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서울] <<자본론>> 3권 읽기 (화)

2015년 2기 <<자본론>> 3권 읽기 세미나는 9월 8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합니다.

자본론 3권 41-43장 발제

작성자
유수진
작성일
2014-06-23 19:05
조회
2360
자본론 3권 하편 41~43장 발표 (차액지대Ⅱ)

유수진

제 41장 차액지대Ⅱ: 첫째 예.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

시장가격이 최열등지 A에 투하된 자본에 의해 여전히 지배되고 있는 경우.

최열등지 A가 탈락하거나 A보다 열등한 토지가 경작되지 않는 상황.

1. 추가자본투하의 생산성이 최열등지의 수준과 같은 경우(우등지 B, C, D 중 어느 하나에 투하된 추가자본이 A에 투하된 동액의 자본과 동등하게 생산적인 경우)

- 지대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최열등지 A가 늘어난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됨.

2. 추가자본투하의 생산성이 일정한 경우(모든 토지에서 토지의 생산량이 자본에 비례하여 증가할 경우)

- 지대는 자본투자 증대의 결과로서, 또 자본증대에 비례하여 증대한다.

- 지대를 낳는 토지의 경작 면적을 확장하고 이전의 다른 토지들과 같은 규모의 자본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됨.

- 다만 각종 토지의 차액지대의 단순한 절대치(차액지대Ⅰ에서는 매우 중요)는 변동한다.

3. 추가자본투하의 생산성이 체감하는 경우(추가자본은 추가생산물을 가져오며 따라서 초과이윤을 형성하지만, 그 증가율이 저하하고 자본의 증가율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 새로운 종류의 우등지가 추가된 경우를 생각하면 됨.

- 지대는 (추가적인 자본투자에 비례하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증대한다. (초과이윤율은 저하, 초과이윤량은 증가)

- 다른 토지종류들로부터의 지대들의 차이와 그들의 상호 비율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상호 대비되는 지대들의 증대의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다.

4. 추가자본투하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

- 에이커당 지대는 증가하며 추가자본의 증가율보다 더욱 크게 증가한다. ≠ 3.의 경우

(질문: 844쪽의 마지막 문단은 3.과 4.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자본이 절약되는 경우와 이윤량이 늘어나는 경우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다.)

- 이전 규모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자본으로 동일한 생산물을 얻는 것과 동일한 자본으로 이전의 두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것, 이전의 두 배의 자본으로 네 배의 생산물을 얻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첫째의 경우에는 자본이 해방되며 이는 그 자체로 부의 증대이다.

-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점에서, 잉여가치의 증대가 아니라 비용가격의 감소를 고찰하면 가변자본보다 불변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싸다. 가변자본은 그 가치를 재생산하고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만 불변자본은 가치가 같다. 더구나 불변자본은 마멸분만을 상품가치에 이전시키지만 가변자본의 가치는 전부 상품가치에 재생산되어야 한다. (질문: 왜 이것이 불변자본이 싸다는 근거가 되는지 모르겠다.)

- 자본을 사용하기 힘든 소생산자들의 경우 노동지출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화된 노동의 지출만을 부의 양도(alienation)라고 생각한다. 가치 이하 또는 생산가격 이하로 팔더라도 [대상화된 노동의 지출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그들에게는 이윤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반면 자본가는 산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의 지출을 모두 자본의 선대로 받아들인다. 불변자본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하하는 것은 비용가격과 상품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따라서 산 노동이 이윤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자본가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산비 중 가장 비싼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 그 결과 개별자본가는 산 노동의 지출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려고 들 수도 있다. 이는 “살아 있는 노동에 비해 과거노동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생산성과 사회적 부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명제가 자본주의적으로 왜곡된 형태이다.

- 생산가격이 불변이라는 가정과 우등지에 대한 추가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상승․저하하는 것은 모두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최열등지A에 대한 추가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는 가정과 어긋나게 될 것이다.

- 위에서 고찰한 모든 경우에 [투하자본을 고려하지 않은] 에이커당 초과생산과 이에 해당하는 초과이윤, 따라서 지대는 잠재적으로 증대한다. 이것은 토지에 투하된 자본의 증대 때문이다. 세 경우의 차이는 에이커당 지대수준이 얼마나 증대하느냐에 있을 뿐이다.

- 이것은 차액지대Ⅰ과 다른 차액지대Ⅱ의 특성이다. 가령 추가자본들이 동일한 토지가 아니라 새로운 토지에 투하된다면 지대총액과 총경작면적의 평균지대는 증대할 것이지만, 에이커당 지대수준은 증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달하면 할수록 동일한 면적에 자본이 집적되는 경향(전자)이 있기 때문에 에이커당 지대는 증대하게 된다.(차액지대Ⅱ의 누적) 이것은 토지의 자연적 비옥도나 고용 노동량의 차이가 아니라 오로지 자본투하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제 42장 차액지대Ⅱ: 둘째 예.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추가투자의 생산성이 불변․상승․저하하는 경우 모두와 양립할 수 있다.

