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의 대표 막걸리 생탁 노동자들의 투쟁

천연옥 |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회원

 

들어가며 

2014년 1월 25일 출범한 부산일반노조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는 임단협 체결을 위해 파업에 들어간 지 11월 3일 현재, 189일차에 이르고 있다. 부산합동양조는 부산의 대표 막걸리 ‘생탁’을 만드는 기업인데, 장림동과 연산동, 두 곳의 공장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장이 장림제조장에 25명, 연산 제조장에 16명 총 41명에 이른다. 1970년 부산에 흩어져 있던 양조장 43곳이 모여 합자회사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직원은 장림공장에 60명, 연산공장에 60명 정도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곳은 장림제조장으로 노조출범식을 할 때는 조합원 45명으로 관리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출범선언문에는,

“우리 합동양조 노동자들은 오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조합의 깃발을 들었다. 한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24시간 꼬박 맞교대 노동을 하고 연차휴가도 못쓰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한 채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해 왔다. 숨죽이며 눈치 보며 짤릴까봐 말도 못하고 살아왔다. 노예처럼 개처럼 살아왔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노예와 굴종의 삶을 거부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인간임을 선언하고자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우리는 거침없이 진군할 것이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자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빼앗긴 것을 되찾을 것이다. 부산합동양조 노동자들이 인간임을 당당히 선언한다. 하나, 우리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투쟁하여 민주노조 건설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월 25일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부산합동양조 현장위원회 조합원 일동”

이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파업 6개월을 넘기고 있는 지금 9명이 남았다.

saengtak01

파업

1월 말에 출범한 노조는 임단협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다가 4월 29일 파업에 돌입했다. 노예처럼 개처럼 살아왔다고 표현하는 생탁의 근로조건은 주5일제는 고사하고 월 1회 휴무를 실시했다. 일요일에 근무하였지만 특근수당은 고사하고 고구마 한 개로 식사를 대신해야 했다. 연차휴가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고, 당연히 연차수당도 받아보지 못했다. 근무하는 노동자의 70%이상이 월 130-200만원 정도를 받는 촉탁계약직으로 재계약 시기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정년을 만 55세로 하였기 때문에 20-30년간 일한 노동자들이 대부분 촉탁계약직이 되었다. 조금이라도 입바른 말을 하면 다니기 싫으냐는 협박을 당해왔으며 잘리지 않기 위해서 군소리 없이 일해야 했다. 여성조합원의 경우 관리자로부터 상시적인 성희롱을 당해왔지만 해고될까 두려워서 참아왔다고 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는 달리 장림제조장만 해도 연 매출 200억에 이르며 그중 70억 원을 사장 25명이 배당금으로 챙겨왔다. 사장 1인당 매월 2천만 원 이상을 챙겨가고 있었던 것이다.

파업 10일차에 현장대표가 조합원 20여명을 끌고 현장에 복귀하면서 노조를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며칠만 더 버티면 재고가 바닥이 나서 사 측이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라대 투쟁에 매진하던 일반노조 집행부는 5월 13일 신라대 투쟁이 정리되자마자 생탁투쟁에 몰입하게 되었다. 5월 15일 일반노조는 생탁 사장 25명을 노동부에 노동법위반으로 고소하는데,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노동부 부산합동양조 점검결과

 ○ 근로기준법 위반

   – 제17조 : 일부 근로자 서면 근로계약서 미체결 및 미교부 <형사입건>

   – 제36조 : 퇴직자에 대하여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형사입건>

   – 제43조 : 재직자에 대하여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형사입건>

   – 제54조 : 휴게시간 미부여 <형사입건>

   – 제53조 : 법정 근로시간 초과하여 근로 <형사입건>

   – 제96조 : 취업규칙 일부 개정법령 미반영 <시정조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 제9조 : 퇴직금 부족 지급 <형사입건>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

   – 제12조 : 노사협의회 정기 미개최 <형사입건>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 제13조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제23조 : 본관 보일러실 옆 공기압축기 동력전달부 덮개 탈락 등 10건 <형사입건 6건 및 시정조치>

