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현장]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김태균 |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노사 상생을 위해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어렵게 일궈 낸 성과다. 적정 임금 실현을 위해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새로운 실험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힘을 보태기는커녕 훼방만 놓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1)

 

 

지난 1월 30일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자마자 곧바로 ≪매일경제≫는 오피니언 사설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관련 민주노총의 훼방을 엄중 경고했다. ≪매일경제≫야 조중동과 함께 반노동자적 신문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크게 놀랄 일은 아닐 듯싶다. 그러나 그나마 친노동자적(?)으로 구분되는 ≪경향신문≫조차 아래와 같이 2019년 4월 9일자 지면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저임금이지만 양질의 일자리이며, 청년실업이 넘쳐 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과감하게(?) 예비 노동자들을 품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의 입을 빌려 광주형 일자리를 찬양하고 나섰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이자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 재단 이사장인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자체는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지만,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성과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가 원ㆍ하청 이윤공유를 통해 협력업체들의 이윤율을 제고하고, 낮은 임금수준에 대해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며 구체적 추진전략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서 전체 노동자들을 위해 더 강한 정책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략)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바라는 것도 연대의 힘이다. 전체 노동자의 대표라 말만 하지 말고, 일하는 모든 이들을 품으라고, 취업난에 신음하는 예비노동자들까지 품으라고, 노조의 존재이유를 묻고 있다. 반대는 쉽다. 그러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건 장외에서 훈수 두고, 판을 깨는 노조가 아닌, 함께 희망을 얘기하고, 나와 내 이웃을 지켜주는 노조다. 반대해야 할 때도 협상 테이블에서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조를 시민들은 원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도 나쁜 일자리도 될 수 있다. 좋은 일자리는 좋은 노조가 만든다.2)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싸고 찬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ㆍ기아차 등 금속노조 완성차 공장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단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 등 전면적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투자 합의서 조인 이후, 광주형 일자리가 가동되는 2021년까지 3년간의 투쟁을 선포한 상황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운동이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첫 번째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즉 노동3권을 광주형 일자리가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와 현대차 등 노사정이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 내용을 보면,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과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있다. 연평균 7만 대 정도를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약 5년 동안 임단협과 관련한 단체교섭을 유예한다는 내용인 셈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당사자인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했고, 그 합의 내용을 누적 생산량 35만 대가 될 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노사 당사자 간 합의와 단체협약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는 주장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광주형 일자리로 인해 현재 가뜩이나 생산 시설 자체가 과잉되어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더욱더 과잉될 것이고, 이로 인해 신설되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을 포함하여 다른 완성차들까지 공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도, 현대자동차 공장 가동률이 76% 정도로 생산 시설이 과잉된 상태이다. 생산된 자동차가 모두 팔린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현재의 생산 능력에 비해 최대 76%밖에 가동하지 못하면서 24%의 생산 시설은 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과잉 생산 시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간 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추가로 설립한다는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과잉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운동의 반대 의견과는 달리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만만치는 않다.

광주형 일자리를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우선적으로 광주 지역의 경제를 광주형 일자리가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현재 광주의 20대 고용률이 전국 평균(57.9%)에도 미치지 못하는 54.6%로, 매년 5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정규직 직접 고용 약 1천 명, 간접 고용까지 포함하면 약 1만2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이다.3)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찬성 논리는, 광주에 이어 군산, 구미 등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화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하튼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에 조인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해 보였다. 그러나 투자 협약 조인식이 마무리되고 약 20여 일이 지난 2월 19일 현대차와 기아차 등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공동 성명 형태로 광주형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와 사회 양극화 확대, 소득 불평등 성장을 촉진한다며,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완공되는 2021년까지 3년 투쟁을 전개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찬반 대립이 장기전으로 접어든 상황이다.

