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집단적 자위권? ― 계급적 관점이 중시되어야 한다!

채만수 | 소장

 

일본의 ‘활동가집단 사상운동’의 요청에 의해서 집필되었고, ≪思想運動≫ No. 941 (2014. 8.1 – 8.15)의 “아시아 인민은 아베 정권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アジア人民は安倍政權の動きをどう見ているか)”라는 꼭지에 “계급적 관점에 서서 ‘일본’을 본다(階級的觀點に立って"日本"を見る)”란 제목으로 발표된 글이다. 여기에서 “아베 정권의 움직임”이란 물론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합헌 해석”을 가리킨다.

 

 

한국의 노동자ㆍ민중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합법화 문제에 대하여 의당 표명했어야 할 만큼의 관심과 비판을 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의식의 미성숙으로 시야가 아직 협소하게 일국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탓도 있지만,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군의 싸이버사령부 등 국가정보기관들의 대통령선거 개입ㆍ조작 문제, 통합진보당(통진당)의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조작 및 통진당 해산신청 사건, 국정원 및 검찰에 의한 간첩조작 사건, 그리고 특히 수학여행에 나선 250명의 고등학생들을 포함, 최소 304명의 승객을 산[生] 채로 수장시킨 여객선 세월호 학살 사건 등등, 그야말로 초대형 태풍급의 이슈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주로 정부와 지배적 상업언론에 의해서 표명되었습니다. 물론 ‘비판적’ 논평의 형태로!

그런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에서의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혹은 한국 노동자ㆍ민중의 비판적 관심부재에 대해서, 얄망궂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차라리 다행인 측면도 있다!

비판적 관심부재가 차라리 다행인 측면도 있다? ― 참으로 얄망궂지요? 그러나 ‘일본문제’라고 하면, 선진적 노동자의 대부분조차 계급적 시각보다는 민족주의적ㆍ국가주의적 시각에 사로잡혀 있다시피 한 한국의 현실에서, 즉 제국주의 일본과 노동자ㆍ인민의 ‘일본’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옥석을 구분(俱焚)하려는 경향이 강한 한국 노동자ㆍ민중운동의 현단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운동의 아젠다(agenda)에 올랐다면, 그 운동은 필시, 운동주체의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지배계급의 ‘국민통합적’ㆍ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다분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예의 집단적 자위권의 문제, 일본헌법 제9조의 문제, 그 ‘괴헌(壞憲)’의 문제는 대개 전쟁과 평화의 문제, 동아시아 평화의 문제로, 즉 주로 국제적 성격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일제에 의한 침략(侵略ㆍ侵掠)과 전쟁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제기되는 것도 물론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배계급이 고취하는 ‘중국 위협’론이나 ‘북조선 위협’론에 대한 ‘반사적’(?) 대응도 문제를 그렇게 제기하게 하는 주요인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소견으로는 역사의 현단계에서는 그러한 국제적 성격은 문제의 주요측면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아사이(淺井基文) 선생께서도 “조선의 핵개발은 전후(戰後) 일관하여 아메리카의 핵공갈 정책에 직면해온 조선의 필사적인 자기방어책이고, 그 이상의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억지력’으로서만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을뿐, “조선의 핵ㆍ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일 수 없는 것”(≪思想運動≫ No. 924)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이상이어서 대량의 핵병기 시대인 지금 그것이 미국이든, 중국이나 조선이든, 혹은 일본이든, 상호절멸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섣불리 전쟁의 불장난을 벌일 수 없는 조건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의 정세가 이라크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본 정부의, 아베(安倍) 정권의 ‘괴헌(壞憲)’ 책동도, 그에 대한 한국 정부나 지배계급의 ‘비판’도 그 주요 목적은 극우적 ‘국민통합’, 국가주의의 강화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노동자ㆍ인민의 계급투쟁을 무력화시키고, 그 투쟁의 창끝을 가상의 적국으로 돌려 노동자ㆍ인민이 상호 국가주의적ㆍ애국주의적으로 대립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에 대해서 겉으로는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도 그 이면에서는 ‘한ㆍ미ㆍ일 군사협력’ 체제를 때로는 은밀히, 때로는 공공연하게 추진ㆍ실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연구소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월호 학살도, 아직 가설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없긴 합니다만, 혹시 당시 진행 중이던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자위대의 잠수함이 비밀리에 참여했고 세월호가 그 잠수함과 충돌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벌어진 참극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조차 떨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동지들에 의해서 닛다(新田 進) 선생의 다음과 같은 지적이 보다 더 커다란 세(勢)를 얻었으면 하는 소망으로 글을 맺고자 합니다.

 

“아베 정권은 일본 제국주의에 걸맞는 국가재편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일본국 헌법을 폐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제국주의 특유의 기생성과 부후성(腐朽性)은 일본국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보장ㆍ통치기구로는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일본헌법을 파괴하고 신헌법 ‘자민당 헌법개정초안’(…)의 제정에 의한 국가재편을 추구하고 있다.”

“자본가계급이 걸어온 계급투쟁에 대하여 노동자계급은 무자각인 채 패배를 거듭하고, 계속 후퇴해온 결과 헌법운동은 지금 벼랑에 서 있다.” (≪思想運動≫ No. 933.) <노사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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