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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지성 역 작용을 봉쇄하려면!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3-03-25 06:36
조회
117
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의 학생인권조례(본래 이는 청소년인권조례와 같은 것이어야 하지만 학교의 체벌 등의 문제를 폭로한 과정의 기여 등으로 인해서 학생을 주로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폐지의 반대의 주장의 문서로 문서는 소위 집단 지성의 형식 주민 발안으로 폐지안의 문제를 폭로한 문서인데 전형적인 수세 차원의 문서일 뿐 현존체제 자본주의 문제 및 집단 지성에서의 오류의 문제 등은 전혀 사고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분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문제이고 이것은 최소의 차원에서 보위를 요하는 사안이지만 보위의 최대의 목표에서는 문제를 지닌 것으로 무엇보다 대중 의식의 교체를 요하는 상황임에도 문서는 이를 주장, 피력하지 않았고 여기에는 그 흔한(흔하다 기에는 일부 어폐를 두고 있지만 제법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전환이라는 언사조차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절차상으로 경도한 감각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지점에서 독자성마저 희석하고 있습니다. 문서는 조례의 필요조항들을 제시했지만 의식을 교체하기 위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없고 조례제정 1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보위 그 너머를 위한 생산양식에 대한 사고는 탐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역시나 개별모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한계성을 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의식의 문제적 차원에서의 체류 상황이라면 모처럼 쟁취한 집단지성 등의 참여 장치 역시도 이처럼 왜곡, 굴절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문서는 집단지성 자체를 상당부분 이상 신뢰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전혀 사고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립관계도 학생인권과 교권 간의 대립 정도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분명 학생인권과 교권을 배치, 대립관계로 보는 것 문제이지만 대중의식 차원에서 이를 지니고 있는 것 및 소위 학생의 의무의 수행 존재로만 인식하는 사고의 문제는 더욱 큰 문제 인데 최 후자의 이 문제는 문서에서 거의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청구기준의 2.4배의 인원들(청구기준 2만 5천명, 서명 참여 인원 6만명; 참고로 이 비율은 유희/오락/게임이나 일부 영화 등에서 사용하는 화면비의 비율이기도 합니다.)이 서명으로 참가했다면 상당한 의식의 문제임에도 문서는 의식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청구안의 수용 반대만을 여러 조항을 들어 제기한 상황입니다.
문서는 서울시 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반대의 언사를 제기하면서 시작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주민발안 명부의 제출상황을 보고했고 이의 청구기준의 2.4배의 인원의 서명으로 진행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이는 인식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간 진보적인 사안들의 추진 및 반민중적인 내용들의 법제의 폐기의 인원들을 확보하는 곤경에 비하면 너무나 문제적인 상황들로 대중의식의 교체를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문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손배소 문제 역시 대중의식의 문제를 노정한 상황으로 법제 이전에 이의 “노동에 대한 시민적 의식 ‘전환(일단 문제의 언사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정의로운 전환과 같은 언사에서 확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을 노동전선에서 기술한 바 있었는데 문서는 이와 같은 의식 교체의 상황을 사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서는 조례폐지의 주요 주장을 기술했고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의 심각한 문제의 생성의 상황으로 폭로했는데 이는 실제로 문제인 상항으로 사회상에서 혐오의 증가의 상황에서 그 나마의 혐오방지의 장치로서 제기한 것임에도 이의 교권 등의 이유로 폐기를 주장하는 탁류와 조우한 상황입니다. 문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를 기술했고 이의 제정 이전의 학생들의 무조건적인 학교 규정을 학생답게 준수했어야 하는 상황들을 폭로했는데 학생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준수 의무를 지닌 사항들의 다발 상황들을 사고할 수 있고 학생인권조례는 이들 중 일부 이상의 소위 의무의 면제 및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문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의 제 사물의 명칭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이 조례의 폐지의 정당성에 대해서 어떠한 정당성도 부재하는 점은 폭로했지만 조례 폐지의 대항마로 청소년 인권 조례로의 확대 제정 등의 대항마는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보위에 고난을 경험할 것은 어느 정도 이상 확실할 것으로 문서는 이러한 상황을 사고하지 못했습니다. 문서는 21세기의 2023년에 있어서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어떤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는 점을 주장, 피력했고 청구안의 거부와 수용의 의미들을 폭로했는데 전항에서 기술한 대항마의 제시는 역시 탐색하지 못한 상황으로 일부의 내용도 마치 충분하게 보장한 것의 착시마저 초래하는 상황을 생성했습니다. 인권은 아무리 인권의 조례를 두고 있어도 여전히 저 강도 차원에 체류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민주 자체의 저 강도와 동일한 것인데 문서는 이를 원문에 있는 문서인지는 몰라도 거의 그대로를 기술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 학생도 청소년도 거의 예외는 아닌 인권의 저 강도 상황은 바로 냉전 역사의 생활공간에 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과의 밀접한 관련을 두고 있고 굳이 이러한 사고가 아니어도 압축적인 역사의 과정들에서 산물로서 파악할 수 도 있습니다. 문서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할 5개조들을 제시했고 모두 너무나 필요한 권리들이지만 대중 의식 차원에서 이들의 형해화의 의식을 지니고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더욱 의식의 역전, 교체를 요함에도 문서는 이를 이 부분까지도 주장, 피력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지난 해 학생인권선언의 만 10주년에 폐지주장의 일부 지역들의 상황을 폭로했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배치 관계로 인식하는 점 까지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헌법을 위시한 여러 법률조항으로 폐지의 이유의 부재를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호 권리의 침해는 하지 않는 것을 주장, 피력했고 청구안의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문서는 학생인권조례의 보위 임무의 확인에서 종결했지만 역시나 보위를 넘어선 대항마는 종결시점까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 상황은 그나마 인권으로 지정한 것까지도 여러 이유들을 제기하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대중의 의식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고 차제에 아니 이 위치에서 문제적인 학생 사회 모습들의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문제와 맞물려 발생하는 점으로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 시기의 교육 등의 문제들에서 핵심은 보상의 차이의 문제인 상황임에도 문서는 이의 문제는 전혀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현존체제 자본주의의 상수로서 사고했기에 폐지 반대 정도만을 주장한 모습에서 종결했습니다.
녹색당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반대의 주장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녹색당

https://www.kgreens.org/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3969128&t=board

노동전선

https://napo.jinbo.net/v2/archives/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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