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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의 중단을 요청하며…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3-03-17 06:56
조회
92
오늘 폭로문서는 기본소득당의 발암물질 접촉 및 3교대 노동의 고난을 대치하고 산재 사망에도 도달하는 교육권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현장실습생의 상황을 폭로한 문서로 문서는 소위 인권개선방향만 제언했을 뿐 근본적인 폐지를 주장하지 않은 문서입니다. 이미 노동전선을 통해서 현장실습생의 상황 폭로와 현장실습의 중단을 촉구한 점을 확인했음에도 문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폐지를 직접 촉구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제도 자체의 근본적 성찰에까지는 도달했고 보고의 내용에 비교육적 산업체 실습중단을 포함했지만 결론 전체에서의 폐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성찰의 폐지 결론으로 즉각 연결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더욱 주마가편 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문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문서는 의제 제기를 한 수준으로 추가의 내용들을 요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폐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이유에는 실태조사의 연구진들의 결론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개선으로 설정했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는 결코 맹수의 조련처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로 목표를 잡은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노동전선 등의 문서를 출원하기 전이라면 결론 참고자료의 부재라는 이유라도 제시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자료를 두고도 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에서 폭로한 사실상의 동일사업장인 기업의 사례는 현존체제 자본주의에서 조세회피지대를 설정한 것과 마찬가지의 가능한 사실로 문서는 이와 같은 생산양식 차원의 문제를 폭로하지 않았고 결론은 현장실습의 개선의 문제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폐지에도 도달한 내용들을 지니고 있어 모순마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에 대한 공세 발생 시에도 이와 같은 모순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문서는 이에 대해서도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현장실습의 계급적 의미도 폭로하지 않았는데 안전 등의 문제들의 주요한 제기의 상황이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계급분리교육으로 다시 청소년 노동 착취 등에 해당하는 점도 폭로하지 않았고 현황 위주의 폭로로만 지속 기록,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발암물질 접촉과 3교대 노동에서 고난을 대치하고 산재 사망에 마저 도달하는 교육권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현장실습생의 상황을 폭로하면서 시작해 국가인권위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인권개선 방안 마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점을 기술했고 해당 실태조사에 의거해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주요 전자산업에서 교대제의 실습을 행하는 점을 보고했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주요 전자산업으로 지목한 S기업과 J기업의 상황을 기술했고 만 4년 전부터 현장실습생을 전국단위로 모집해 참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둘의 사업장 주소와 대표도 동일한 사실상 동일기업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고,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연결해서 평균퇴사율의 2/5(40%; 실제 39%)에 달하는 상황을 폭로하면서 전체기업 평균 퇴사 율 1/7.5(13.3%; 정확히 13.8%)보다 2.5배 정도 높은 점 까지 기술, 폭로했는데 그 만큼이나 위험하고 고된 상황을 사고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해당 실태조사에서의 현장 실습생들의 발암물질 내지 유해물질에 노출한 상황들을 폭로했고 노동자들의 반올림의 제보에 의거해 발암물질을 취급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실 및 제대로의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백한 점을 강조,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여러 교육청들이 해당 기업을 사전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선도기업으로 승인한 것은 물론 사전 점검을 실시한 상황에서도 안전 및 보건관리수준의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해 선도기업으로 승인한 점 등을 폭로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J기업에서의 3교대 노동을 승인한 점과 현장실습에 신중한 참여를 요구하는 우려를 전달한 점 등을 기술했지만 소략한 결론에서는 노동안전 책임 관리 감독 강화 및 현장실습의 감시 체제 구축 정도에서 체류했고 과정 실시의 난점으로 수행하는 교사와 전담노무사의 권한이 작은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의 존재를 폭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서는 현장실습생의 노동자성의 부정을 폭로했는데 이 노동자성은 현장실습생은 물론 화물차 운전수 그리고 우버 등의 운전수 등에서도 부정받기 일쑤인 상황이었습니다. 문서는 연구진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의 개선을 위한 학습권, 청소년 기본권, 청소년 지원제도 확대 등의 3제의 방향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혀 폐지를 위한 노력이 아닌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재차 연속해서 이를 위한 비교육적 산업체 실습 중단 및 교육과정 정상화, 보통교과 수업 확대, ILO 협약에 따른 조치 이행 및 세부과제 23제의 세부과제 등을 제시한 점을 기술했지만 어디에도 현장실습의 폐지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비교육적 산업체 실습 중단이라는 조건부 중단을 포함했지만 이는 얼마든지 교육적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어 실효성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의 상황 등만 보더라도 조건부 재승인 탈락은 얼마든지 그 조건 이행 등의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등의 여러 방법으로 잘 만 극복했던 사례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문서는 용 혜인 의원 역시도 현장 실습생 제도의 공백의 미해결 상황을 폭로했고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현장 실습생 제도의 근본적 성찰의 문제 등으로 결론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결국 조건 없는 내지 완전 폐지를 결론으로 제기하지 않은 셈입니다. 문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가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주장, 피력하면서 종결해 어느 정도 의지를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끝내 폐지 결론만큼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문서에서는 국가 기관 등의 보고서 등은 참조했지만 노동운동단체 등의 주장, 피력의 내용들은 그다지 참조하지 않았는데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노정했습니다. 현장실습의 폐지 역시 착취체제의 개선에 체류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문서는 실태의 보고 및 폭로 등에 치우친 나머지 의미까지는 사고하지 못했습니다. 노동전선의 제시 문서들을 통해서 더욱 많은 사례의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로까지 연결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소위 저가의 인력공급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소위 실업계고 대부분에서 이러한 취업의 이유로 진학하는 상황입니다.)인 점을 이용해서 지속하는 것으로 바로 이 구조의 해체를 요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수조사는 구조의 일부 이상을 확인할 수 는 있겠습니다.
기본소득당의 발암물질 접촉 및 3교대 노동의 고난을 대치하고 산재 사망에도 도달하는 교육권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현장실습생의 상황을 폭로한 문서 및 노동전선의 현장실습생의 상황 폭로 및 현장실습의 중단을 촉구한 문서의 주소들은 제시 주소 목록들과 같습니다.

기본 소득 당

https://www.basicincomeparty.kr/news/briefing?uid=2274&mod=document&pageid=1

노동전선

https://napo.jinbo.net/v2/archives/5984

https://napo.jinbo.net/v2/archives/7503

https://napo.jinbo.net/v2/archives/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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