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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실질적 공유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08-29 06:22
조회
1141
오늘 폭로문서는 매일노동뉴스의 ‘공유경제와 노동공제’라는 제목의 문서로 공유경제의 한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지만 동시에 이에 대해서 적극 비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존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 점은 일단의 ‘공제’들을 해결책으로 제시한 데에서 더욱 분명한 점으로 체제를 분명한 상수로 보고 있어 더욱 문제인데 작금의 시기 세계적으로 체제에 대해서 최소한 의문을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적극적인 행동(과학성 여부의 문제들이 존재하긴 합니다!)에도 돌입한 점까지 보면 시대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제기능 자체는 어느 정도 이상 중요성을 지닐 수 있고 실제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생산양식에 대해서 질의조차 하지 않은 것 또한 확실한 사실로 너무나 문제적인 측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공제를 이행수단과 같은 주장하지 않은 점들 정도인데 말미의 인식은 역시 문제적 인식으로 이 역시도 일련의 이윤수단인 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이는 수단의 이전 정도에서만 체류하는 점 또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말미에서는 고용형태의 변화를 언급, 기술했는데 이의 형태의 변화는 이전에 소개했던 직장의 종말에 관련한 도서에서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만 문서에서는 참고한 흔적을 확인하기 힘들고 조직 형식의 변화와 기능의 새로운 인식 등은 인문, 사회과학적 논의의 대상이지만 너무나 쉽게 기술했는데 역시 문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변혁을 위한 지식, 지성의 형성과정까지도 복원, 부흥해야 하는 과제로 볼 수 있는데 역시나 문제적인 상황으로 노조법의 해당조항의 혁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 역시도 동시에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문서는 이 또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기까지 상당부분 빠르게 공세를 진행한 것에 비해서는 지식의 형성은 겨우 80년대 말에서나 형성했고 이는 당연하게 지난 90년대 초입의 거대한 후퇴로 유실한 바 있었는데 다른 세계에서는 그나마 충격이 덜한 탓에 지난 10년대 중반부터는 현존체제에 대한 반대 인식들이 궤도에 진입했지만 우리들은 아직 이의 진입까지는 찾지 못한 상황으로 이와 같은 문서들 또한 인식을 방해하는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규정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해 설립의 자유의 범위와 인정 핵심 범위의 차이를 기술했고 독일과 불란서/프랑스의 사례들을 실제의 예증으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우리들의 노조법의 제 2조 4항의 상황을 폭로했고 이들은 노동조합 불인의 5개조에 대해서 기술한 것인데 노동자(근로자)외의 가입 허용 여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고용형태 다양화로 인한 이 규정의 실체적 문제를 폭로했는데 결사, 결당 등등과 관련한 권리와 참정권 등에서의 이와 같은 반 실질적인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 점은 적절한 지적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나마 시대적 변화에만 처진 듯 기술한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역사적 배경의 차원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존재하는 문제까지는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이로 인해서 법원의 판례를 따르는 정도의 현실만을 기술했는데 이의 노동법원의 부재 등의 문제까지 기술하지는 않았고 이 역시도 어느 정도 이상 문제적으로 역시나 인식의 한계를 노정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소위 공유경제와 지대(플랫폼) 노동 등의 확산의 현실을 폭로, 기술했고 이로 인한 사용자의 모호성을 기술, 폭로했습니다. 이는 확실하게 문제적인데 일단의 체제의 도피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무엇보다 생산양식을 문제 삼지 않는 비과학적인 대안의 오류마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은 현상을 폭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사각지대와 특수노동 등등의 현상들에 대해서 기술했고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인한 현 시기 노조법의 노동 본류 지대를 대상에서 상실할 위험 까지 지적, 폭로했지만 이를 위한 행동의 조직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주권(흔히 이 주권에 대해서 국가주권을 다수 강조하지만 다수의 문제에서의 주도권의 의미에서의 주권이 더욱 중요한 상황으로 바로 필요, 절실한 사람들의 주도권의 문제입니다.)을 주장하지 않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운동의 역할을 사고하지 않은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노조법 제 2조 4항을 재차 폭로했고 이 부분에서 ‘수양’의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폭로했는데 역시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겨우 종교적이지 않아야 하는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 부여한 현실 등을 폭로했습니다. 그럼에도 역시나 이 또한 규정의 전환을 위한 운동 조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문서는 이후 ‘공제’를 강조하고 있는 의도를 부각했고 공제 기능의 축소에 대해서는 문서의 목적대로 충실하게 이의 역사까지 기술했는데 문단을 교체하면서는 공제 기능의 특수고용과 독립노동의 확산으로 인한 노동조합의 공제기능의 전면부상 가능성을 기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도 특수 역시 수적 역전 등의 수를 확장할 시에 의미를 상실하는 점을 폭로하지 않았고 문서는 연속해서 전항에서 기술했던 노동조직에 대한 형식과 기능의 변화 등에 대해 기술하면서 종결 했습니다.
전환기를 맞이해 필요한 것에는 노동조직의 형식과 기능의 변화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만 더욱 선 필요 사항으로 바로 사상, 주의적 인식인데 문서는 이 부분까지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화하는 현실을 기술하면서도 생산양식에 대해서는 현존의 양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을 신설, 확대 시에 어느 정도 이상에서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 다른 세상을 형성할 수 있다면 문제적인 인식인데 이 또한 생산양식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은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새로운 인식은 당연하게 생산양식에서부터 존재해야 함에도 문서는 하위의 노동조직의 기능에만 이것을 요구한 오류를 범하면서 종결 했습니다.
매일노동뉴스의 ‘공유경제와 노동공제’라는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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