   – 제24조 : 근골격계부담작업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 주지 미실시 등 11건 <시정조치>

   – 제31조 : 분기별 정기교육 법정시간 미준수 등 3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 제12조 : 안전모 착용 지시표시 미부착 등 2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 제41조 : MSDS 미게시 등 2건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 제11조 : 법령 요지 미게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 제10조 : 산재발생 미보고 2건<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 제43조 :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 제36조 : 리프트 안전검사 미실시 등 2건<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명령>

노동부로부터 위와 같은 결과를 통보받고서도, 사 측은 약간의 과태료를 물고서 계속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으며 교섭을 해태했고,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5차례의 사후조정도 결렬되면서 파업은 장기화되고 있었다. 사 측은 파업 중에 대체인력을 투입, 대체인력차량에 기름값을 지원했고, 파업참가자에 대해서만 촉탁계약 만료 시점에 해고하였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만료가 되어도 계속 일을 하게 하였다.

생탁 불매운동의 시작

파업 100일차가 다가오면서 생산에 타격을 주지 못하는 파업대오 15명은 새로운 투쟁을 결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7월 17일 부산지방식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식약청에 고소하게 된다. 식약청의 조사가 미온적으로 진행되자 8월 12일 생탁부산시민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생탁불매운동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된다. 부산지방식약청은 계속되는 기자회견, 언론보도, 식약청 앞의 농성이 진행되자 아래와 같은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 식약청 점검실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 점검됨

– 수돗물을 사용함에도 천연암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 광고함(연산제조장)

– 작업장 벽면 찌든 때와 곰팡이 방치 및 방충망 청소 미실시(연산제조장)

– 기계, 기구류 세척 불량(연산제조장)

– 작업장 내부에 조류(참새) 유입(연산제조장)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냉장제품을 일반트럭으로 운반, 판매<연산제조장>)

– 14.2월말까지 생산한 ‘생탁’제품의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당일 제조한 제품의 제조일을 익일로 표시 유통)

– 지하수 사용(장림제조장)

– 작업장 벽면 검은색 곰팡이 방치(장림제조장)

–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 냉장제품을 일반트럭으로 운반·판매(장림제조장)

=> 2014년 8월 26일, 식품위생법 위반(적용법조 : 제95조제1호 / 제7조제4항 / 제13조제1항제2호)으로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대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됨.

식약청은 8월 19일자로 위의 점검결과에 대해 연산제조장에 대해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1,900만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20만원 및 시정명령, 장림제조장에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한 과징금 3,136만원, 과태료 5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에 27일 부산지방식약청 앞에서 생탁부산시민대책위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쭉 파업 노동자들이 농성을 진행하게 된다.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을 챙겨가는 25명의 사장에게 과징금 3,136만원은 1인당 1,254,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정말 어처구니없는 처벌이었다. 냉장보관해서 판매해야 하는 막걸리를 냉장차가 아닌 일반 트럭으로 운반하는 것을 적발하여 계속해서 고발하였더니, 이제는 유통기간을 20일에서 6일로 변경하여 냉장보관이 아니라 상온보관으로 바꾸어서 법위반을 피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식약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6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추석을 전후하여 6명의 노동자가 파업대오를 이탈하게 되고, 이제 9명만이 남아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앞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체불임금확인원도 10월 초에 와서야 받을 수 있었고, 각종 노동법을 위반한 사장 25명에 대한 노동청의 조사는 이런 저런 이유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사 측은 계속해서 교섭을 해태하더니 9월부터는 대표사장을 변경하고, 변경된 대표 사장은 또다시 이런 저런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한 것들마저 원점으로 돌리며 다시 논의하자고 한다. 노동부가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여분씩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더니 9월 29일자로 조합원 10명에게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 또한 사 측은 한국노총 일반노조에 가입한 파업파괴자들을 통하여 사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구사대 역할을 하게 하고, 파업노동자들과 물리적 충돌과 노노갈등을 부추기더니, 10월 17일은 녹지공간 조성을 이유로 파업농성천막마저 철거해 버렸다. 사 측은 임단협 체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파괴하여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포기하고 항복하거나 회사를 떠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제 현행 노동법으로는 2015년 1월까지 임단협이 체결되지 못하면 소수노조로 전락한 우리는 교섭권마저 없어지고, 합법적인 파업투쟁마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생탁 집단소송인단 모집 캠페인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임단협을 체결하기위해 파업에 들어간 지 6개월. 무노동 무임금으로 임금도 한 푼 받지 못하고, 파업을 해도 직원이면 지급받아야 할 여름휴가비와 추석상여금마저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1억이 넘는 손해배상청구소장까지 받았다는 것이 알려지자, 생탁부산시민대책위는 10월 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식품의약품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근기법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의 파렴치한 손해배상청구 규탄한다. 부당노동행위 주범 부산합동양조(생탁) 사장 25명 사장들을 강제소환 조사하라!”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회의에서 사 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는 집단소송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10월 29일,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막걸리 ‘생탁’ 제조사인 부산합동양조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YMCA는 최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결과 부산합동양조의 비위생적인 막걸리 제조 환경과 부실한 제품 관리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소비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YMCA는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생탁’ 소비자들을 상대로 원고인단을 모집한 뒤 내년 1월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합동양조는 위생 문제 이외에도 제품 성분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도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YMCA 관계자는 “부산합동양조가 지난 6월까지 막걸리의 주원료로 수입산 쌀 70%를 사용했지만 7월부터 수입산 쌀 비율을 12%대로 낮추고 수입산 밀가루의 비중을 87%로 늘리면서도 ‘쌀 막걸리’라고 소비자를 속여 판매했다”고 말했다”

