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이른바 ‘연금 개혁’에 대하여

 채만수 | 소장

요즘 부르주아ㆍ소부르주아 언론은, 진보건 보수ㆍ극우건 할 것 없이 모두가, 요상한 닭싸움 얘기로, 그러니까 닭과 닭의 싸움 얘기가 아니라 서로 자기들이 저 닭의 주인이라고, 혹은 주인이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인간들의 얘기로 온통 도배질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놈들이 닭의 주인이든, 혹은 그 닭이 제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든 말든, 우리네 세상살이에 무슨 소용이 닿는단 말인가?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 연금제도

그래서 우리네 얘기로, 우리네 싸움 얘기로 관심을 돌려보고 싶은데, 닭싸움에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다시피 한 공무원 연금개혁 문제도 그 중의 하나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안인 공무원 연금개혁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에서의 연금 문제 일반에 대해서 극히 간략히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 글을 쓰도록 직접 자극한 것은 12월 5일자 ≪조선일보≫(양모듬 기자)의 “‘국가가 책임진다’던 獨[독일]연금제(비스마르크 연금), 125년 만에 白旗(백기)”(대괄호 안은 인용자. 이하 동일)라는 기사다.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처음 든 생각은 ‘역시 조선일보구나!’였다. 인간다운 인간은 한 놈도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든 유능한 그 ≪조선일보≫ 말이다. 닭싸움에 온 세상의 관심이 다 쏠리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런 기사까지 빠뜨리지 않으니 말이다.

선전적인 기사 제목도 제목이려니와, 기사의 내용은 다름 아닌, ‘공무원 연금개혁’의 “역사적 사명”을 떠맡고 있는 ≪조선일보≫와 박근혜 정권이, 아니 이 시대 독점부르주아 국가 일반, 신자유주의 국가 일반이 내지르고 싶고 내지르고 있는 바로 그 소리다. 이런 소리 말이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연방 연금공단에서는 지난 2일 연금제도 125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1889년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처음 도입한 독일 연금 제도는 세계 최초의 연금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날 기념식은 독일이 자랑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고별사’에 가까웠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연금 이외에도 사보험ㆍ기업연금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보다시피, 공적연금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요, 독점자본의 약탈적 금융놀이로서의 “사보험ㆍ기업연금”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ㆍ후원이다. 그리고 ‘팔아먹을 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늙어 일 못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나’ 하고 걱정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이자 그나마 받는 임금의 일부를 떼어 독점자본의 몸뚱이 불리기에 보태라는 파렴치한 강요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연금 제도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자기고백이기도 하니 어쩌랴! 실제로 기사는 이어진다.

1986년 독일 전역에 “연금은 안전하다”는 포스터 1만5000장을 붙이며 연금 캠페인을 벌였던 노버트 블륌 전(前) 노동부 장관도 “연금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공언했다. 그는 최근 현지 일간지 인터뷰에서 “연금이 이 추세로 낮아진다면 결국 사회적 보호 기능을 잃고 ‘빈민 구제’ 수준이 될 것”이라며 “연금 불입자가 손해 보는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까지 했다.

 

그리고 기사는 이렇게 끝맺고 있다.

영국 연금 연구소 데이비드 블레이크 소장은 “비스마르크는 사회 안정을 위해 연금 제도를 만들었지만, 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연금 제도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비스마르크의 연금 덫”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블레이크 소장의 발언을 이렇게 읽어보라.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 안정을 위해 연금 제도를 만들었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연금 제도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자본주의 연금의 덫”이라고 했다.

틀린 말인가? 아니다. 본래의 발언보다 훨씬 더 정확한 말 아닌가!

그런데 그 사회의 안정을 위해 만들었다는 자본주의의 연금제도가 한계에 부딪힐 때, 한계에 부딪히는 게 어찌 연금제도 그것뿐이겠는가? 자본주의 사회 그 자체가 ‘안정’을 잃고 결국 한계에 부딪히는 것 아니겠는가?

연금제도는 사회주의 혁명의 예방책

여기서 우선, “비스마르크는 사회 안정을 위해 연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 즉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 안정을 위해 연금 제도를 만들었”다는 말부터 음미해보자. 도대체 어떤 배경과 목적 때문에 자본주의적 연금제도가 탄생한 것일까?