필자는 광주형 일자리가 단지 광주라는 지역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광역시와 정권이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작금의 만성적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총자본의 위기관리 정책이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자본 질서의 재편, 즉 현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집중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러기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은 공황기 노동조합 운동의 대응 방안이라는 커다란 방향에서 배치되어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공황기 보편적 노동조합 운동의 투쟁 방향에서 광주형 일자리 투쟁이 자리매김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본고의 주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노동자계급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장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적 토대로부터 어떻게 규정받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는 일상적 저성장이라는 만성적 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총자본이 취하는 전략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논하겠다. 4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한 소개와 함께 노동자계급은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의 승리를 위해 어떠한 투쟁 방향에서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을 배치할 것인지, 어떠한 투쟁 요구를 가져갈 것인지 등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에 대해 논하겠다.

 

 

2. 광주형 일자리는 일상적 저성장이라는 만성적 공황기 자본의 위기 극복 방안인, 독점자본(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질서 재편-자본의 집중 과정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자본주의는 생산의 무정부성이라는 자본주의의 본질로 인해 과잉생산 공황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있다.4) 더구나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본 시장을 둘러싼 패권 및 무역 전쟁과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국 중심의 보호 무역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지난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와 2010년 유럽의 재정 위기를 거치면서 연평균 2%대의 저성장을 10년 가까이 보이면서 일상적 저성장이라는 만성적 공황기5)로 접어들었다. 한국에서 10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일상적 저성장, 즉 만성적 공황은 자본가계급의 이윤 전취라는 구조 자체를 위기적 상태로 만들고 있다.

자본의 안정적 이윤 전취가 어려워지는 공황기에, 국가는 중앙은행을 동원하여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화량을 확대하는 각종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복지를 삭감하는 등의 정책을 취함으로써 위기에 빠져 있는 자본을 구출하기 위한 위기관리 정책을 취하게 된다. 문재인 정권 또한 여느 자본가 국가 권력과 마찬가지로, 10년 가까이 만성적 공황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자본을 구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형태의 위기관리 전략을 취하고 있다.6)

우선 첫 번째가 임금과 고용 그리고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자본의 집적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다.

지난 2018년 2월 노동시간 단축을 빙자한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5월 산입 범위 확대라는 최저임금법 개악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탄력적 노동시간 운용 기간 확대를 중심으로 한 탄력근로제 개악 움직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제도화뿐 아니라 전교조,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부정 및 중규직ㆍ자회사 직고용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 확산, 자동차 및 조선 산업 등 제조업 산업을 중심으로 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확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것 등이 바로 자본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하여 문재인 정권이 행하고 있는 고도의 자본 집적 과정인 셈이다.

두 번째는 공황기 전후로 흔히 나타나는 독점자본으로의 자본의 집중 과정이다.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매각이라는 조선 산업의 집중과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와 저임금 일자리라 할 수 있는 광주형 일자리 등 현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의 집중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차례의 남북 및 조미 정상 회담 등 한반도 정책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자본 시장 개척 움직임이다.

자본의 집적과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집중 그리고 새로운 자본 시장 개척이 공통으로 향하고 있는 점은 바로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자본의 이윤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계급을 무력화하고 분열시키는 역할은, 공황기 문재인 정권의 역할이자 임무인 것이다.

본고의 주제이기도 한 광주형 일자리는 바로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일상적 저성장이라는 만성적 공황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문재인 정권이 취하고 있는 자본 위기관리 방안 중 한 가지이다. 이는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단순히 광주라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문제로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 산업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전 산업에 걸쳐 독점자본으로의 집중과 함께 추진되는 자본가계급의 만성적 공황기 위기 극복 방안인 것이다.

결국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대응 투쟁은 특정한 어느 지역에 새롭게 저질의 일자리가 생김에 대한 대응 투쟁이 결코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은, 광주형 일자리가 만성적 공황기 자본과 정권이 행하고 있는 자본가계급의 위기관리 정책이며 전국적으로 전 산업적으로 자본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자본주의가 만성적 공황의 한복판에 놓여 있던 지난 2014년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취임하면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주무부서로 사회통합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광주형 일자리는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명의의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후 광주형 일자리 진행 상황은 광주시를 중심으로, 중국 조이롱(九龍) 자동차와 전기 승합차 생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2016. 3.)하고, 광주형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2016. 12.)를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광주시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지방 사업이었다.

