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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제의 역사 단결 금지법 폐지 시급하다!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3-09-16 07:37
조회
38
오늘 폭로문서는 매일노동뉴스의 “‘규제의 역사’ 노조법 70년, 대수술 시급하다”의 제목의 문서로 문서는 제목에서부터 개념의 오류를 노정하면서 시작했고 이는 제호에서 노동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 형식적으로도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인데 무엇보다 이미 김 승호의 기고의 폭로대상 문서들에서 이미 일제강점기 하의 치안경찰법의 연장인 법률들로 폐지를 주장해야 할 시점에 폐지 대신 대수술을 제시한 문서입니다. 또한 문서의 규제는 아주 개념을 오도한 것만은 아니지만 제법 약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압제를 다소 희석한 감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의 제정은 아직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3년 3월 8일(이 일자는 당연히 여성의 날이지만 아직 전쟁 중에 기념은 가능하지 않았고 한참 이후에나 기념합니다.) 전쟁의 만 4개월 3주일을 앞두고 한 것으로 당연히 전시 상황을 반영했을 것인데 이후 516 시기에 본격적인 압제의 조항을 추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노조법을 보면 작금의 시기로 접근한 역사에는 무려 ILO 기본협약과 관련한 발전을 반영했지만 그럼에도 악법은 악법으로 무엇보다 이 악법의 NSL과 마찬가지의 수리한 사용을 할 수 없는 성격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만 2년 반 전 2020년 12월의 상황에서부터의 시작에서 더욱 노동악법의 철폐, 폐절의 의지 대신 개정의 주장, 피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로 무엇보다 악법은 아무리 일부를 개정해도 여전히 성격은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여전히 황색/노란 봉투 법까지 운위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러한 상황이지만 김 승호의 최근 폭로대상 문서에서도 위헌제청신청을 요하는 지점에서 더욱 확실하고 변혁 세력 차원에서 이의 폐지운동은 당연히 당위, 당연 성을 지니는 것인데 문서는 이 조차도 사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노동자로 분류 받지 않는 단말/플랫폼 노동자들의 상황 등은 더욱 문제인데 노동자 규정에서 애초의 제외 상태이니 노조법의 적용은 당연히 존재할 수 없고 더욱 고 강도의 노동 등에 시달리는 상황인데 이러한 노동자들의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악법은 철폐, 폐절해야 하는 것이고 이 철폐, 폐절에 정확한 개념으로 폭로하는 과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규제의 역사’의 노조법 70년의 대수술의 시급한 점을 표명하면서 시작해 노조법의 주요 재․개정의 역사들을 표로 기술했고 20년대에 도입하면서 ILO 협약과 관련한 변화 상황들 까지도 기술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법률의 탄생 시부터의 악법의 상황 등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해 노조법의 제 1조를 기술, 원용했고 헌법의 지정의 노동 3권 보장의 취지의 골격인 점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만 70년 동안 노동의 권리의 제한의 방향으로 진화해 온 점을 폭로했고 노동자들의 단체의 결성과 교섭 그리고 행동의 수많은 제약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점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것 역시 이미 동 매체에 등재했던 폭로대상 문서를 통해서 단결, 결사, 결당 금지법으로 개념을 정의한 바 있었는데 지속 단결, 결사, 결당을 금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폐제의 포인트인지 마일리지인지를 지속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문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항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가압류까지 당하는 현실을 폭로했는데 바로 소위 황색/노란 봉투법의 이유들 중 하나로 해외 유수의 국가들 모두에서 이 정도 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상황까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뉴스 톱) 문서는 노조법의 노동자(문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의 협애한 상황에 폐단의 큰 상황을 폭로했고 특수고용, 전항에서 지적 폭로했던 단말/플랫폼, 프리랜서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점을 기술했는데 실질적인 지배력을 지닌 원 청과의 대화의 단절 등의 불가능의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의 불법으로 내 몰린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무려 70년을 경과하면서 문제점의 극복 시도로 노조법 2, 3조 개정 즉 황색/노란 봉투 법을 제시했고 전문가들의 소위 대수술의 필요의 시점을 제시한 점을 기술했는데 역시나 노동을 위한 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역시 폭로대상 문서에서의 단결, 결사, 결당 금지법에서 확인한 것처럼 과거 불란서/프랑스처럼 당연히 이러한 성격의 법률의 폐지만이 정답인 상황인데 문서는 이것을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노조법의 노동권의 무력화의 이유를 추적했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제정의 한국전쟁(지난 5월 31일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을 완역 출간한 바 있습니다. 과거 운동 시기에 편역/부분 역으로 주로 출간한 바 있다가 장기 절판인 상황이었습니다.)