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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관위의 불법 QR code 궤변 논리 개발史

작성자
최성년
작성일
2020-07-07 04:30
조회
449
부정선관위의 불법 QR code 궤변 논리 개발史
 QR코드 / 이렇게 계획했다 (풀버전) [공병호TV]

" target="_blank" rel="noopener">
1. 2019.04.01.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해왔다” 공식 자인

박영수 총장, QR코드 위법행위 인정…관련자 문책·법 개정 불가피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83337

“관할 선거명, 선거구명, 위원회명, 일련번호를 다 넣기에 막대모양은 어려움이 있어 QR코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위 기사 중.
2. 2020.05.20.

그리고나서 2020.04.15. 부정선거에 또 그 불법 QR code를 썼다.

부정선관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또 사용을 강행했다면 중대한 위법으로 선거 무효가 된다.

당연히 논란이 커지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살펴보자.
이번엔 'QR코드' 선거 조작설..선관위 "개표 상황표와 혼동"

https://news.v.daum.net/v/20200520050152590

"QR코드(Quick Response Code)의 도입 배경 중 하나는 바코드를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기존의 막대 바코드를 두고 “막대모양(llllllllllll)이 숫자 1과 유사해 특정 정당·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편파 시비를 없애기 위해 QR코드를 도입했다는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위 기사 중.


3. 2020.05.28. 부정선관위 개표재연회 기자회견에서는 국회가 법개정을 해주지 않아서 불법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했다.

사전투표 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이 QR code가 위법임을 이미 인정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또 사용을 강행한 것이니다.

부정선관위 측은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했으나, 법개정을 안 해서 위반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말은 "살인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살인했다", "강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강도질했다", "절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도둑질했다", "강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강간했다"는 것과 같은 무소불위다.
 [김석우 칼럼] 부정선거 의혹의 악취, 지우기 어렵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50

"선거법 제151조에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는 막대형 바코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선관위는 QR코드로 인쇄하였다. 이에는 수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고, 투표자의 투표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그 자체가 법 위반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주지 않아서 QR코드를 썼다는 해명은 선관위가 국회보다 상위 기관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위 링크 칼럼 중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4. 현재는 QR code가 "2차원 막대모양"이라고 한단다.


" target="_blank" rel="noopener">선관위 해명 읽어보기~! (민통선/위조투표용지/QR코드)


#수학쨈
부정선관위의 업무는 부정선거 시스템만 개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궤변도 개발한다.

불법 QR code를 쓰고나서 왜 계속 궤변을 개발하고 있을가?

그 이유는 선거무효소송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궤변이 통하겠다 싶으면, 법원은 재판을 열어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전자개표기 부분에 대해서는 소권남용논리로 나올 것이 불을 보듯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궤변이 안 통하면 어떨가? 만약 궤변이 안 통하겠다 싶으면 법원은 법과 양심을 무시하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방기(放棄)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사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이고, 각급 법원 판사가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동료 판사기꾼을 똥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렇게 나온다면 법원과 선관위의 신뢰를 파탄내는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전자개표 개표부정의 플랜비(plan-B)가 사전투표제와 QR cod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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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관위는 처음에는 "전자투표제(프로듀스 101의 방식)"의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공공연히 밝혔었다.

그런데, 그게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행위이고, 그걸 문제삼은 제16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니까,

부정선관위와 대법원의 판사기꾼들과 부정선관위 측 소송대리인인 전 부정선관위 위원장 이용훈이 짜고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가 아닌, 단순 기계장치인 투표지분류기"라고 사기를 쳤다.

FACT CHECK

거짓!

투표지분류기(하드웨어) 만으로 스스로 구동된다면 단순 기계장치라고 할 수 있으나,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하드웨어)와 + 제어용컴퓨터(소프트웨어)의 통합체이고,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푸로구램으로 구동된다.

이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수준만 되어도 판별이 가능하다.