그러나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전국적 문제로 확대되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노사 상생적 일자리 모델(광주형 일자리) 확산 방안을 포함시키면서 추진 주체가 광주광역시에서 국가 권력으로 이동하였다.

더구나 지난 1월 31일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해서,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전국 각지에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광주형 일자리 정책이 전국적 전 계급적 사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진] 지난 1월 31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 왼쪽부터,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문재인 대통령,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광주시가 제정한 광주형 일자리 조례 제2조 1항에 근거하면 사회적 대화에 기반을 둔 혁신적 노사관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 사회 혁신 운동으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정의하고 있다. 즉, 조례에 근거한 광주형 일자리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리면서 동시에 일자리 간 격차 축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노동 시장 불평등과 경제 활력 저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지역 수준의 대안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30일 최종적으로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투자 협약의 내용을 보면, 광주형 일자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투자 협약의 주요 내용7)은, ①협력적 노사상생모델 구축 및 운영, ②유연 인력 운영, ③적정임금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협약서 본문>에는 ①독립신설법인 설립, ②생산차종은 경차급 SUV, ③부지규모는 19만 평, ④생산능력은 1년에 10만 대, ⑤가동 목표는 2021년 하반기 등의 내용이, 그리고 별도 협정서인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에는 ①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 ②상생노사발전협의회 운영 및 결정 사항 유효기간은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 시까지, ③직무, 직능, 성과 중심의 선진 임금체계 도입, ④유연 근무형태 및 인력 운영과 집단적 전환배치 실시 등의 내용이, <적정임금 부속 협정서>에는 ①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초임 3,500만 원, ②선진 임금체계에 대한 외부 전문가 연계 연구 용역 후 결정 도입 등의 내용이, <자본금 및 주주 구성>에는 ①자본금 2,800억 원(투자 규모 7천억 원), ②광주시 21%+현대차 19% +지역사회 등 60%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래 [표1] 참조.)

 

[표1] 광주시-현대차 투자 협약서 주요 내용

 

결국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력에 대한 유연화를 전제로 국가 재원이 투입된 현대자동차로의 자본의 집중 과정인 것이다.

 

 

4.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몇 가지 쟁점

 

1) 광주형 일자리는 생산 시설이 과잉된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또 다른 과잉 시설인가?

지난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광주형 일자리 공장의 생산 능력은 경차급 SUV를 연간 10만 대 생산하는 규모이다. 이것은, 국내 자동차 생산 능력이 2019년 현재의 466만 대에서 변화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목표로 한다는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전망해 보면, 국내 자동차 생산 능력은 2021년 하반기 이후 2022년이면, 연간 476만 대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 능력의 규모 문제가 아니라, 생산 능력 대비 생산량의 문제일 것이다. 아래 [표2]에 나와 있듯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유럽의 재정 위기 직후인 2011년 최고 생산량(465만 대)을 찍고 이후는 지속적으로 생산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판매 대비 생산량을 근거로 하는 재고량을 굳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생산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만성적 공황의 한복판에 한국 자동차 산업이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완성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생산은 2011년 465만 대를 찍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다가, 급기야 2018년에는 400만 대가 조금 넘는 402만 대 생산에 이어, 2019년에는 300만 대 수준인 365만 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생산 계획인 365만 대를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 능력인 466만 대 중 약 1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유휴 시설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표2]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8)

 

2019년 현재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유휴 시설이 존재하고,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2%대의 일상적 저성장이라는 만성적 공황에 빠져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상황에서, 1년에 1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의 설립은 결국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금도 연 100만 대 이상의 생산 시설이 놀고 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과잉 생산 시설 위에, 연간 10만 대를 생산하는 생산 능력을 추가해서, 놀고 있는 생산 시설을 110만 대로 늘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황기 살인적인 자본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별 자본 입장에서 무한정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고유의 모순, 즉 생산의 무정부성을 보여 준다. 그리고 또한 이를 집행하는 문재인 정권의 계급적 본질이 노동자계급이 아닌 자본가계급의 국가 권력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2) 독립 신설 법인으로 운영되는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는?