과 남북분단과 맞물린 상황을 폭로했는데 일종의 역사의 산물인 점을 보고,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1953년 3월 8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만 4개월 3주의 정전을 앞두고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으로 탄생한 현실을 기술했고 당시의 조선방직쟁의의 계기인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외의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한 하역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기록한 ‘부산 부두 쟁의’와 석탄 공사를 상대로 한 ‘광산연맹쟁의’도 이를 앞당긴 사실을 기술, 보고했습니다. 문서는 제정법의 노동쟁의에 급박하게 대처하기 위한 일본법의 모방한 비판을 받은 점을 기술했는데 현 시기는 오히려 일본 역시도 소송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지점에서 더욱 문제적인 상황이고 무엇보다 치안경찰법의 계승인 지점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문서는 당시의 노동조합법 2조를 해설한 후 현 시기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을 비판, 폭로했고 이는 3조와 함께 황색/노란 봉투법의 개정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이들의 노동 3권의 규제의 측면의 강한 상황을 폭로했고 현역군인 및 경찰, 형무, 소방의 3관리 등의 노조 설립, 가입 대상의 제외의 상황을 폭로했는데 해외는 현역군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3관리는 가능한 국가들도 존재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문서는 노동쟁의조정법 역시도 억제에 방점을 찍은 사실을 폭로했고 언사는 조정이지만 실제는 억제를 위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이후 유신정권에서의 ‘쟁의행위 억제’를 추진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본격적인 노동법의 박 정희 정권의 개정법으로 지칭하는 현실을 기술했습니다. 제정 당시의 전시 상황에서 취약한 점으로 인한 것으로 1963년 만 60년 전의 개정의 군부의 정치적 결정의 학계의 논의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성립한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개정내용 등을 제시, 폭로했고 노조설립의 허가제를 폭로했습니다. 이미 집회, 시위도 허가제는 헌법 상 에서는 배제 상황입니다. 문서는 이후 신군부 시절의 최악입법의 상황 등을 폭로했고 문제의 ‘제 3자 개입금지’의 독소조항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87년 7 ~ 9월의 노동자 대투쟁의 숨구멍과 함께 96년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의 총파업 등의 상황 등을 기술했고 97년의 노조법 통합에도 단결권 보장의 미흡의 상황으로 규정했는데 여전히 단결 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문서는 정명 대신 비명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후의 복수노조 전면 허용시기와 황색/토란 봉투법의 노조법 역사의 변곡점의 전망을 기술했는데 역시나 악법의 폐지는 성명조차 등재하지 않았고 치안유지법과 같은 수준인 점을 폭로했지만 치안경찰법의 계승인 점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노동법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 모두를 기술했음에도 끝내 폐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더욱 위헌제청 등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대는 ILO 협약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일부 투쟁 근거를 형성하는 지점은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탈 근대주의/포스트 모더니즘 식으로 언급하면 예외 조치의 지속이고 과학적으로 본다면 군사적인 조치로 보더라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무려 3세기 전 탄생한 아당 사밀/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폭로한 내용 그대로 이상입니다. 더욱 전항들에서 폭로한대로 아직도 20세기의 역사조차 현재 진행 형인 상황이니 더욱 당연한 지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의 지속은 단결, 결사, 결당 제한 법을 유지 내지 확대 발전하고 싶은 의지의 기반이기도 한 것인데 여전히 변혁 정당과 같은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투쟁의 필요의 축적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단결과 결사, 결당은 지난 20세기 내내 어쩌면 이전 19세기의 강화도 조약 이래로의 역사로 인해서도 지속 제한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는 마극사/맑스의 자본(론) 이전에 역시 전항에서 그리고 이전 문서에서 언급, 기술한대로 아당 사밀/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지적, 폭로한 내용 그대로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역사들을 지속하고 있으니 여전히 노동악법의 물질기반을 지속 존재하는 상황인데 지난 역사에 대한 전쟁의 기원의 규명의 도서의 완역본을 출간한 지점의 차라리 다행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현존체제 자본주의에서 노동의 행동의 제한은 법률 및 판례 등으로 자주 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국 등의 몇 몇 국가들은 비상시기 등의 이유로 상당하게 저들의 입장에서는 세밀한 노동의 입장에서는 말살을 위한 개인까지 공격하는 상황으로 역시나 폐지를 요하는 상황이지만 겨우 대응은 황색/노란 봉투 법으로 문제의 조항의 개정 정도만을 사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은 꽤 지난한 상황을 의미 및 예고하는 것으로 20세기부터의 억압적 역사의 종결과 함께 과학의 복원을 요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학 매체까지도 요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폐지는 물론 위헌제청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노동뉴스의 “‘규제의 역사’ 노조법 70년, 대수술 시급하다”의 제목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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