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관리자 임의로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선거(투표) 요령 지침

작성자
최성년
작성일
2020-03-23 16:46
조회
784

선거(투표) 요령 지침

서기 2020년 3월 23일

최성년(choeREDi)

1. 선거 불참으로 선거 자체에 대한 불신을 표하는 것이 최선이다

 가. 불법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제

  (1) 선거 불참이 최선인 이유 첫재는, 불법 전자개표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판민국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 재선거, 증원선거, 연기된 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해 놓았다.

그런데 서기 2002년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가 막무가내식으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 사용을 강행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개판민국 대법원이 쥐약을 쳐먹고 "전자개표기 아니고 기계장치다"라고 '지록위마'식 사기를 쳤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도입 때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서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과 도입을 완료해서 사용한다"고 공시를 했고, 공중파 방송에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전송기능"을 선전했다.

996B10505E785C1E243A5C

99C5253B5E785CE2184B78

https://youtu.be/kJ85-czHn2w

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도입 때 "전자투표제의 전단계로서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과 도입을 완료해서 사용한다"고 공시를 했고, 공중파 방송에 "전자개표기의 실시간 전송기능"을 선전했다.

그런데 개판민국 법원의 판사기꾼들이 전자개표기 아니다라고 사기를 치니까, 그 이후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분류기"라고 하고 있다.

993B95405E785D50034ABE

그런데 개판민국 법원의 판사기꾼들이 전자개표기 아니다라고 사기를 치니까, 그 이후 선관위는 "전자개표기가 아닌 투표지분류기"라고 하고 있다.

그 후 2012년 4월 총선부터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며 전자개표기가 개표 조작에 활용되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문제와 다큐영화 #더플랜 뉴스타파 #노플랜 에 관하여

http://cafe.daum.net/sisa-1/oYFi/384
그해 '12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또다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993D59375E785E971A397A

그해 '12년 대통령 선거 때에는 또다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

'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이 18대 대선의 한양 양천구 목3동제4투표구의 사례를 폭로했고, 선관위는 부랴부랴 해명했다.

(진보당은 유사정부의 법무장관 황교안으로부터 해산청구를 당한다.)

99A367335E785F3C1E9E96

'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이 18대 대선의 한양 양천구 목3동제4투표구의 사례를 폭로했고, 선관위는 부랴부랴 해명했다.

(진보당은 유사정부의 법무장관 황교안으로부터 해산청구를 당한다.)

그 후 여론조사를 하니까, 전자개표기 폐기 취지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2013년 11월에 [뉴시스] 단독보도 "지난대선에서 자동개표기 오분류 '확인'" 기사 후,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를 했다는 기사를 냈는데,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난(2013년) 11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대선에서 모두 93개 투표구에서 개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수개표 법제화'에 찬성하는 응답이 74.2%로 반대 10.3%에 비해 63.9%p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리서치뷰 측은 "'수개표 법제화' 찬성은 성·연령·지역과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직후인 2014년 1월 17일에 19대 국회의원들은 그 여론과 정반대로 전자개표기를 합법화하는 입법을 시도했다. 그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개정한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종자들이 어떻게 인민들의 여론과 정반대로 입법을 할가?

그 이유는 그들이 일제 때 친일파와 마찬가지로 미제의 꼬붕이고 재벌 귀족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일하지, 민중의 대표도 아니며 민중의 민의도 반영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2) 사전투표제

괴뢰정부 "국회의원"들이 전자개표기를 합법화 시도 한 같은 날 2014년 1월 17일,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경자년인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대표적 사례로 폐지되었던 사전투표제를 부활시켰다.

그 속내는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제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미국의 부총독 행세를 하고 있는 '문재인'씨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며, 후리허그(free hug) 행사를 했다.

'문재인'씨는 정신이 나간 자이거나, 고의적인 반역자이다.

개판민국 인민들에게 선거 불참이 최선인 이유는 불법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제 때문에 선거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법원" 판사기꾼들의 선거무효소송 방기(放棄)

만약에 부정선거가 일어나더라도 "법원"의 판사기꾼들은 절대로 선거무효 판결을 하지 않고, 선거무효가 될 정도가 명백한 경우는 법을 위반하며 그냥 재판을 안 해버린다.