지난 1월 말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의한 내용([표1] 참조)을 보면, 제2 주주로서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광주 공장이 아닌 새롭게 독립 법인을 신설하여 광주형 일자리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새롭게 독립 신설 법인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는, 비록 현대차가 자본금을 대는 제2 주주로 존재하지만 현대차와 분리된 회사로 광주형 일자리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광주시와 정부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공장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공장을 현대자동차 광주 공장으로 설립하지 않고 왜 굳이 별도의 독립된 신설 법인을 통해 운영할 것을 결정한 것일까?

이것은 바로 현대자동차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합의한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을, 새롭게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국내 사업장, 즉 생산 공장뿐 아니라 연구소 그리고 판매 영업 등 모든 사업장은 현대자동차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합의한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다.

아래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단체협약 제2조 적용 범위를 보면, 이 내용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제2조(적용 범위)

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포함),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5조에 따른다. 단,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합과 회사 간에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2.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 등을 통칭한다.

3. 지역위원회 함은 아산공장,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위원회를 통칭하고, 부문위원회라 함은 판매, 정비위원회을 통칭한다. 또한 산하지회라 함은 판매, 정비위원회 산하지회를 통칭한다.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1. 회사의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울산, 전주, 아산공장과 남양연구소, 서비스센터 및 판매지점 이외의 종업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결국 새롭게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기존의 금속노조와 체결한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의지가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와는 전혀 다른 별도의 신설 법인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공장 운영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가 합의한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

 

제41조(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 기업양수, 양도)

1. 회사는 신 기계, 기술의 도입, 신차종 개발(F/L 포함) 및 차종투입, 작업공정의 개선,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전환배치, 재훈련 및 제반사항은 계획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단, 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모델 승인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모델 고정 즉시 설명회(연간 생산물량 포함) 실시 후, 신차종 투입공장은 시장상황, 생산능력, 조합원의 고용안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투입공장 결정 즉시 설명회를 개최하며 개발과정에 변동 발생 시 별도설명회를 실시하고 조합원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후 해당차종 개발 과정(투입공장 포함)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별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2. 회사는 신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생산방식의 변경(외주 및 신규모듈)으로 인해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3. 회사는 공장별 생산차종 중 부득이 차종이관이 필요할 시 90일 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4. 회사는 사업의 확장, 합병, 공장이전(서비스센터, 연구소 포함), 일부 사업부의 분리(광역딜러, 분사), 양도 등 조합원의 고용에 영향을 끼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은 90일 전 조합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현대차지부 단체협약 제41조를 보면, 현대자동차는 신 기계, 기술의 도입, 신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사업의 확정, 합병, 공장이전, 일부 사업부의 분리, 양도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사전에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

만약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자동차와 무관한 별도 법인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광주 공장 형태로 설립된다면, 위에 제시한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광주형 일자리가 비록 현대자동차가 대주주로 참여를 하더라도 직접 운영하는 광주 공장이 아니라 신설된 별도 법인에 의해 운영이 된다면, 노동관련법에 의해 금속노조와 합의한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을 적용받아야 하는 부담감을 덜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구성 및 35만 대 달성 시까지 운영 및 결정 사항 유효하다는 합의 내용의 의미는?

독립 신설 법인을 통한 운영으로 합의를 함으로써 기존의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을 비껴간 광주형 일자리는, 누적 생산 35만 대 달성 시까지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상생노사발전협의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유효하다는 합의를 했다([표1] 참조).

연간 1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의 연간 평균 생산 대수는, 생산 능력의 70% 정도로 잡는다면 7만 대 정도의 규모이다. 이를 전제로 합의 내용을 정리하면, 누적 35만 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년 평균 7만 대 정도 생산을 전제로 5년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즉,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누적 생산 대수 35만 대를 생산하는 기간인 2021년부터 5년 동안인 2026년까지는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운영해야 하며 상생노사발전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신설된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가 합의한 현대차지부 단체협약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2021년 하반기 광주형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새롭게 광주형 일자리 노동조합이 설립되더라도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노동조합이 신설된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5년 동안인 2026년까지는 2019년 1월 30일 합의한 합의 내용과 상생노사발전협의회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 및 합의 내용이 누적 35만 대 생산까지 유효하다는 것은 독립 신설 법인 합의 내용과 함께, 헌법으로 보장된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봉쇄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인 셈이다.

