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성명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안건을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박근혜 스스로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사기임을 알았던지, 박근혜 자신이 유럽을 순방하던 중에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수십 년 만에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내고, 저지르지도 않은 ‘부정경선’의 책임을 물어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을 노리더니 급기야는 1958년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해산에 이어 두 번째로 진보당을 해산시키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해산심판 청구 이유로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 목적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 ‘북(조선)의 사회주의식 사상’을 계승하고 ‘대남 혁명전략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나타난 ‘극좌세력 RO’에 당이 장악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고 사법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억지에 불과하다.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노선은 대한민국 헌법이 근거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전혀 저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조작과 모략을 통해 억지 혐의를 덧씌우고, 자신들이 덧씌운 혐의를 가지고 당을 해산하려는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만에 하나 박근혜 정권이 억지혐의로 뒤집어씌운 강령과 노선을 통합진보당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양심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으며, 양심과 정치사상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다. 만약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노선이, 심지어 박근혜 정권이 뒤집어씌운 억지혐의가 저들의 말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양심의 자유가 사기이든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저들 지배계급만의 자유요, 지배계급만의 민주주의라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증명할 뿐이다.

또한 비례대표 ‘부정경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 그동안 통합진보당 내에서 벌어졌거나 소속 의원이 일으킨 사건까지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 역시 얼토당토않은 억지일 뿐이다. 당내 진상조사와 검찰조사까지 거치면서 현재의 통합진보당은 아무런 혐의가 없거나 오히려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설사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한해서 법으로 처리하면 될 문제이지, 그것이 정당해산의 근거는 전혀 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것까지 정당해산의 근거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면, 새누리당은 이미 수도 없이 해산해야 했을 것이고, 다까끼 마사오, 박정희는 부관참시의 신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극우반동 세력에게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냈던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도, 실제 헌법에 위배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저 자신들의 권력을 위협하고 미제국주의 패권을 위협하며, 반공․반북에 근거한 폭압적인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을 처단할 수 있다면 그만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피로 물들였던 수많은 조작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수도 없이 가해졌던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 ‘부정경선’ 시비, ‘종북’ 마녀사냥의 광풍에서도 살아남아,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다까끼 마사오의 실체를 폭로하고 18대 대선 부정을 파헤치면서, 저들의 목전까지 치고 들어온 통합진보당의 제거는, 저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들 극우반동세력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국가보안법의 칼바람 앞에 소멸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으며, ≪자주민보≫는 폐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은 시민사회단체까지 강제해산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공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시작으로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진보 진영, 노동자민중운동 진영 전체로 탄압을 확대할 것이다.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노동자의 임금을 공격하고,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며, 사유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자신이 공약했던 복지공약은 1년도 안 돼 남김없이 파기해버렸고, 독점자본을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무릅쓰면서까지 돈을 퍼주는 반면 노동자민중의 어깨에는 ‘빚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는 단순히 통합진보당만의 문제도 아니며, 박근혜 정권의 공세가 이것으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진보 진영, 노동자민중운동 진영 모두를 무력화시킬 때까지, 이로써 공황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독점자본을 구제하고 온전히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지켜낼 때까지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민중과의 생사를 건 계급투쟁을, 피가 튀고 살이 튀는 살육의 계급전쟁을 전개해 갈 것이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면서까지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온갖 조작과 모략을 통해 ‘이석기 내란음모’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부르주아 헌법에 근거한 사법적 판단과도 전혀 상관없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은 박근혜 정권과 극우반동세력, 독점자본의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식적 민주주의조차도 남김없이 파괴할 수밖에 없는, 한 치의 양보와 타협도 허용되지 않는 막다른 길목에 들어섰음을 반증해 줄 뿐이다. 노동자 계급과 소부르주아지, 부르주아의 일부까지도 적으로 돌리고 있는 형국을 저들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민주주의가 낱낱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행여 자신들에게 불똥이라도 튈까봐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관전평이나 늘어놓는 ‘민주주의 투사 집단’ 민주당처럼, 당장 나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고 통합진보당의 고난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곧 진보 진영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쏘아 올린 몰락의 신호탄을 신호로 반격에 나서자.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보여주자!

사느냐 죽느냐의 계급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엄혹한 박정희 독재에 죽음으로 항거했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정권과 극우반동세력에 맞서 물러섬 없이 투쟁하자!

201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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