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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화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작성자
프로메테우스
작성일
2022-11-27 21:53
조회
100
안전운임제 폐지는 도로를 전쟁터로 만들자는 것이다. 화물운송 노동자는 군대의 소모품이 아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파업을 결의하였다. 전 국민이 화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성명] 화물노동자도 시민도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이행 촉구 파업을 지지하며


오늘(11/24) 0시부터 화물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과로와 과속에 시달리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부추기는 현실에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파업에 들어간 것이 불과 5개월 전의 일이다. 당시 국토부는 시민사회의 지지여론이 높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늘자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은커녕 합의안을 무색하게 만드는 개악안을 정부여당이 제출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지난 11월 22일 국민의힘 김정재의원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안전운임에서의 화주 책임 삭제’, ‘안전운임제 위반 시 과태료 무력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비율 변경’으로 사실상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없애는 개악안이다. 특히 ‘안전운임에서 화주 책임 삭제’는 화물운송료를 지급하는 주체인 화주인 기업이 적정 운임을 지불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해 화물노동자에게 운임을 지급할 주체가 사라져 사실상 안전운임제를 실행할 수 없게 만든다. 또한 위반자에게 1차 개선명령이 1년이 지난 자에게만 과태료를 처분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해 사실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만들었다. 안전운임제로 과도한 화주 처벌이 발생한다고 허위선전을 하지만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건수 3,559건 중 과태료 부과는 47건이었으며 화주 처벌은 0건이었다. 안전운임제의 전면 도입이 필요한 시기에 개악안이 웬 말인가! 정부여당은 전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으려는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의 책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운임제 개악안 당장 철회하라.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전면 도입하고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라! 또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불법 운운하지 말라!
우리는 기만적인 합의 파기와 개악안 발의를 규탄하며 화물노동자의 안전권과 노동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파업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이다.

2022년 11월 24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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