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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단순 잔업거부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헌법의 노동삼권 부정하는 헌법재판소

작성자
사회민주의자
작성일
2022-06-14 15:51
조회
198



단순 잔업거부도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헌법의 노동삼권 부정하는 헌법재판소

오늘 헌법재판소가 2010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잔업거부를 형사처벌한 형법314조 1항 업무방해죄가 합헌(일부위헌5:합헌4)이라고 판단했다.
2011년 대법원은 헌재 판결에 앞서 노동자들의 잔업거부가 ‘전격적’이고 ‘중대한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조차 ‘사용자 재산권과 국가경제 혼란’등을 이유로 해당 조항이 노동삼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삼권을 스스로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묻는다. 소정근로 시간 외 휴무일 잔업거부조차 형사처벌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생각하는 노동삼권의 합법적 행사는 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사용자 재산권과 국가경제 혼란’을 끔직이도 걱정해준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의 노조탈퇴 협박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 기업별 교섭만 인정하는 좁고 좁은 교섭틀, 쟁의권 확보를 위한 합법적 절차만 사실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실은 알고나 있는가. 이번 판결은 단순 잔업거부조차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해준 것으로서, 특히 노조활동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에게 보장되지 않았던 노동삼권을 더욱 침해하는 나쁜 판결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헌재가 해당 사건을 위헌판단 할 수 있다’며 헌재 내부 정부를 입수해 청와대에 교감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의 일부이기도 하다. 전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법농단 논란 끝에 나온 결과가 이 모양이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2년 05월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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