고 보도하고 있다. 생탁부산시민대책위는 3개 야당과 대책위 공동명의의 집단소송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60개 제작하여 부산전역에 게시하고, 방송차에 홍보멘트를 녹음하여 선전하고, 11월 5일에는 서면도심에서 집단소송인단 모집캠페인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나가며

생탁불매운동은 부산경남을 넘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전국적인 사안이 되었다. 생탁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각종 집회만이 아니라 세월호 단식농성장 결합, 구미스타케미컬 희망버스에도 참가했다. 또한 만덕주민공동체와 빈곤철폐투쟁에도 함께 하면서 연대투쟁만이 희망임을 잊지 않고 있다. 생탁노동자들은 2014년 10월 25일 전국비정규철폐노동자대회에서 이용석열사상을 받았다. 이들을 지원하는 흐름 또한 전국적이다. 사회적파업연대기금에서 두 차례 지원금을 보냈고, 생탁추석떡값 모금에도 많은 동지들이 함께 했다. 최근에는 해고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산지역사회연대기금 ‘만원의 연대’에서도 “해고자가 아니더라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이 만들어서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액은 이들의 필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9명의 파업노동자들은 모두 50대 초반에서 후반에 이르는 나이로, 여성 5명, 남성 4명이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이들을 매일 매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이 든다. 이들의 투쟁이 어떻게 얼마나 더 계속되어야 할지 지금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끝까지 투쟁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통하여 임단협을 체결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서글프지만, 이 또한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노사과연>

노사과연

노동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을 위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5개의 댓글

  • 꼼꼼한 정리…. 잘 읽었습니다! 200일 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 생탁 동지들 힘내십시오.

  • 막걸리 회사들은 다 양아치 입니다. 주류회사 다 양아치 조폭입니다. 노동자들 덥고 힘들게 일하고 나이들어 몸망가지고 임금은 쥐뿔 주고 사장이 다처먹고 해외 골프치러 나가 한국돈 외국에 다뿌리고 다니고.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임. 노동자는 개ㅑ돼지 취급하는게 현실. 사장 이하 간부와 소장놈들 다 빨갱이 같은 놈들

연구소 일정

2월

3월 2024

4월
25
26
27
28
29
1
2
3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3
4
5
6
7
8
9
3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10
11
12
13
14
15
16
3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3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24
25
26
27
28
29
30
3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31
1
2
3
4
5
6
3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