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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노동자더러 도로위의 무법자로 돌아가라는 화물악법을 강요하지 말라!! 노동의 역사는 우리를 어제로 되돌릴 수 없다.

작성자
사회민주주의자
작성일
2022-11-27 21:07
조회
89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성명]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이다.
일몰제 폐지하고 품목, 차종 확대하라!

화물노동자들은 낮은 운송운임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강요당했다. 탕뛰기 시간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과속, 신호위반을 해야 했다. 이로 인해 도로 위 사고 위험은 증가했다. 도로 위의 살인자라는 오명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과로 운전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있는가? 2시간 연속 운전 후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딴 세상 얘기일 뿐이다. 문제는 운송료다.
모든 노동자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하듯이 화물노동자도 운전해서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 안전운임제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전체 화물차 중 6.2%에 불과한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두 개 품목에만 적용됐으며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제로 인해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6월 총파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합의했다. 그래놓고 이제는 일몰제 폐지, 품목, 차종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발뺌한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파업’ 나팔을 불어대며 한번도 시행된 적 없는 ‘운송개시명령’을 꺼내들어 협박을 일삼고 있다. 11월 22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기세에 눌려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했으나 이는 화주의 책임을 없애는 개악안에 불과했다.
화물연대는 11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44만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도로위의 안전을 위해 운전대를 놓았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라. 품목과 차종을 확대하라! ‘특수고용’이란 이름의 화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올 여름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에서도 그랬듯이 항상 불법파업 딱지가 붙었고, 계약해지, 손해배상 폭탄을 떠안아야 했다.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라.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태원참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민영화를 확대하고 노조법 2, 3조 개정을 거부하고, 주 52시간 무력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등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을 사수하며 윤석열 정부에 맞선 전면적 투쟁으로 나아가자.

2022년 11월 24일
현장투쟁 복원과 계급적 연대 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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