수년 전부터 꾸준히 공적연금에 대한 공격에 공을 들여오고 있는, 그리하여 자신들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폭로하고 있는, 극우 중의 극우 언론 ≪조선일보≫의 증언이야말로 여기에서는 최상의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최초의 연금제도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직장을 그만두는 대신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주는 노령연금에서 출발됐다. 독일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나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된 사람은 국가에 보호를 요구할 근거가 있다”는 빌헬름 1세의 주장을 받들어 1889년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

당시 독일은 후발 산업국가로서 노동자의 불만과 노동운동이 격화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연금제도는 사회주의 혁명을 막고 노동자를 포섭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의 산물이었다. 비스마르크는 한편으로 ‘사회주의 진압법’을 제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민노동의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노령연금과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의 입법화를 서둘렀다.1) (강조는 인용자)

“당시 독일은 후발 산업국가로서 노동자의 불만과 노동운동이 격화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연금제도는 사회주의 혁명을 막고 노동자를 포섭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의 산물이었다.”! 자본주의적 연금제도가 도입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이보다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밝히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역시 ≪조선일보≫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강조하며 극우 ≪조선일보≫를 상찬하는 것은 괜히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시대 이 사회에선 폴라니가 어떻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떻고,2) 피케티가 어떻고 하면서, 마치 현대사민주의적 방책들이 이 시대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이라도 할 듯이 대중을 오도하고 있는 ‘진보적’ 어릿광대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이다.

‘진보’를 문장으로 삼고 있는 이들 어릿광대들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연금제도를 포함한 무릇 ‘복지제도’ 일반의 성쇠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투쟁ㆍ열기의 성쇠와 그 궤를 같이하지 않았던가를 말이다. 당신들의 그 애뜻한 ‘진보적’ 몸부림으로 과연 “한계에 부딪힌” 자본주의를 끝내 구할 수 있겠는가를 말이다.

문제는 ‘저출산ㆍ고령화’가 아니라, ‘저취업’

그건 그렇고, 그러면 저들 자본과 그 이데올로그들, 그 수호자들은 공적 연금 ‘개혁’의 필요성 혹은 당위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다름 아니라, 이른바 “저출산ㆍ고령화”에서 찾고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을 쓰도록 자극한 예의 기사 역시 “저출산ㆍ고령화로 財源[재원] 고갈”을 글줄기로 내세우며, 이렇게 쓰고 있다.

연금 수령자의 호주머니가 점점 얄팍해지는 건 인구 변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125년 전 비스마르크가 처음 연금을 도입했을 때만 해도, 연금 수령 나이는 만 70세였다. 하지만 당시 평균 수명은 50세를 채 넘기지 못해, 실제 연금 수령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연금 수급 연령은 만 65세로 낮아진 반면, 평균 수명은 남성 77.7세, 여성 82.7세로 증가했다. 연금을 납부하는 청ㆍ장년층 수는 줄고 있다.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이래 1.4명을 맴돌며 유럽 최저치를 기록한 탓이다. 독일 연방 연금보험공단은 “현재는 근로자 3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한다면, 203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전망한다.

이에 독일 정부는 연금 수급 나이를 올리는 한편, 사적 연금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비스마르크식의 연금 제도가 끝났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근로자 3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한다면, 203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아니, 현재의 추세대로 시간이 더 지나면 현업 노동자 1명이 은퇴자 1명을, 현업 노동자 1명이 은퇴자 2, 3명을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서둘러 수급연령은 늦추고, 수급액은 줄여야 한다! 그럴 듯하게 들린다.

그리고 아마 노무현 정권 때였지? 그때 국민연금 개혁 때, 그러니 까 그 개악 때에 우리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그런 추세이니 연금 납부액을 올리고 지급액은 낮춰서 적립금을 쌓아가야 한다고! 역시 그럴 듯한 애기였다.

그런데, 이 그럴 듯한 얘기가 사실은 터무니없는 얘기이고, 더구나 그 해에 거두어서 그 해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독일의 이른바 ‘부과식’에서의 논리보다 한국의 소위 ‘적립식’ 연금에서는 더욱 더 터무니없는 애기이다.

왜 더욱 터무니없느냐고?

‘저출산ㆍ고령화’라는 저들이 강조하는 추세를 그대로 인정한 위에서 생각해보자. ‘저출산ㆍ고령화’로 부양해야 할 젊은이들은 그 수가 줄어들고, 부양받아야 하는 노인들은 그 수가 많아지니까 미리부터 ‘적립금’을 최대한 많이 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은 늙어간다고 해서 쇠덩어리로서의 금을 먹는 불가사리가 되는 것도, 지권(紙券)인 한국은행권을 먹는 염소가 되는 것도 아니다. 늙어서나 젊어서나 그 시대의 젊은이들,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각종 생활수단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2030년에 얼마 만큼의 생활수단을 생산하는가는 연금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느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러니 저출산ㆍ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성숙해가고 있으니, 연금기금을 최대한 적립하여 그에 대비하자는 얘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성숙해가는 데에 대비하여 연금기금을 적립하자는 주장보다는, 그에 대비하여 ‘생존년한’을 제한하고,3) 최근 박근혜 정권의 복지부 누군가가 운을 떼다만 ‘씽글세’, 아니 ‘무자식세’를 신설하여, 그것도 중과세율의 그것으로 신설하여 (조기)결혼과 출산을 강제하자는 주장이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생존년한의 제한과 (조기)결혼과 출산의 강제라는 이 방안은 독일처럼 ‘부과식’ 연금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들에도 물론 해당된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산술상(算術上)으로는, 소수의 현업 노동자가 다수의 노인들을 부양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터이니까!

