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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없는 기본소득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1-09-08 06:21
조회
257
 

오늘 폭로도서는 ‘답이 있는 기본소득’으로 도서는 피극제/피케티의 경향처럼 일종의 조세를 방식으로 주장하는 도서인데 ‘기본소득 당’을 강력하게 연상할 수 있는 ‘국토/토지 보유 세’를 주장하는 도서입니다. 일단 도서는 특정 정당의 방안과 유사한 점을 발견한 이외에 대표 저자인 한신 대 경제학과 유 영성 교수가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의 대표인 점에서도 꽤 토지 보유 세 주장 진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전에 사회변혁노동자당 변혁 당의 폭로문서를 통해서 확인한 대로 국토/토지 관련 조세의 1/600(0.17%)에 지나지 않는 현실(이로 인해 사회변혁노동자당 변혁 당은 조세율을 1/20(5%)로 30배를 올리자고 한 바 있습니다!)을 확인한 바 있고 이는 국토/토지 보유 세의 주장의 근거이기도 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아무리 조세를 30배나 이상 등등으로 획기적으로 고양한다고 해도 역시나 국토/토지의 사유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현 시기에 절실하게 취해야 하는 자세인 ‘토지 국유화’에는 미달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국유화와는 다르게 불안정한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소위 소유에 대해 관대하게 그리고 오히려 주택 등에 대해서는 채무를 전제로 한 소유를 추가하는 행위는 소위 기본소득의 대두처럼 일단의 노동소득의 구득처의 봉쇄로 인한 점을 이전 폭로문서들에서부터 기술한 바 있는데 이는 최소 바로 이 노동소득의 구득 처에 대한 기본 내지는 권리로서의 사고를 포기하고 현상에 굴복한 것들로 비록 소득 자체도 권리인 점은 두고 있으나 이것의 상품 - 화폐 관계 존속 시 까지 의 한정적인 권리인 점 등을 사고하지 않은 문제 등을 역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노정한 것입니다. 도서의 소개는 소위 부동산, 불로소득(지대 (지상)) 공화국의 오명을 탈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21세기 형 경제정의(이 부분에서 CCEJ 경실련을 연상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또한 너무나 협소합니다!)로 주장하는 핵심문제를 노정했고 무엇보다 경제정의의 계급적인 상이성은 전혀 인식,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도서의 소개는 기본소득의 실현의 국토 보유세로서의 가능을 주장, 피력하면서 시작해 기본소득에 대한 다소 상투적인 이상의 미사여구를 기술했고 이러한 미사여구의 취지의 제도의 재원 마련의 난관의 해결의 관건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실재 이러한 종류의 소득 즉 (의사)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차원은 조세 정도의 재원이 아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적 재원으로 이미 아랍사가/알래[라]스카의 경우 석유에 투입하는 공적 자[기]금 등으로 이를 재원으로 삼는 사례와 같은 상황을 요하고 있고 이는 일반적인 복지와는 차원이 다른 실재 사례 등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문서는 이 부분에서 좋게 보더라도 난관 정도로 표명했는데 이미 국가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례를 찾기 힘든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도서가 국토/토지 보유 세를 재원으로 제시한 점을 기술했고 개인과 법인이 지닌 모든 토지에 세금을 매겨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분할하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인 토지 불로소득을 바로 잡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를 설명하는 점을 기술했는데 이는 현 시기 전항에서 기술, 폭로한대로 비록 토지에 대한 조세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문제이지만 이 조세율은 아무리 증대한다고 해도 토지의 사유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문제이고 또한 특수한 조세라고 해도 조세는 조세인 만큼 사업에는 미치지 못하는 재원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서 역시도 이는 소개인만큼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과세대상자의 19/20(95%)의 납부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순 수혜 가구인 ‘기본소득 형 국토/토지 보유 세’의 조세 저항의 부담이 적은 정도를 기술했지만 역시나 성격에는 도달하지 못한 점은 끝내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이 문서 및 도서 모두 토지의 사유의 문제에 다가선 효과는 존재하지만 사유 철폐는 주장하지 못하는 소심함마저 노정했고 무엇보다 조세의 극히 적은 규모의 재원의 문제에는 모두 함구했습니다. 문서는 재차 문단을 교체해 도서의 기본소득 형 국토/토지 보유 세의 설계를 위해 소위 부동산 실태 및 경제적 영향력의 치밀한 분석 및 입법안(기본소득 당을 통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는!)까지 제시하는 등의 소위 국토/토지 보유 세에 대한 모든 쟁점들에 상세한 답안을 제시하는 점을 기술했지만 무엇보다 이의 성격,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나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말미에 도달해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기본소득 형 국토/토지 보유 세를 통한 소위 ‘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지대 (지상)) 공화국’ 등의 오명을 탈출하고 역시나 문제적인 21세기 형 경제정의를 구현할 기본소득의 현실화 등에 대해 제시한 도서인 점을 기술하면서 종결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점은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경제정의의 계급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의도 하필 경제의 정의만을 강조, 피력한 상황으로 무엇보다 자유의 경제적 자유의 강조, 피력에서 중단한 지점을 연상할 수 도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극우 포함 우익의 안으로도 이것이나 유사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도서의 출판사 서평은 보유 세 인상을 통한 소위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과 동시에 기본소득 재원도 마련하는 일석이조를 역시나 주장하면서 시작해 소위 ‘경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점을 제시했고 각종의 목적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토지 소유 불평등의 극심한 현실(이는 지난 만 2년 전 재출간 이상의 도서인 ‘주택문제와 토지 국유화’에서도 별도의 부록으로 취급한 바 있습니다.)을 폭로했고 불평등을 잡고 기본소득의 재원도 마련할 수 있는 보유 세 인상을 제기한 사실을 기술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현 토지 보유세의 상황을 폭로했고 이의 강화의 방안을 제시했는데 토지(주택 등의 일부 건물 역시도 독일 등에서는 국유와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에 대해서는 이미 국유화의 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인식조차 하지 않은 점은 문제로 이들 역시도 토지의 사유에 대해서는 투쟁하기를 포기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문단을 교체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 지대의 역시나 등장한 환수를 통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의 활용으로 불평등을 상당부분 감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동시에 기업의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의 집중이라는 비 과학마저 언급, 제시했는데 몰 계급적인 점들을 누차 노정했습니다. 그나마 전항에서의 경제정의의 사회정의로 폭을 확대한 점 외에는 발전을 찾을 수 없고 이전 기본소득 비판문서에서도 기술한대로 이러한 정도의 재원이라면 차라리 국유화를 통한 확고한 재원을 마련하는 점의 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문서는 이후 도서에 소개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8제로 정리하는 등의 평론을 기술했고 일부의 문제 제기들을 반영했지만 이들은 유산 진영에서의 제기의 문제를 집중해 무엇보다 노동, 무산 진영의 입장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토지 국유화는 이미 생산양식과는 무관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현존체제 자본주의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이행 후의 사상, 주의와는 다르게 타 체제들은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체류하거나 하기 쉬운 상황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사유의 형태들로 변화하기 쉬운 상황이고 실제 사유의 계절이 훨씬 더 긴 상황입니다. 도서 역시도 국토/토지 보유 세 강화라는 그렇게도 소위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각성은 성과이지만 기본소득의 문제 및 토지 국유화를 인식하지 않은 것은 가장 강력한 그리고 당연하게도 핵심적인 문제로 무엇보다 탈출해야 하는 비 과학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거나 이상인 도서입니다.
도서 ‘답이 있는 기본소득’의 정보면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0666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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