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성명> 세월호 학살은폐특별법을 거부하고 민중의 투쟁으로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자

어제 8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을 전격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야가 타결한 ‘특별법’은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세월호 학살의 진상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른바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라는 게 사실은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합리화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것은 비근하게 이미 이명박 정권 하의 내곡동 특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결국 여야는 세월호학살 진실은폐특별법을 타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확해졌다.

첫째,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은 일심이체(一心二體)이며, 따라서 극우 새누리당뿐 아니라 그 아류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민중적 심판으로 이 땅에서 제거되어야 할 집단이라는 것.

둘째, 청년ㆍ학생, 노동자ㆍ민중의 비타협적인 투쟁만이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관련자들, 그 책임자들을 처단할 수 있다는 것.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친일제 지주, 친미제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한 극우적ㆍ반인민적 정당으로서의 역사적 뿌리만을 같이하고 것이 아니라, 당 대표급의 최고위 인물들조차 이당저당을 넘나들며 정치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 역시 두 당이 사실은 일심이체로서 함께 제거되어야 할 집단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8월 5일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즉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겠다”ㆍ“장외 투쟁을 지양하겠다”는 발언을 적극 환영하며, 더 이상 대중을 향해 투쟁하는 척 사기 치지 말고 그렇게 자기 본색대로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의 맹성과 혁신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뒤늦게 누더기 특별법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지만, 작금의 사태는 국민대책회의가 자초한 측면 또한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세월호 투쟁 내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짝사랑을 거두지 않았다. 8월 7일 새누리당과 일심이체로 진실은폐특별법을 합의하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7월 19일 집회에서 당당히 무대에 세워 연설하게 한 것이나, 그때 이미 특별법상의 기소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디의 비판 성명도 하지 않은 것 등도 모두 그러한 허망한 짝사랑의 표현이며, 진실은폐특별법의 밑거름이다.

아무리 역사를 돌아보지 않는다 해도, 아무리 노동자ㆍ민중의 정치역량이 미성숙한 상태라고 해도, 극우 새누리당의 일심이체, 아류, 속칭 ‘2중대’에 노동자ㆍ민중의 미래를 의탁하는 것은 노동자ㆍ민중이 취할 바가 결코 아니다. ‘선거는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것’ 따위의, 일부 지식인들의 설교가 노동자ㆍ민중의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차악 역시, 그리고 차악에 대한 기대 역시 단호히 제거되어야 한다.

무엇 때문에 세월호가 침몰했는지, 왜 구조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민간 어선들의 구조를 저지했는지, 왜 아이들과 승객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는지,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이 엄청난 학살은 침몰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무능해서 저질러진 일일 수도 없다. 청와대든, 국정원이든, 혹은 그 이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기관이든, 지배기구로서의 국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잔인하게 저질러진 대학살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들이 수도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토록 발버둥 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진상이 그 국가기구의 한 부분인 여의도 건달들ㆍ어릿광대들에 의해서, 야당에 기대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부질없는 짓이다.

저들 극우ㆍ건달들의 세월호학살 진실은폐특별법 타결은 지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학살자들을 타격하는 노동자ㆍ민중의 단호하고 끈질긴 투쟁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고, 학살자들을 처단할 수 있다는 것을!

 

 

2014년 8월 8일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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