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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열사의 노동재난참사 재발을 막도록 초과노동금지법을 입법청원해 주십시오!!

작성자
프로메테우스
작성일
2022-11-30 15:00
조회
85
인1조(6인3팀?), 2인1조 정상근무조를 깨뜨리고 비정규직에게 단독 근무자로 독박을 씌우는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초과노동금지법을 입법청원해 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김용균처럼 생계임금을 벌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되어 24시간 교대근무를 배정받아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동료가 없이 초보자가 선임노동자 둘이나 세(여섯?)명이 할일을 떠맡게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어떻게 항의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노동조합이 없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에 관심이 없다면 누구를 믿고 누구와 함께 투쟁을 만들겠습니까?

2인1조(2인당직제?) 고용형태 계승이나 3인1조(6인3팀?) 근무조(팀원?) 변경불허 계승을 승계하려면 투쟁이 필요합니다. 그 투쟁의 선봉에 전태일 열사를 대신하여 김용균열사가 섰습니다. 이 투쟁에서 이겨서 현장에서 노동을 하더라도 목숨을 지킬 수 있으려면 위법사항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사업주, 초과이윤을 위해서 초과근무조(1인소초, 24시간 맞교대) 편성을 지시한 사용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당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배정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탄원서 운동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노동조합 하나되기 서명운동은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입니다. 초과이윤 때문에 초과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다면 판검사를 향해 비정규직도 인간이라는 만국의 노동조합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용감한 시민이 되십시오! 당신에게 신이 재림할 것입니다. 투쟁!!

2인1조(1팀 2인 동행근무제), 3인1조(6인3팀?)는 정규직만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여만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은 형제처럼 단결하고 노조를 중심으로 투쟁할 권리와 그러한 역사가 있어왔습니다. 이 투쟁에 사회주의자들은 비정규직의 전태일인 김용균처럼 권력에 맞서서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노동자의 별>

김용균 노동자가 죽어간 한국서부발전 자본가를 엄정히 처벌하자는 청원에 탄원서 서명운동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엄중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


일하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둘이 일했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작업지시를 너무나 잘 지켜서 일했기에 죽었습니다. 그런대도 본인의 실수로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인 1조라면 죽지 않았을 거라면서도, 2인 1조는 필요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가 무죄랍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1년에 2천명이 넘게 일하다 죽는 현실이 바뀝니다.

탄원서를 보내주세요!

김용균재판 항소심 결심을 앞두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는 위험성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2인1조로 일할 필요가 없는 위험하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탄원서 링크 => https://bit.ly/김용균항소심탄원서

**마감 : 12/4(일) 밤 12시까지

<문의:고김용균4주기추모위>

010-2034-1739 김계호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실)

010-3260-1942 조혜연 (김용균재단)

[관련기사] http://news.tf.co.kr/read/photomovie/19823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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