부정선관위 위원장인 대법원 판사기꾼과 재판부 대법원 판시가꾼들과 전 부정선관위 위원장 전관 대법원 판사기꾼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일가?!

아니다. 그들은 사기꾼들인 것이다.

또한, '개표상황표'에 선관위 위원들의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나서 "서명 또는 날인"으로 법을 바꾼 일도 있었다. 개판민국은 한마디로 개판이다.

전자개표기도 마찬가지로, 18대 대선 때까지 계속 위반하다가,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니까 2014년 1월 17일에 수개표 법제화라하는 압도적 여론과는 정반대로, 19대 "국회의원"이라는 종자들이 전자개표기를 합법화하는 입법을 했다. 2014년 1월 17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은 이러하다.

1. 전산조직 또는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2. 이승만 자유당 3.15 부정선거의 대표사례로 폐지되었던 사전투표제 부활.

3. 투표지에 바코드.

위의 3가지를 보면 21대 총선 #415부정선거 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점은 2014년 1월 17일 바로 당일 부정선관위의 공직선거관리규칙도 거기에 맞게 개정되었다. 그것은 부정선관위에서 주문한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은 한통속의 사꾸라 패거리인 것이다.

지금 소위 "우파" 일각에서는 "부정선거에는 좌우가 없다"는 구호와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무르익기는 아직은 이른 듯 합니다. 부정선거를 좌파나 공산당이 주도했다는 주장부터가 오인(誤認)입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사꾸라들의 카르텔이 범인입니다. 이 말 뜻을 다들 이해 못한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입니다.

"우파"분들이 오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느니, 문정권이 좌파정권이라느니 하는 것입니다. 문정권은 철저한 자유주의(리베럴)이고 세계(통제)화세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자본주의 정권 아닌 정권이 없었고,  친미정권 아닌 정권이 없었습니다. 죄다 친 제국주의 꼬붕이고, 재벌 주구들이었지요. 남고려에 실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미국이고, 세계화는 곧 미국화입니다.

벤자민 윌커슨 선생도 믿을만한 대가이기는 하시지만, 노무현, 문재인 정권만 부정선거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는 한틀이 아닌 미루씨스템즈를 썼기 때문에 부정선거 아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미루씨스템즈일 때 케이보팅을 해외 수출했다가 사고가 나서 한틀로 도로 바뀐 것일 분이지, 두 회사가 부정선관위와 사실상 독점계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통당이 부정선거론에 대해 방해하거나 침묵하는 이유도 그들이 좌파라서라느니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민주당과 미통당 모두 기득권 사꾸라 패거리라서입니다.

남북의 인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평화와 통일이 됩니다. 그게 박정희 정권 때 7.4선언, 김대중 정권 때 6.15선언, 노무현 정권 때 10.4선언의 지향이었습니다. 외세가 그걸 바라지 않지요. 그래서 자주와 주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국안민"과 "위정척사"를 기치로 삼았던 흥선대원왕과 동학혁명군이 진정한 보수주의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산(진보)주의자인 이유는 "평등이 자유의 최대치"이기 때문입니다.

2020.06. 현재 남고려에서 가장 역동적인 운동은 2020.04.15 국회의원 총선 "부정선거" 투쟁입니다.

