자는 사건 초반부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테이블을 요구했으나…. 계속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201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함께(노동자연대)에서 가해자들을 이미 징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요구안은 성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이라는 걸 꼭 강조하고 싶네요.

 

Q7: 피해자가 성추행/성폭력 가해자라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A: 주장 자체는, B를 짝사랑하던 피해자가 오히려 B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B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후, B에게 끝끝내 거절당하자 이를 앙갚음하기 위해 B를 성폭력 가해자로 몰아 운동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지 B가 법정에서 B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우며, 증인이었던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도 결국은 진술을 번복했죠. 다함께(노동자연대) 회원인 C는 사건이 공론화된 초반에는 피해자가 자신과의 연애 결별에 대한 앙갚음을 한다고 주장했다가, 법정에서는 B의 주장에 말을 맞추기 위해 평소 B를 짝사랑하던 피해자가 몸까지 이용하려 했다고 진술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에 성추행 사실은 전혀 없었으며, 맑시즘 뒷풀이 후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는데, 같은 학교에 다니던 B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좀 챙기라고 하자,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짜증을 부리고, 욕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진 피해자는 결국 캠퍼스로 돌아와서 쉬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었고요.

 

Q8: 사건은 왜 법정으로 가게 되었나요?

A: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피해자의 뜻도, 대책위의 뜻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가해자 B와 그의 대리인이 공론화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당시 피해자 대리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2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어요.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을 공론화하였을 때는 운동사회와 공동체 내에서의 해결을 목표로 했을 뿐, 사법기관을 통해서 개인 대 개인으로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어요. 따라서 대책위에서도 방어차원에서 맞고소를 하였을 뿐입니다.

 

Q9: 재판 과정은 어땠나요?

A: 말이 필요 없는 가해행위 그 자체였죠. 소송을 걸었던 원고(가해자 측)은 지지모임/대책위 활동의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피해자의 개인사가 무차별하게 왜곡되어 언급됐습니다. 그 중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원 가해자 A는 피해자가 성매매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야동’을 보여주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단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그 곳이 키스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나왔다고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B측 변호사의 심문사항에는 A가 계속 ‘바’—성노동과 관련된 업소, 룸이 있는 술집, 키스방—과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는데 결국 피해자가 이런 장소에서 일하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건 및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질문은 B측이 피해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정에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재미있는 질문 하나로 마무리할게요. 원고(가해자 측)의 신문사항 53번은 남들이 볼 수 있는 SNS매체상에 왜 자신의 내밀한 부분을 스스로 밝혔냐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SNS를 할까요? 대체 왜 저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Q10: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요? 왜 다함께(노동자연대)라는 조직을 문제 삼는 건가요?

A: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가해자가 성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과 사건의 전개과정을 생각해보면 분명합니다. 먼저 대학문화의 경우 가해자들은 성적으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문화였다고 이야기하지만, 단위 내의 권력관계 안에서 이런 이야기가 불편했던 피해자가 자유롭게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학문화 활동비로 반여성적인 책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읽으라고 강제할 정도로 감수성이 부족했죠.

다함께(노동자연대)가 보인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여러 활동가에게 문제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운동을 위해’ 화해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조직의 문화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공론화되고 난 후에 수많은 다함께(노동자연대) 활동가들이 페이스북 등의 인터넷 공간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거짓말이다,’ ‘조직에 대한 정파적인 음해이다,’ ‘원래부터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다’ 등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발한 것 모두 조직 안에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런 문제에 더해서 다함께(노동자연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건을 처리하기는커녕 대책위나 지지모임에게는 이 사건은 개인 간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안에서는 운영위원들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가도록 종용한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함께(노동자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몇몇 사람들을 비난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 왔죠. 정말 이게 개인의 문제인가요? 다함께(노동자연대)를 문제 삼는 것이 여전히 이상한 일인가요?

 

다함께, 대학문화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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