2012년 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그 이유는 "법원"의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또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재배계급의 사람들이 "개돼지"리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불쌍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다. "정부"기관의 선거공작

"정부"기관은 1987년 "무지개공작"이 들어난 이후에도 계속 선거공작을 했다. 들통이 나면 정부기관이 아니라 일탈기관으로 꼬리자르기식으로 덮는 공식(公式)을 써먹는다.

"20대 총선"을 한지 4년이 다 되어가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북고려 조선의 처녀들 12명을 "정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유인납치한지 4년이 다 되어가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인도적 송환도 거부하고 또 선거를 하겠다니 뻔뻔한 괴뢰정부가 아닌가?

2. 그래도 나는 꼭 투표 해야겠다면?

다시 말해, 바보가 아니면 선거 불참이 최선이다.

 (가) 그래도 나는 꼭 투표해야겠다면, 우선 사전투표는 절대로 하지 마라

사전투표제는 공개적인 감시가 어렵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사각지대'이다.

앞서 말한 취지를 살펴 보기를 바라며, 그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나) 계급투표하라

자기가 무산자(無産者)라면 민중(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보면, 무산자도 부자 정당에 투표하고 부자도 부자 정당에 투표한다.

그 이유는, 우선 민중 계급은 정당을 만들기도 힘들고, 피선인(후보자)으로 나오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쫌 커진다 싶으면 개판민국 "정부"는 정당한 명분 없이 누명을 씌워서 야당해산 시키거나 의원직 박탈을 시키는 수법을 쓴다.

둘재로는 앞서 말했다 싶이 "정부"기관 등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물량공세를 통해 여론전을 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돌파하고 민중 계급이 민중 정당을 찍을 수가 없다.

야당해산을 해도 자위력(총)이 없는 이상 강도 사기꾼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럼으로, 굳이 투표를 해야겠다면 자기의 계급 정체성을 인식하고 계급투표하라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산자인 자기가 '뽑아준' 귀족 대표가 '뽑아준' 자의 심장에 칼을 꼽을 것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찍었던 자이든, '문재인'을 찍었던 자이든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진짜로 자르는 사람은 못 봤다.)

그 이유는 찍은 자와 찍힌 자의 사회 계급적 정체성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찍힌 자들 대부분은 돈(금력)을 가진 자본주의 사회의 귀족(재벌 계급)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분명하다.

 (다) 투표 참여 한다면 투표지에 자기 표시를 하고, 개표 참관 하라

개판민국의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⑩항에 불구하고 우리가 기표한 투표지에는 일련번호가 없다. 그러면서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차로 옮겨서 개표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찍은 표가 선거 결과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럼으로, 투표 참여 한다면 투표지에 자기 표시를 하고, 개표 참관을 해서 내가 표시한 표가 개표할 때에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어버버 하면서 투표에 동원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투표지에 자기만에 표시를 한 후 그것을 촬영해 놓으면, 그 표가 없을 때에 증거가 된다.

그런데 개판민국은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걸리면 수백만원의 벌금을 내야 되니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끝 -
 지금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70
992B813F5E7862C61E5383
전체 2

  • 2020-03-23 16:46

    http://cafe.daum.net/sisa-1/oYFi/388


  • 2020-04-14 23:02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341

    0.jpg


연구소 일정

2월

3월 2024

4월
25
26
27
28
29
1
2
3월 일정

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

일정이 없습니다
3
4
5
6
7
8
9
3월 일정

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9

일정이 없습니다
10
11
12
13
14
15
16
3월 일정

1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3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6

일정이 없습니다
17
18
19
20
21
22
23
3월 일정

1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1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0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1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2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3

일정이 없습니다
24
25
26
27
28
29
30
3월 일정

24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5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6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7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8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29

일정이 없습니다
3월 일정

30

일정이 없습니다
31
1
2
3
4
5
6
3월 일정

31

일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