1월 30일 합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자.

광주형 일자리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롯한 노동 조건은 광주형 일자리 노동조합을 건설하더라도 합의 내용에 근거하면 2026년까지는 단체교섭을 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2021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과 노동 조건은 거의 2년 반-3년 전인 2019년 1월 30일 이미 결정된 상태이다. 1월 30일 합의 내용([표1] 참조) 중 주요 내용과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와 적정임금 부속 협정서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합의서(표1 참조) 주요 내용 중 유연 인력 운영과 적정임금 및 선진 임금체계 도입이라는 의미는, 바로 필요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공장의 총고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진 임금체계는 바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와 적정임금 부속 협정서에도 잘 나와 있듯이, 직무, 직능,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와 주 44시간 기준 초임 3,500만 원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역사는 자본의 소득분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본가계급과 노동의 소득분인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노동자계급 간의 투쟁과 대립의 역사였다. 이러한 투쟁과 대립은 서로가 상생하는 윈윈 게임(Win-Win Game)이 아니라, 하나가 살면 또 다른 하나가 죽는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이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생산하는 한정된 잉여가치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대립과 투쟁이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을 포함한 총자본은 자본가계급의 소득분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임금과 고용형태 그리고 노동시간의 유연화, 즉 노동의 유연화를 끊임없이 추구해 왔다. 임금에 있어서의 유연화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 연공제를 직무와 직능 그리고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간의 유연화는 1일 노동시간(8시간)이라는 고정화된 노동시간을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적 노동제 운영과 정규 시간 이외의 시간 외 노동시간 및 야간과 휴일 노동시간 확대 등을 의미한다. 고용형태의 유연화는 사람과 일의 외주화 등 비정규직의 확대와 정규직에 대한 맘대로 해고 등으로 나타난다.9)

결국 2019년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의한 투자 협약서의 내용([표1] 참조)은, 2년 반-3년 뒤인 2021년 하반기 광주형 일자리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노동 조건을 철저하게 노동유연화가 관철되는 조건으로 결정한 것이고, 그것을 누적 생산 35만 대, 즉 2021년 하반기 설립 이후 5년 뒤인 2026년까지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주 44시간 기준 평균 초임 3,500만 원과 최저임금과의 관계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투자 협약서 내용을 보면, 2021년 하반기부터 가동되는 광주형 일자리는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초임 연봉을 3,5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주 44시간에 연봉 3,500만 원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이 되는 3년 후인 2021년 하반기부터의 액수이다. 그리고 또한 누적 35만 대 달성까지 노사가 합의하는 단체협약이 아닌 상생노사발전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유효하다는 합의 내용을 상기하면,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연봉 3,500만 원이라는 임금 수준은 2021년 하반기부터 적용되어 최소 5년 후인 2026년 하반기까지 광주형 일자리에 적용되는 임금 수준인 셈이다. 2019년 현재 시간당 8,350원인 최저임금과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받는 주 44시간을 전제로 한 초임 연봉 3,500만 원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혹 항간에 떠돌고 있듯이 광주형 일자리 초임 연봉 3,500만 원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임금 수준일까?

아래 [표3]은 2021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가정과 2021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10%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가정으로, 연봉을 계산한 표이다.

 

[표3] 광주형 일자리 임금과 최저임금 가상 비교10)

 

2021년 최저임금이 시급 10,000만 원일 경우, 연봉은 2,500만 원 정도가 된다.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10% 인상을 가정한다면 11,000원이 된다, 시급 11,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은 약 2,759만 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2023년도에 3,035만 원, 2024년에는 3,338만 원이 된다. 2025년에는 광주형 일자리 연봉을 뛰어넘는 3,672만 원이 되고 2026년에는 3,964만 원이 된다.

