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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위한 대중화

작성자
보스코프스키
작성일
2020-03-17 23:30
조회
484
오늘 폭로문서는 사회변혁노동자당의 5차 총회의 소위 사상, 주의의 대중화의 문서로 문서는 부제로 내 생(삶)을 전환하는 내용을 제시한 문서인데 이 문서에는 그렇게도 몇 몇의 단체, 기구들이 폭로한 내용을 이번에도 그대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한 문서입니다. 이의 대표적인 부분은 역시나 사내유보금 환수로 이미 이들의 사회화 역시도 매체 사회주의자에서 지적한 대로인데 더욱 황당한 내용은 민중입법운동입니다. 이들은 한 편으로는 사상, 주의를 외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도 귀속을 추진하고 있는데 선봉, 전의를 완전하게 무시하는 것은 물론 운동의 종말을 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미 이들의 행적은 만 12 ~ 3 년 전에 노정한 바 있고 이 시기에 소위 대중 지향이라는 미명으로 현존 제도로의 굴종을 주장한 있는 상황의 연장선상으로 열령/레닌이 폭로했던 속류화의 극명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동안 지적, 폭로했던 사회화 외에도 공영화도 존재하는 데 이 공영화에는 우리들도 대중교통 완전공영제와 같은 것에서 공영을 주장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모순적이게도 대중운동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책임의 주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 국가의 계급적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문서에서는 ‘지대 자본 청산’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자본(론)’을 위시한 과학의 고전의 이해의 여부조차도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대중화를 할 내용조차도 역시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무엇보다 과학, 변증법의 정립 및 부흥조차 전에 벌이는 문제들을 조기 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있어서는 소위 등록정당을 추진하면서 정당법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의 폐지 목표를 위시한 참정권 제한 법률들의 폐지 목표조차 나오고 있지 않았고 역시나 지난번의 문서도 이러하다면 당연히 현실에의 추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현실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곳이라면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작금은 이미 노동당조차 사상, 주의 선언을 한 이후이니 더욱 문제적인 상황인데 변혁정치 100호 기념과 변혁 당 5차 총회의 내용들은 노동당도 할 수 있거나 일부는 목표에 반영한 상황에서 변혁 당이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학, 변증법을 위시한 다른 제 변혁 파들의 내용으로라도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생(삶)을 전환하는 사상, 주의를 주장하면서 시작해 이번 5차 총회의 사상, 주의 대중화의 핵심적인 투쟁 과제로 ‘사상, 주의 의제 전면화 운동’을 결정한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문서는 연속해서 운동 주역을 확대한다고 강조, 기술했는데 이 점은 핵심 주역의 과학, 변증법으로의 중심을 확고하게 정립한 시점에서만 가능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의 의제들도 방법에 있어서 사상, 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인 것들로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상, 주의는 이미 이전에도 그랬고 이미 노동당까지 주장하는 포장 정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부분주제나 의제 정도가 아닌 부문주의를 용인하는 오류까지 볼 때 더욱 문제인데 이는 당연히 사상, 주의를 통한 해방의 가능성 등 자신들의 주장을 자신들이 신뢰하지 않는 점을 노정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신 기반 하에서의 행동은 더 말 할 것도 없습니다. 문서는 본문으로 도입하면서 7제의 요구사항들을 기술했는데 대부분은 이전부터 주장해 온 문제적인 내용들로 전항에서도 이미 폭로한 바 있지만 이들은 비 과학을 전면에 제기했고 방법은 더욱 문제적으로 바로 입법운동을 방법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상, 주의의 선봉, 전위와는 너무나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적인 상황으로 과거의 변혁적인 목표와 제도내적 방법이라는 소위 부조화를 보는 상황인데 21세기의 위기 국면에서도 여전히 이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이미 사내유보금 몰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몇 몇 단체, 기구들이 폭로한 바 있었음에도 여전히 제시했고 무엇보다 대중화를 이유로 한 변혁적인 방법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의 직장과 주거권에 대해서는 직장 부분에서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의 주장을 연속하고 있고 주거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역시 전항에서 기술한대로 이 조항 말미의 ‘지대 자본 청산’은 고전조차 제대로 섭렵하지 못한 증거이고 ‘국가책임 주거/일자리’는 국가의 성격마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존체제의 국가라고는 해도 압박을 할 수 는 있지만 이는 20세기의 혁명을 포함한 투쟁사에서 세계대전에 맞선 투쟁 등을 진행했기 때문에 성취한 결과였는데 이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노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의 사회화와 다른 일부의 공영화를 제기한 조항으로 이들 대상들이 사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도 과학과 결합하지 않은 주역 부재의 문제 등을 노정했습니다. 네 번째는 노동안전보건운동의 확산인데 이들 모두 쟁취대상인 점은 맞으나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한 목표로 하고 있고 자신이 세 번째에서 운동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도 모순으로 문서에 입법과 운동을 혼용한 오류를 노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가 책임 교육으로 역시 국가 책임을 제시했는데 해당 조항에서 제기한 문제 역시 현존체제 자본주의 하에서의 교육의 기능으로 일견 모순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역시 국가 책임을 재등장했고 여기에는 가사와 보육(돌봄)의 사회화를 주장했는데 역시나 전항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회화라는 언사의 남용과 몰 계급적인 내용들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환경적인 내용들로 기후 비상상황을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 내용은 맞지만 역시나 이 부분은 운동으로서만 가능하다는 다른 조항들과의 모순도 재 반복했고 문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운동과 입법 등으로 분리하는 내용들을 기술했습니다.
대중화는 당연히 필요한 영역이고 이를 성공했을 때 승리하는 수단, 방법이긴 하지만 이는 과학, 변증법적인 인식을 확립했을 시에 가능한 수단, 방법입니다. 이전부터 이들(과 올해부터의 노동당)의 문서들은 좋게 보더라도 사상, 주의에서 사상, 주의 대중, 대중적 사상, 주의로의 성장, 전화, 발전 단계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번의 문서에서도 여지없이 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는 운동과 입법으로 사안별로 분리하고 있는 오류들을 연속 노정했습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의 5차 총회의 소위 사상, 주의의 대중화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rp.jinbo.net/change/6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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