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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3상 노동악법철폐는 어디로?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3-09-30 07:25
조회
60
오늘 폭로문서는 창비 주간 논평의 현대 차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와 황색/노란봉투법의 제목의 문서로 문서는 이미 매일노동뉴스에서도 현행의 해당 개정 대상의 노조법 2, 3조 등의 위헌제청조차하지 않은 상황을 폭로했고 더욱 노동악법철폐 대신 해당 조항들의 개정만을 주장, 피력하는 견해에 의문을 지닌 문서들(이 중에서는 폭로대상 문서도 존재)도 제시했지만 여전히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고 역시나 자유 파 내지 이 편에 근거리인 진보 내지 좌파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소위 의미에 너무나 도취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해당 법률의 위헌제청신청조차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고 더욱 대법원의 행동을 보고서도 국민투표 상향회부 등조차도 제기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법학자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엇보다 철폐, 폐절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본 회의 상정조차 성립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런 시기이기에 더욱 노동악법의 철폐, 폐절의 문제는 시급한 것인데 이것 역시도 거대한 후퇴를 경험한 후 30년이나 경과하면서 거의 제기하는 이들을 탐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이유로 대부분 선진, 제국, 열강의 상황을 주요하게 보고 여기에 맞추는 형국입니다. 물론 선진, 제국, 열강에서 개인을 거의 *토킹 하다시피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거나 실익이 크지 않기에 하지 않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그 유명한 드라콘 법이나 르 샤플리에 법의 세상의 한국 등지에 비하면 너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배상 자체는 제기하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00 ~ 10 년대의 파업 투쟁들의 노동 3권 행사의 손해배상의 원천 제거를 요구한 것이었는데 이의 원 의미는 증발 내지 소멸한 채 현상의 완화 정도만을 사고하는 지점에서 문제를 노정하고 있고 문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문서는 판결의 의미를 상당하게 유리하게만 해석한 나머지 법치 등에 대해서도 몰 계급적으로 사고했습니다. 판결 자체도 이미 만시지탄의 의미가 크고 더욱 전항에서 그리고 이전 문서에서 기술한대로 개정대상으로 지목한 노조법 2, 3조에 대해서도 위헌제청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사기를 올리는 것에만 치우친 것입니다.
문서는 현대 차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와 황색/노란봉투법의 작금의 의미를 제기하면서 시작해 지난 6월 15일의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기술했고 여러 의미들을 기술했습니다. 이것들만 보면 마치 선진, 제국, 열강 수준의 상황을 연상할 수 있는데 다른 여타의 어쩌면 대다수 유산 국가들에 비해서도 한국의 심각하게 높은 단결 금지의 상황을 파악,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속 19, 20세기의 문제적인 역사들의 연속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0세기에 그나마 선봉, 전위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상황도 거대한 후퇴와 함께 다시 기약 없이 상당 연도를 경과했고 거대한 후퇴로부터 만 30여 년에 도달할 무렵 즈음에서야 아부한사단/아프가니스탄 철군의 상황에서 서구, 제국, 열강의 후퇴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그나마 다른 서광을 맞이하는 상황이지만 이 동안은 현 시기도 당연히 해당은 하지만 선진, 제국, 열강 이외에는 모두 지향 유형에서 삭제하거나 애초에 포함을 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요구 구호도 크게 후퇴했는데 노동악법철폐는 그렇게 노동입법의 선진, 제국, 열강 수준의 지향 요구 정도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물론 유산일정을 위시한 참정권과 관련한 악법들은 애초에 제기 대상 자체에도 그다지 등재하지 못했고 이들로 인한 현상의 개선 정도만을 주장, 피력한 상황으로 유산일정 제도의 개정 정도만을 지향으로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단결, 결사, 결당의 금지는 기본적으로 NSL을 기본법으로 한 개별법들이지만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한 조치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탈 근대주의/포스트 모더니즘 식으로는 예외 조치 과학의 언어로는 노동, 무산, 민중 기층에 대한 봉쇄조치를 지속하는 것으로 바로 이것들을 철폐, 폐절해야 노동 3권 등을 옥죄던 상황을 해소, 해결할 수 있는데 문서도 이 점은 주장, 피력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NSL이라는 기본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철폐, 폐절을 주장하지만 노조법이나 집회, 시위 법 등에 대해서는 악법 철폐는 주장, 피력한 지 오래이거나 아예 주장, 피력하는 대상 자체가 아닌 상황으로 문서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문서는 민법 760조의 적용 상황을 기술했는데 이 부분에서 노동 3권의 보장의 유산 법원의 책임으로 제기하여 역시나 몰 계급적인 사고를 노정했습니다. 굳이 현 시기의 지향의 선진, 제국, 열강의 상황은 정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유산 국가의 상황에서 유산 이익을 (실질적으로) 관철 내지 획득하는 과정으로 한국의 더욱 야만적인 것으로 노정한 것과 성격은 동일한 점을 망각했습니다. 