물론 2021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라는 가정과 2021년부터 전년 대비 10% 인상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었지만, [표3]에 나와 있듯이 광주형 일자리 임금 수준(초임 3,500만 원)은 2021년 설립 이후 2024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웃돌 뿐이며,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밑도는 임금 수준으로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된다.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을 밑도는 것뿐 아니라, 2021년부터 5년까지 상생노사발전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합의 내용이다. 예를 들어 2026년까지 합의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상생노사발전협의회에서 다시금 2027년부터 누적 생산 대수 35만 대가 될 때까지 임금 수준을 3,500만 원으로 결정한다면, 또다시 5년 뒤인 2031년까지 이러한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이다.

 

5) 2019년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의한 투자 협약서의 정치 경제적 의미는?

[표1]에서 나와 있듯이 투자 협약서는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이 아닌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임금 및 노동 조건을 합의하고 있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합의 내용과 형식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도 명시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있는 교섭 및 체결권한이, 노사가 아닌 상생노사발전협의회 즉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에 있다는 초법적 상상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하면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임금 및 노동조건 관련한 단체협약의 교섭 주체와 체결권한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21%를 투자하고 지역사회가 60% 등 총 81%를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의 합의 내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로 대변되는 국가 권력과 현대자동차 등 총자본 스스로가 (저들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노동관련법조차도 부정하면서, 절실하게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바로 1월 30일 투자 협약서이다. 이는 만성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총자본의 위기적 상태를 그대로 시인한 것이다.

두 번째는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의한 투자 협약서는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형태에 대한 전면적 유연화가 관철되는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관련 투자 협약서의 내용은 우선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 수준을 연봉 3,500만 원으로 결정했다는 점과 함께 직무와 직능 그리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합의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유연한 근무형태 및 인력 운영과 집단적 전환배치를 결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시간 관련한 유연화 내용은 주 44시간을 합의했다는 점이다.

임금 수준을 3,5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직무와 직능 그리고 성과에 따라 노동자 상호 간에 경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유연화한다는 임금의 유연화 및 유연한 근무형태 및 집단적 전환배치가 가능한 인력 운영의 유연화는, 노동 유연화의 핵심이다. 특히 상생노사발전협의회의 결정 사항을 2026년까지 유지시킴으로써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무력화하는 가운데, 임금과 고용(인력) 운영을 유연화한다는 것은, 노동유연화가 전체적으로 관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 44시간으로 규정된 노동시간은 지난 2018년 2월 개악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1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비해 4시간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이는 항상적으로 1주 동안 4시간의 고정된 연장 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4시간의 고정된 over-time 수당도 없이, 주 44시간에 연봉 3,500만 원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시간의 항상적 유연화 또한 관철됨을 의미한다.

 

 

5.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광주형 일자리는 우선 일상적 저성장 형태인 만성적 공황에 빠져 있는 현대 독점자본을 구출하기 위하여, 조선 산업과 함께 자동차 산업에서 추진되는 ①자본의 집중 과정이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노사발전협의회 운영과 결정을 2026년까지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②노동조합의 무력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인력) 운영에 있어 철저하게 ③유연화 정책을 관철시키는 노동유연화의 종합세트이다. 또한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한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설립은 ④전국에서 자본의 집중과 노동조합 무력화 그리고 노동유연화 공세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 투쟁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명확하게 공황기 노동자 살리기를 위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유연화 공세를 저지하는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은 광주형 일자리 신설 반대를 기본 전제로 다음과 같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다.

 

1)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 투쟁은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을 넘어 공황기 노동자 살리기를 위한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투쟁의 방향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에 있어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새롭게 자본의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의 집중 방안이다.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한국GM 군산 공장의 폐쇄 등은 광주형 일자리와 함께 공황기 항상적으로 나타나는 자본 간의 경쟁과 대립의 모습이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은 노동자ㆍ민중에게는 살인적인 해고와 실업 및 임금 삭감과 노동 조건의 저하 등으로 나타난다.

