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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임금제의 사고를 위하여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2-01-15 07:46
조회
190
오늘 폭로문서는 레디앙의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제한을 폭로한 문서로 문서는 일말의 원인을 폭로한 점에서는 소개의 문서여야 하지만 단기 불안정 직장/일자리의 대응수단으로서의 보상임금 등을 제시하지 않은 문서이고 국가 책임 등의 언사에서는 국가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을 결여한 문서입니다. 국가의 일말의 책임을 발생한 상황은 이미 언급, 피력해 온 대로 지난 세계 제 2차 대전 후의 노동 계급의 진출의 상황에서 타협한 산물로 이는 당연히 현 시기라면 더욱 과학으로 극복해야 할 인식임에도 여전히 이를 하지 않은 것인데 개악의 상황은 분명 폭로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 지점은 동시에 국가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필요, 필연으로 해야 하는 부분으로 문서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한 존재들을 찾아볼 수 없고 대항마에 대한 부분 역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 시기와 같은 소위 개악의 문제들에는 바로 국가의 본성의 귀환과 함께 대항마의 부재 내지는 미약의 상황에서 유래하는 지점을 들 수 있는데 이미 비정규직 및 파견고용 등등 정규 및 직고용 외의 상황들과 노동을 할 수 없는 시기 즉 휴업 기를 둔 직업 등등의 여러 정규 형태 들을 이탈할 시의 보상 임금의 지급은 문제적인 상황에 대한 일말의 공세의 시작으로 이 역시 주장해야 함에도 문서에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현 상황에 대한 지점에서는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 권 즉 직업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들어 비정규직 파견 직 등등의 상황들의 권리 차원의 침해인 사실 등이라도 폭로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러한 권리들이 이윤 앞에서 최소 멈춰서는 점이라도 주장, 피력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문제마저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진보언론의 기사로서 이를 넘어서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관의 사설이나 칼럼마저 요함에도 하지 않은 점의 문제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문서 및 매체는 장기의 청산주의조차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현 상황은 너무나 많은 비정규 및 파견 등등의 고용형태의 양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등등의 재정의 위험마저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노동, 민중에게 책임을 물은 번지수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정부의 구직급여(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의 제한에 대해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역병의 재난 국면의 취약한 시기에서의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의 조치로 반발한 점을 강조, 보고하면서 시작해 양대 노총들과 참여연대, 청년 유니 온,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등이 지난 11월 18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사실 및 이 회견에서의 언사를 원용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의 책임의 취약 노동자의 부담으로의 이전의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 구조의 문제로 무엇보다 지난 1/4세기(25년)동안 첫 비정규직을 도입한 이례로의 장기의 축적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들의 입법 과정 등에서는 이러한 과정은 인식 자체에서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점들은 당연히 소멸해야 하는 지점들로 무엇보다 그 동안의 장기적인 청산주의의 상황에서 대항마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 등을 반영했는데 문서는 연속해서 정부의 안정적이고 적정 임금의 직장/일자리의 창출의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의 대안 마련 등을 주장한 사실을 기술했지만 이 지점에서 역시나 주장, 폭로 진영에서의 대항마는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철회를 주장한 점 까지 강조, 기술했지만 역시나 문서에서도 대항마는 부재중인 상황으로 보상임금 등을 주장하지 않았고 이는 역량의 차원에서 고양하기에 쉽지 않은 구조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정부의 지난 11월 3일(이 일자는 하필이면 투쟁의 분수령을 그은 학생운동기념일입니다. 이미 청소년의 날로 교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폭로했고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또한 기술하면서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이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의 원인의 불안정한 단기 직장/일자리를 지목, 폭로한 사실까지 기술했습니다. 이 점은 당연히 맞는 것으로 무엇보다 이익, 이윤 측면에서 단기의 직장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 온 상황에서 유래하는 것인데 이미 1/4세기 동안의 비정규직, 중규 직 등등 정규 외 고용형태들의 문제들의 축적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서는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의 발표결과까지 원용해 지적, 폭로해 온 사업체의 고용관행에 추가해 고 연령의 증가의 문제까지 기술하면서 2차 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의 실질적 구속 상황 등 까지도 폭로했습니다. 직업 과 직장권의 형해상황으로 폭로할 수 있는 지점들로 너무나 저렴한 그리고 보위 망 정도에만 의존하는 제도의 구성의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이기까지 한 것으로 더욱 이 지점에서 고용보험의 부하를 감소하기 위한 보상임금이라도 필요할 지경이지만 이후 기술한 양대 노총 관련 인사들의 언사에서도 이는 출원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계약종료, 해고, 권고사직의 만연한 상황들을 지목, 폭로했고 이는 더욱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대항마도 필요한 상황인데 보상임금과 함께 이러한 상황의 발생에서의 고액 퇴직 보상 등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기까지 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의 발표 이후에라도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사 등을 (해소해야 하는) 사적인 주택, 공간의 공급 상황에서 주인의 의사로 세입자를 이사케 하는 상황에서 주인이 이사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 지점 역시도 고려의 대상이어야 하지만 문서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고 무엇보다 구조를 폭로한 지점 까지 만을 도달했습니다. 문서의 말미에 도달하면서 지적, 폭로한 상황은 한국사회의 관광업의 발전 정도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 중, 소 상공인들을 양산하는 기제들 중 하나이기도 한 지점을 지니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부담이고 무엇보다 고용보험의 부하를 줄이고 싶다면 진즉에 부과했어야 할 맞는 번지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대항마의 부재 내지 부족의 문제는 고용보험과 관련한 지점에서도 쉽지 않은 투쟁을 전개하는 지점으로 이는 한 편에서 NSL등으로 봉쇄당한 노동의 권리의 지점을 반영하는 기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산주의의 상황에서의 보위 위주의 투쟁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분명 문서에 있는 대로 현실의 단기, 임시고용형태는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상황을 의미, 발현하고 이는 당연히 직업 권, 직장 권, 행복(추구)권 등으로라도 대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변혁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헌법상의 그리고 법률에도 존재하는 (일부) 권리들마저 이익, 이윤 앞에서 그리고 재난국면 등등의 문제적 상황 앞에서 너무나 쉽게 형해 화하는 특성을 폭로해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는 작업에서 누군가들이 현 시기 그 토록이나 추구하고 있는 사상, 주의의 대중화도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디앙의 실업급여 반복수급의 제한을 폭로한 문서의 주소는 제시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redian.org/archive/15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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