문서는 그나마 유용한 부분으로 민법 760조를 적용한 사례를 폭로했는데 단결 금지를 넘어선 단결 파괴를 확인하는 현장으로 역시나 변혁을 요하는 상황이지만 문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황색/노란봉투법의 의의들을 기술했고 일부는 해제도 제시했지만 이는 역시나 노동 3권의 실질적인 행사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선진화의 상황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난 00 ~ 10년대의 희생의 성과를 확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들은 엄격하게 파업 등에 대한 처벌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업의 당연한 권리로서의 정착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문서는 과학적인 개념의 관점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대법원의 소위 해명 안을 제시한 사실을 폭로했고 민법의 기본원칙 정도를 소멸하지 않은 점 정도만을 역시나 제시했는데 문제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노동자의 보호의 의회 국회의 입법의무 역시도 또 하나의 몰 계급적인 시각을 노정한 것입니다. 분명 현 상황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 자체는 최소 불가피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이지만 이는 당연히 악법의 철폐, 폐절로서 발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역시나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몰 계급적인 태도를 노정했고 이 부분도 그나마 긍정적인 것을 애써 확인하려는 듯이 무분별한 기업의 편(하필 자본이나 유산 (진영)과 같은 언사 대신 기업으로 기술해 더욱 색마저 바랜 상황입니다.)에 서는 관행의 일거 청산의 법치주의의 핵심에 해당하는 점으로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미 상황을 교체했지만 의회 국회 통과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상황을 대통령이 한 상황을 폭로했는데 겨우 선진, 제국, 열강을 지향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봉쇄와의 투쟁의 예고의 상황에서 애당초 원래의 노동악법철폐의 맞는 지점은 전혀 사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거부권의 의미들을 기술. 강조했지만 역시나 이 조차도 봉쇄하고 싶은 유산 진영 그것도 우파의 심리는 전혀 폭로하지 않았고 역시나 몰 계급적인 해석들만 제시했습니다. 연속적인 문제들로 바로 노동 3권 행사의 형극 없는 장애 없는 세상은 아예 시야에 포함하지 않거나 소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점들은 애써 좋은 점들만 보느라 발생하는 연속의 오류들인데 이 좋은 점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에 전항들에서 폭로한대로 아직 위헌제청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선제청신청을 해도 (한정) 합헌 내지는 헌법불합치(더욱 거부권 등의 상황으로 보건데 이것도 합헌 종류들과 동일할 가능성은 명약관화합니다.)의 상황 정도일 것도 어느 정도 분명한 것인데 그나마 후자의 불합치에서 노조법 2, 3조의 개정과 일치할 수 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정신의 거역 등도 역시나 몰 계급적인 사고의 연속물들로 무엇보다 계급적인 사고를 요하는 이유를 반어 내지 역설적으로 증험하는 과정으로 유산 국가에서 무산 헌법의 불가능성을 들어야 할 상황에서 판결의 의의를 포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리부동의 자기모순은 문제인 것은 맞고 이는 그만큼이나 유산 진영 지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행의 엇박자를 생성하는 구간인 것은 맞는 것이지만 당연히 이러한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선봉, 전위의 폭로 이상으로 문서는 역시나 이에는 아예 언감생심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국민주권의 역시나 몰 계급적인 사고에서 탈출하지 못했고 다른 한 단체, 기구(새사연?)에서의 시민주권 논의조차 참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들 유산 진영 우파 집권층의 행동도 모르지 않은 상황에서 역시나 허망한 언사들로 종결 했습니다.
현 시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노동법은 문제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닌 자체의 철폐, 폐절의 대상인 점은 이미 지난번에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정 지향의 득세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얼마든지 그 엄격한 것조차도 해당한다고 고소, 고발 및 기소, 판결 등에서 제기할 우려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서는 이러한 인식조차 하지 않는 점들을 폭로하는 것은 고사하고 가급적 좋은 방향만 보고자 하는 의지에 빠진 채 얼마든지 예상가능한 상황조차도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은 사기를 고양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에서는 독자성을 지녀야 하는 것으로 지난 6월 15일의 판결은 세월호의 사참위의 조사결과와 거의 동일한 태도를 사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나마 사참위의 조사결과는 무시도 의존도 모두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는 후자의 성격의 부각의 상황에 전자는 그나마 참조 정도로만 하고 더욱 노동악법철폐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창비 주간 논평의 현대 차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와 황색/노란봉투법의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s://magazine.changbi.com/20230704/?cat=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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