자본 간 인수합병 형태의 자본의 집중은, 흔히 시너지 효과라 말하는 중복 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론으로 포장된다.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중복 비용 절감이 결국 노동자 인원 감축과 임금 삭감으로, 경쟁력 강화론이 노동자 죽이기로 나타남을 폭로하는 것이다. 더불어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개별 자본의 국ㆍ공유화 및 노동자의 임금과 단협 그리고 노동조합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투쟁과 함께,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투쟁을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공황기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투쟁 방향이자 노동자 살리기 투쟁의 핵심이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의 인수합병 형태의 자본의 집중과는 다르다. 다수의 개별 자본이 독점자본에 의해 더욱더 거대해지는 인수합병 형식의 자본의 집중과는 달리, 광주형 일자리는 공황기 이름뿐인 노동조합과 노동유연화가 완벽하게 관철되는, 자본 입장에서는 탐스러운 이윤 전취의 장을 안겨줌으로써 독점자본의 집중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인수합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황기 자본의 집중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은, 광주형 일자리 설립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저지해야 한다는 것에 있다. 자본과 정권은 광주형 일자리 설립을 위해, 비록 반쪽짜리 저임금의 일자리지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상호 간에 윈윈하는 게임임을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총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는 비록 반쪽짜리 저임금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정규직 일자리면 땡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실업자를 중심으로 노동자ㆍ민중에게 감미롭게 다가서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창출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정도의 양이다는 식의 대응이 아니라, 광주형 일자리는 저질의 일자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있다는 식으로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자계급이 제기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바로,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철저하게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저들이 만든 노동법조차 부정하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유연화가 완벽하게 관철되는 저질의 일자리임을 공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더불어 노동자계급이 제기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즉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세적으로 제기해 들어가야 한다.

 

2)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은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과 결합하여 현대재벌을 중심으로 한 조선-자동차 산업의 자본 집중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는 철저하게 노동조합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노동유연화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자본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공장이다. 특히나 자본금조차 국가 권력과 지자체가 80% 넘게 지원해 줌으로써, 자동차 산업에서의 현대자동차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현대자동차로서는 그야말로 꽃가마를 타는 형국이다. 더구나 한국GM 군산 공장의 폐쇄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자동차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ㆍ강화되는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 현대자동차로의 집중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과 함께 제조업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조선 산업에 있어 현대중공업으로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에 있어 현대재벌(독점자본)로의 집중을 구체화하겠다는 공황기 자본의 위기관리 극복의 전형적이고도 공세적인 방안이다.

광주형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자동차 중심의 자본의 집중과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한 조선 산업에서 현대중공업 중심의 자본의 집중은,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나 결국 일상적 저성장이라는 만성적 공황기 현대(재벌)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자본의 집중의 양면일 뿐이다.

노동조합 무력화와 노동유연화를 전제로 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현대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질서 재편에 대해 고립 분산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본의 집중이 결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성적 공황기 자본의 위기 극복 전략이라는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모두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는 단일한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조선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재벌)를 중심으로 한 자본이 집중에 대해,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의 공동 대응을 위한 투쟁주체 건설과 단일한 투쟁 요구, 즉 대우조선 매각 반대, 광주형 일자리 반대,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걸고 공세적 투쟁을 전개해 들어가야 한다.

 

3)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유연화 공세를 저지하는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

자본의 위기라 불리는 공황기에는, 자본가계급이 전취하는 이윤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자본은 자본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게 되며, 바로 이러한 고민이 공황기 자본의 위기관리 방안으로 나타난다. 보편적으로 자본의 이윤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형태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노동의 유연화 공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바로 이러한 노동의 유연화를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총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이다. 노동자계급의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을 분쇄하는 투쟁, 즉 노동유연화 공세에 대한 반대 투쟁이며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 독점자본으로의 자본의 집중에 대한 반대 투쟁인 것이다. 지난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 협약서 형태로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라는 이름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폭로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노동강도에 대한 폭로 작업과 함께, 노동조합 무력화에 대한 보다 공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6. 나오면서

 

지난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관련 투자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광주형 일자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또한 바로 다음 날 진행된 투자 협약식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광주형 일자리는 이제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문제로 등장했다.