그런데 과연 ‘저출산ㆍ고령화’가 문제일까? 한편에서는 저출산으로 생활수단을 생산할 젊은 노동인구가 부족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고령화로 피부양자가 늘어나서 문제일까?

오늘날 저들 부르주아지의 보도ㆍ담론을 애써 추적ㆍ분석하지 않더라도 경제정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오늘날 부르주아들과 그 이데올로그들이 그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떨고 있는 것은 디플레이션 공포이다. 고용문제 혹은 실업문제에 이르면, 부르주아 국가의 문제는 노동력의 부족이 아니라 대량의 실업과 불완전 취업이다. 그리스나 스페인, 이태리, 포르투갈 같은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심지어, 공식통계, 언제나 그 실상을 엄청나게 축소ㆍ은폐하는 부르주아 국가의 공식통계에 의하더라도, 청년층의 50% 이상이 실업을, 따라서 극도의 빈곤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재정고갈을 내세우며 ‘연금개혁’, 즉 연금개악 소동을 벌이고 있는 자본주의의 실상이다. 그리고 저들이 벌벌 떨고 있는 디플레이션이란 게 무엇인가? 과잉생산, 그에 따른 수요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하락, 상품가치의 파괴 그것 아닌가? 그런데도 저들은 ‘저출산ㆍ고령화’ 운운하며 기존의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파괴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소동을 벌이고 있다. 무언가 수상하지 않은가?

저들의 주장으로, 예의 보도로 돌아가 보자. 앞에서 한번 인용한 것이지만, 이렇게 쓰여 있다.

독일 연방 연금보험공단은 “현재는 근로자 3명이 은퇴자 1명을 부양한다면, 2030년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전망한다.

 

일반화하자면, 갈수록 소수의 ‘근로자’가 갈수록 다수의 ‘은퇴자’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자체로서는 틀리지 않은 주장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 더 정확할 것이다. “갈수록 소수의 ‘취업 노동자’가 갈수록 다수의 ‘은퇴자’를, 혹은 비취업 인구 일반을 부양해야 한다”고. ― 정말 문제다! 아니, 정말 문제인 것처럼 들린다. 아니,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정말(!) 문제다! 왜냐?

우선, 왜 “갈수록 소수의 ‘근로자’”를 “갈수록 소수의 ‘취업 노동자’”라고 말하고, “갈수록 다수의 ‘은퇴자’”를 “갈수록 다수의 비취업 인구 일반”으로 바꾸어 말해야 더 정확한 것일까?

그리고 갈수록 소수의 ‘근로자’ 혹은 ‘취업 노동자’가 갈수록 다수의 ‘은퇴자’ 혹은 비취업 인구 일반을 부양하는 것이 과연,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으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일까?

산업혁명 이후 발달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더구나 사실상 무인(無人) 생산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비약적인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인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력 인구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대적인 과잉, 엄청나게 증대해 있고 증대하고 있는 상대적 과잉인구가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근로자’ 일반의 소수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취업 노동자’의 소수의 문제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명하다. 즉,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구태여 같은 식으로 표현하자면, ‘저취업’이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명백히 자본주의적 생산, 자본주의적 축적의 일반법칙의 문제이며,4)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이 폐지되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적 연금제도의 한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

그리고 오늘날의 대공황ㆍ대불황, 디플레이션 공포 앞에서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 또한 자명하다. 갈수록 소수의 취업 노동자가 갈수록 다수의 비취업 인구 일반을 부양하는 것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공적 연금제도가 갈수록 불가능해지는 것은, 그 한계에 부딪힌 것은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도, 즉 자본주의적 사적소유 때문이라는 것도, 오늘날의 대공황ㆍ대불황, 디플레이션 (공포), 그 대대적인 과잉생산이 생생히 웅변하고 있는 대로이다!

이는 오늘날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뿐 아니라 노동자들 모두가 직시해야 할 사실이며, 그것을 직시하며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적 연금제도의 한계,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를 스스로 고백ㆍ폭로하며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자극을 준 극우 ≪조선일보≫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글을 맺는다. <노사과연>


1) 정장열 주간조선 차장대우, “[세계는 ‘연금개혁’몸살]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은퇴자 위해 탄생”, ≪주간조선≫ 1912호, 2006. 7. 10.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7/05/2006070577038.html)

2) 세상에 ‘사회적’이지 않은 기업ㆍ협동조합도 있더냐? 이 얼간이들아! 아니, 이 사기꾼들아!

3) 물론 “이 제한은, 재산과 소득이 일정액 이상인 부르주아적 귀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4) 물론, 한편에서는 ‘완전고용’ 혹은 실업의 부존재(不存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쏘련이 자본주의 사회였다고 주장하는, 김수행 교수님을 포함한 ‘맑스주의 경제학자들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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