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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권리 화의 노정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19-06-13 06:37
조회
606
오늘 폭로문서는 참세상의 ‘최저임금, 국가직업보장, 독점이윤의 사회화’라는 제목의 문서로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문서인데 ‘최저임금’의 보장 수단으로 ‘국가직업보장’과 ‘독점이윤의 사회화’ 등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자체는 일정정도 옳은 것으로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그간의 유산 진영 중심의 부정론을 타파하는 효과도 일정부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그 동안 기획한 다른 기사문의 주제인 이행과 연관하지 않았고 ‘독점이윤의 사회화 과정’도 현존체제에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미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이행체제를 기획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 해 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만약 현존체제라면 당연하게 위기를 가중했고 우리들이 아무리 잘 산다고는 해도 초과착취지대라는 점으로 인해서도 이를 실행할 기반을 찾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독점이윤의 사회화’는 몇 년 전 노정신에서 비판한대로 전략적 노선으로 격상한 느낌마저 받을 수 있는데 역시 이행의 문제를 최소한 모호하게 처리한 매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녕 필요한 것은 독점의 타파인데 이를 찾을 수 없고 해결방법도 이 체제 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다른 역시 체제 내적 방법론들에 대해서 비판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신도 역시 체제내적인 상황은 인지하지 못했고 그나마 좋은 점은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을 제시한 정도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위시한 변혁, 혁명파는 이 명제를 현존 상황의 타개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는 데 문서는 당연히 매체의 성격, 성향 상 여기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독점이윤의 사회화의 타당성을 기술, 자장하고 있지만 해당 문장과 다른 부분의 문장들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 독점 자본(문서는 독점 대기업으로 표현)의 존재를 인정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연히 지배체제의 결과물인데 물론 체제의 존재 하에서도 얼마든지 쟁취 자체는 가능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바로 현존의 상황으로 한정한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가능의 환상을 고취하는 상황입니다. 이외의 굳이 장점을 제시하자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인상 억제의 원리의 성격을 폭로한 점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환상을 포함하고 있어 과학적인 방법과 목표를 절실하게 요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세상의 문서는 최저임금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쟁의 지속적인 상황을 기술, 폭로하면서 시작해 이의 속류 경제학자들 간의 논쟁도 지속중인 현실을 기술했고 미국의 예를 원용했습니다. 문서는 문단과 주제를 전환해 실증연구에서 최저임금의 경제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결과를 강조, 피력했고 이 최저임금인상 기정사실화에 대한 지급(권)자(업주)들의 행동들을 제시, 기술했습니다. 일단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주 운위하는 폐업과 고용축소의 이윤축소의 연결을 기술했고 이로 인해서도 우선 다른 회피 수단들을 모색한다고 기술했습니다. 당연히 문서는 실제 이것의 발생과정을 기술하면서도 바로 이 회피 수단들에 대해서 기술했고 수당삭감, 임금구조변경, 노동 강도 강화 등을 통한 실질노동비용 및 이윤 수준을 (최소한) 유지하는 점을 기술, 강조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최저임금 인상시의 가격구조 변화의 가능성 증대와 노동 강도와 조건의 악화를 기술했고 대부분의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구체적으로 역시 미국의 사례를 제시해 점진 인상 시에 사업주(용어가 그렇다는 생각인데 상의 업주역시도 동일하고 각종의 지급권자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자본가라고 해야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통속 내지는 유산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들이 거의 흡수한 반면 대폭 인상 시엔 4/5(80%) 가격인상으로 연결한 점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이의 의미들을 기술했고 점진 인상 시에는 적절한 이윤감소를 통한 분담을 급속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인상폭을 주로 가격에 반영해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경제의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소위 직장(일자리) 안정기금도 지급하고 있다고 기술했고 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논란의 원인을 기술했는데 임금인상의 가격반영 동안의 일시적 부담의 원인을 지적했지만 이의 시간을 통한 해소 가능성을 언급했고 실제로는 전체 임금의 동반 상승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기술했습니다. 즉 사조, 조류의 투쟁인 점을 간 하(n)승 접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고 현 정부의 (유산) 정책의 분쇄에 있는 점 또한 폭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체가 그나마 유산 적이고 더구나 소득의 의미에서 불로소득(대개 지대)의 구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 마저도 공박 받고 있는 셈입니다. 문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은 당연하게 쟁취해야 하지만 현 방식의 문제를 폭로했는데 연결해서 주제와 문단을 교체해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을 기술했고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순환적인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의 방법으로 ‘국가의 직업보장’과 ‘독점이윤의 사회화’를 제시했는데 이것이 일단의 청량감을 주는 방법인지는 몰라도 역시나 현존체제 내부에서의 방법이고 동시에 이전에 폭로한대로 ‘독점이윤의 사회화’를 전략으로 격상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나마 노동 강도 강화와 조건의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효과를 주지만 너무나 비과학적인 방법들인데 이 부분의 서술들도 과거 소위 ‘사회연대전략’과 같은 ‘노동자 임금의 우선적 제공’등을 비판한 점 등만 맞는 점입니다. 결론에서 ‘독점이윤의 사회화’를 전략으로 격상했고 이전의 ‘국가의 직업보장’의 과학성 역시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편에서는 기획기사로 이행 후 상황을 제시, 기술하고 있지만 또 한 편에서는 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방법들과 특정의 전술에 불과한 부분을 전략으로 격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우리들 역시도 현존체제의 실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 현상만을 보고서 대응하는 수단에 의한 피해도 많이 담지, 경험하는 상황인데 문서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당연하게 이의 대응들도 현존체제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의 인식과 대자본 노동자들의 임금억제의 효과를 폭로했지만 비 과학을 범했고 이 역시도 더 좌측의 견해일 뿐 실질적인 변화 상황의 추동의 불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세상의 ‘최저임금, 국가직업보장, 독점이윤의 사회화’의 문서주소와 노정신의 후자의 전략화의 비판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 목록과 같습니다.