1월 30일 투자 협약서를 통해 확인된 광주형 일자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 자본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우선 첫 번째가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해 노동조합은 뒤로 빠지고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서 형태로 그리고 이후에는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임금과 노동시간 그리고 고용(인력) 운영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공세적으로 노동유연화가 관철되는 공장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현대차 광주 공장이 아닌 새롭게 신설되는 별도 법인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현대자동차와 금속노조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비껴가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광주형 일자리에 80%가 넘는 자본금을 투자하고, 또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공장을 전국에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서, 일상적 저성장이라는 만성적 공황기에 독점자본(현대)을 중심으로 새롭게 자본의 질서를 재편(자본의 집중)하겠다는, 자본의 의도(위기관리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 산업에서의 위기관리 전략은, 조선 산업에서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 자본 집중과 함께, 자동차-조선 산업에 있어 현대 자본을 중심으로 새롭게 자본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광주형 일자리는 공황기 자본의 위기관리 전략이다. 이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대응 투쟁 방향은 공황기 노동조합 운동의 대응 방향 속에서 제출되고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대응 투쟁을 크게 3가지로 제출하였다.

우선 첫 번째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을 넘어 공황기 노동자 살리기를 위한 실질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투쟁의 방향에서 제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 투쟁 방향은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은 대우조선 매각 저지 투쟁과 결합하여 현대재벌을 중심으로 한 조선-자동차 산업의 자본 집중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유연화 공세를 저지하는 투쟁으로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며, 본고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만의 투쟁인 양,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은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의 투쟁인 양, 고립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은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과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의 문제이며 전체 노동자계급의 문제이다. 현대자동차와 대우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반대 투쟁을 대우조선 매각 반대 투쟁과 함께, 공황기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쟁취하는 투쟁으로 모아가야 할 것이다.  노사과연

 

 

[참고 자료]

김태균, 2019년 정세 전망과 노동자계급 투쟁의 방향, ≪정세와 노동≫ 제147호(2018년 12월/2019년 1월).

김태균, 2019년 정세 전망 및 노동자계급의 투쟁 방향, ≪정세와 노동≫ 제149호(2019년 3월).

김태균, [노동전선 정책토론회 토론문] 이론적 준거로서 주기적 공황구조위기에 대해―마르크스 공황론에 대해, 2019. 3.

김태균, 임금피크제, 상여금 월 쪼개기, 노동유연화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안, ≪정세와 노동≫ 제150호(2019년 4월).

 

 


 

1) “[사설] 진통 끝에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민노총은 훼방 말라”, ≪매일경제≫, 2019. 2. 1.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19/02/67360/?sc=30500003>

2) 송현숙 전국사회부장, “[송현숙의 내일] 좋은 일자리는 좋은 노조가 만든다”, ≪경향신문≫, 2019. 4. 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4092045025>

3) “[안재승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광주형 일자리 반대는 고통받는 청년 외면하는 이기주의”, ≪한겨레≫, 2019. 2. 2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2830.html>

4) 이와 관련해서는, 김태균, “2019년 정세 전망과 노동자계급 투쟁의 방향”, ≪정세와 노동≫ 제147호(2018년 12월/2019년 1월)를 참조하라.

5) 만성적 공황은 1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과는 달리 예를 들면 맑스가 지난 1873년부터 1878년 장기간에 걸쳐 미국에서 나타난 경제위기를 칭할 때 사용했던 개념처럼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공황을 칭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균, “[노동전선 정책토론회 토론문] 이론적 준거로서 ‘주기적 공황’과 ‘구조위기’에 대해―마르크스 공황론에 대해”, 2019. 3.을 참조하라. 토론문은 노동전선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http://napo.jinbo.net/webbs/view.php?board=napo_16&id=245>

6)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균, “2019년 정세 전망과 노동자계급 투쟁의 방향” 을 참조하라.

7) 광주광역시, “[보도 자료] 광주시-현대차, 자동차 공장 신설 법인 투자 합의”, 2019. 1. 31.

8)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통계 월보≫. 무역협회 통계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편집하였다.

9) 노동유연화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균, “임금피크제, 상여금 월 쪼개기, 노동유연화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대응 방안”, ≪정세와 노동≫ 제150호(2019년 4월)를 참조하라.

10)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7-8%이다. 이에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씩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2026년까지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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