왜 가장 역동적인 운동이라고 했냐면, 지금 대세 SNS인 'youtube' "구독자" 100만명 급인 채널인 "신의한수", "가로세로연구소", 50만명 급인 "이봉규TV", "공병호TV" 등 '파워유튜버'들이 2개월 넘게 꺾이지 않고 주장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류 매체에서는 잘 다루지 않거나, 일면에 주목하며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4.15 부정선거 문제는 복잡성을 띤 모순이고, 진보주의자가 그 운동에 접근하거나,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문제는 모순의 '약한 고리'입니다. 그 이유는 심각하고 엄청난 사건이며, 명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폭발의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블랙시위"에서는 "부정선거 문제에는 좌우(또는 여야)가 없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지만, 상당수 일부는 배타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훼이쓰북(facebook)'의 '민아'라는 분은 저를 "우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구룹(group)에 초대했다가 게시물을 올리니까 쫓아내고 '페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에 대해서는 '더 왼 쪽에서(?)' 보기 때문에 양비론적으로 객관적입니다. 왜 명분이 분명한지 이 기회를 빌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15 총선 선거조작론'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민주당' 몰표로 만들었다는 추론입니다. 최소한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무효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4.15 총선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은 명백한데, 법원과 선관위가 우기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1) 하나는, 개표에 컴퓨터시스템을 쓰면 불법인데 부정선관위는 컴퓨터시스템이 아닌 단순 기계장치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는 software와 hardware의 통합체인 컴퓨터씨스템(전산조직)입니다. hardware만으로 작동한다면 단순 기계장치가 맞겠지만, Software와 Hardware의 통합체는 컴퓨터씨스템이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닙니다. 전자개표기는 컴퓨터 program으로 작동됩니다. 사진의 중앙선관위 '선거소식' 공문을 통해 전자개표기라고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써 전자개표기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 2002년 16대 대선에 대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자, 그 때부터는 컴퓨터씨스템인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라고 사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산조직 사용 자체가 중대한 위법입니다.

(2) 둘재는, 사전투표 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이 QR code가 위법임을 이미 인정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또 사용을 강행한 것입니다.(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해왔다” 공식 자인 http://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83337

)

중앙선관위 측은 "국회에 법개정을 요구했으나, 법개정을 안 해서 위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살인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살인했다", "강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강도질했다", "절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도둑질했다", "강간죄가 폐지되지 않아서 강간했다"는 것과 같은 무소불위입니다.

(3) (1)과 (2)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 거기다가 인천연수을의 경우는 심각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민경욱' 후보가 선거소송 청구원인으로 추가할 경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인천연수구을 만큼은 100% 선거 무효입니다. https://youtu.be/MzcWuKVacfw 

그 내용은, 인천연수을 개표장 사회를 맡은 관리계장이 개표참관인들에게 전자개표기를 찍지 말고, 투표지를 찍지 말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마이크로 협박성 방송한 것입니다. 인천연수을 선관위 관리계장의 이런 개표참관 방해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 분명하고, 누구도 반박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⑨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개표참관을 방해한 것은 선거 무효 사유가 됩니다.

(제181조(개표참관) ⑨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ㆍ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개표소안 또는 일반관람인석에 지정한 장소에 전화 ㆍ컴퓨터 기타의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표상황을 후보자 또는 정당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3.>)

이 밖에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수십가지도 더 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큰 불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제대로' 보는 "우파" 중에 진짜 보수가 있고, 부정선거 아니라는 사람들은 '사꾸라'입니다. '사꾸라'들부터 몰아내야 합니다. 민주당과 미래당은 한 통속이고 친미파 사꾸라 양아치 패거리입니다. 민주당이 낫다, 미래당이 낫다 그런 생각에 빠지면 그게 함정이며, 미혹입니다. 부정선거의 문제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장 기본 원칙의 문제입니다. 그게 무너진다면 뭘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2013년부터 시민단체(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활동하면서 1년, 4개월 두 번 아무 죄없이 감옥도 갔다 오면서 피로써 깨달은 것입니다. "좌우" 사꾸라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우파"가 득세하더라도, 그 때 또다른 투쟁단계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이게 큰 불입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당면의 현안을 소개드리는 것입니다.

때가 닥칠 때를 대비하여, "지피지기"라는 말처럼 모순의 모든 측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르는 게 약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인식은 제대로 된 실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식은 중요합니다.
전체 1

  • 2023-03-30 19:51

    reddit priligy Iwata H, Masuda N, Yamamoto Y et al 2019 Validation of the 21 gene test as a predictor of clinical response to neoadjuvant hormonal therapy for ER, HER2 negative breast cancer the TransNEO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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