참세상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52&aid=0001959400&sid1=001

노정신

http://mlkorea.org/v3/?p=374
전체 2

  • 2019-06-23 15:04

    신식민지성이 식민지로 퇴각하는 반면에 한국경제는 재벌중심의 경제이고 사내유보금이 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 현금성인지 자산성인지 부르주아 언론은 확실히 밝히지 않지만 자본의 일부이고 정확한 용어로는 불변자본으로 축적된 잉여가치다. 어디에서부터 잉여가치가 나왔는가? 대공장에서 생산규모가 확장되고 또는 유기적 구성도가 높아지면서 후순위 입사자들을 차등임금으로 임금염소로 노예화하였다. 80년대부터 90년대 민주노조운동의 주축세력은 우여곡절끝에 양민노동에서 벗어나 양반노동이 되었는데 그들을 뒤쫓아 들어온 도제와 견습공들은 회사 사규로 묶여서 젖소로 만들었다. 착취율이 높여진 상태에서 비정규직과 하청은 가변자본을 가변분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 났다. 이 때문에 사내유보금이 탄탄대로에 올라 무한축적 가능해졌고 이 잉여가치 자본을 자본가들은 재투하하고자 하지않고(세계위기때문에) 공장과 지역을 넘어 멀리 중남미나 유럽으로 자본수출함으로써 안정적인 확대재생산의 기반을 자리잡았다. 그 과정에서 고용을 무기로 한 유산계급에게 노동자들은 파업권을 삭탈당했다. 상반정규직 노동자들은 잉여가치를 덜 뺏아기는 계급이므로 회사에 대해서 파업권을 팔아버린 것이다. 파업의 자유를 경제권과 바꾸지 않고 투쟁하는 비정규직은 자신의 빼앗긴 부불노동을 돌려받기 위해 민주노조를 결성하고 농성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파업권을 되찾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소극적인 투쟁은 회사내 양반직에게 자유를 주고 더 나아가 그들의 협력자인 사주로 하여금 잉여가치를 돌려주는 대신에 조세피난처로 송금하여 버진아일랜드로 빼돌리거나 사금고에 축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의 존재는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가장 확실한 것은 세계화 신자유주의 확장 무대를 마련하고 국경을 넘어 잉여 자본을 수출함으로써 사적이윤을 극대화시키고 착취율을 최대화함으로써 신식민지 파시즘의 최상부에 올라선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유보금의 재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농성투쟁으로 나아갔다. 임금인상으로 다 돌려받지 못한다면 사내유보금은 빈농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쟁점을 찾지 못한다. 임금투쟁으로는 사내유보금을 되찾을 수 없다. 과세를 위해 실사를 벌이고 청장년층 실업안정자금으로 기능하게 하거나 자립적 자영수공업 생계자금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분할되어 두개의 신분제가 굳어져버린 이상 임금투쟁만으로는 노동자계급내의 계층분화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더나아가 노예화로 노비의 계급(신분제)분화가 생겨났고 신카스트 제도가 응결되고 있다. 무슨 투쟁을 해야 하는가? 공황의 국면에서 생산참여자 한쪽만 배불리는 사내유보금을 없애버리는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이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를 영원히 잃어버릴 뿐만아니라 남북 체제 통일운동도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정부를 세워야 한다. 정부의 기초가 되는 진보적 전위정당을 만들어야 ㅏ한다. 사내유보금이 있는한 정규직의 착취율은 점차 비정규직의 착취율로 향하여 점점 더 높아갈 것이다. 시골에서는 공황의 책임을 둘러쓰고 농업부문이 따라서 고도화되고 있다. 자본이 위기라지만 축적의 위기일뿐이다. 즉 세계화 경제대국과 경제적 제국주의화의 완성이 늦어지는 신자유주의 노동력파괴 위기일 뿐이다. 현재 노동자계급이 파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파업금지법만이 아니라 투쟁하는 법을 잊어 버려서이고 정규직이 착취율이 낮아져 노동귀족과 별차이가 없기에 노조가 파업을 회피한다. 자본이 불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황으로 위기에 처하는 즉시 그 책임의 경제적 해결을 무기로 수많은 자본가 정당을 앞장세워 정치독점을 은폐한 상태에서 비정규직과 실업자에게 즉시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내유보금이 생산적이 되려면 그 원천이 되는 잉여가치가 국가에 몰수되거나 목적세분에 과세하여 국가에 맡겨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제2부문에 투자하여 제2부문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제2부문에서 가장 극심한 한계상황에 부딪혀 고통받은 사람들은 다름아닌 총여학과 총여농이다. 물론 빈농과 빈민은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백골가족 아사자 명부에 올라있다. http://blog.jinbo.net/dawnsky/90


  • 2019-06-24 14:20

    분명 혁파해야 할 현실이지요... 그리고 소위 현 시기의 운동들도 그나마 세를 수집하고 있는 진영은 유보금 환수 등을 주장하는 운동인데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근본에 다가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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