제1절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불변인 경우

- 최열등지 A에 대한 추가자본투하는 이전의 자본투하와 똑같은 양의 생산물을 낳을 뿐이므로 초과이윤율은 계속 0이다. 따라서 생산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은 A가 경작지에서 탈락하고 A보다 나은 다른 토지, 가령 우등지 B의 생산가격이 지배적으로 되었다는 의미이다.

→ 우등지B의 지대는 사라지고 B가 최열등지가 된다. B, C, D...의 차이는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대는 감소한다.

- 우등지 C, D에 대한 자본투자가 늘어날 경우 지대총액은 전과 같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에이커당 지대와 지대의 생산물가치가 증가한다. 그러나 지대율은 모든 토지종류에 대한 평균에서든 각각의 토지종류에 대해서든 감소한다. 총생산물에 대한 지대의 비율 또한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양의 초과생산물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생산가격의 하락이 적고 A를 경작으로부터 배제하는 데 필요한 공급량(이것은 A의 생산량과 총경작면적 중 A가 차지하는 비율에 의존한다) 동일한 화폐지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추가자본도 적을 것이다. 또한 생산성 높은 토지에 자본이 투하될수록 필요한 추가투하자본은 적을 것이다.

- 추가화폐자본이 우등지에 투하된 결과 밀가격이 하락한다면 총자본은 생산량이나 밀지대와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가격하락에 의한 화폐지대의 감소는 밀지대의 증가에 의해 보상될 수 있다.(토지소유자들이 동시에 밀을 이용한 공업의 소유자나 출자자라면 화폐지대가 감소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원료 생산자로서 이득을 볼 것이다. 질문: 왜?)

- 결국 지대의 크기를 규정하는 것은 1) 밀가격의 하락률 2) B이상의 우등지들 사이의 차이 3) 새로 투하되는 추가자본의 크기 4) 추가자본이 각종의 토지종류에 분배되는 비율 등이다.

- 지금 고찰한 경우 (추가투자의 생산성은 불변이며 최열등지 A가 탈락하는 경우)에서 에이커당 지대는 모든 토지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약간의 토지에서는, 그리고 경작지들의 평균에서는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불변일 수 있다. (질문: 모든 토지에서는 아니라는 것은 최소한 B에서는 에이커당 지대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가?)

제2절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생산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은 A가 탈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에이커당 밀지대와 화폐지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불변일 수 있다는 것은 앞에서 보았다.

3절 추가자본의 생산성이 상승하는 경우

이 경우, 추가자본이 최열등지A에 투하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생산가격은 하락한다. 그렇지 않다면 최열등지A도 추가자본의 생산성 상승 때문에 지대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투자가 일반화되면 지배적 생산가격은 하락하고, 에이커당 총자본투자가 충분한가 불충분한가가 문제로 될 것이다.

이는 첫째, 다수의 차지농업자가 불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은 토지종류가 하향순서로 분화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을 의미한다. 우등지뿐만 아니라 더 잘 경작되는 열등지의 토지도 지대를 낳게 된다. 둘째로 이것은 차액지대가 동일한 면적에 대한 순차적인 자본투자로부터 발생하는 한 그것은 이미 현실적으로 하나의 평균적인 크기가 되어 서로 다른 자본투자의 효과들은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열등지뿐만 아니라 우등지에도 마찬가지다.

사실 어떤 토지도 자본투자 없이는 생산물을 낳지 못하므로, 차액지대 Ⅰ의 경우에도 암묵적으로 주어진 생산조건에서 표준적이라고 간주되는 자본이 사용되고 있음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공업에서 상품을 생산가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자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다. 동일한 토지에 대한 순차적인 개량은 이 최소한도의 자본을 변경시키지만 이 변경은 점차적이다. 이 평균적인 자본투자액은 도한 차지계약 체결시에 기준이 되는데, 이 평균보다 많이 투자하는 차지농업자는 차지기간 동안 평균보다 많이 투자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초과이윤은 지대로 전환하지 않을 것이다. 차지기간이 끝났을 때 이것이 지대로 편입될 것인가는 동일한 자본을 투하할 수 있는 차지농업자들 사이의 경쟁에 달려 있다. 이러한 개량은 항구적인 토지개량과는 다른 것이다.

순차적인 투자의 결과들 사이가 사라져 버리고 그것들이 단순히 에이커당 표준적인 평균생산물로 나타나게 되는 점, 에이커당 투자의 표준적 최소규모가 변화하는데 이것이 토지의 속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점, 표준을 넘는 초과이윤이 차지기간 동안 지대로 전환되지 않는 점은 차액지대Ⅰ과 다른 차액지대Ⅱ의 속성이다.

추가투자의 생산성이 상승하여 생산가격이 하락한다면, 에이커당 지대는 자본투자보다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최열등지의 생산성이 급속히 상승하여 생산가격이 그 이상으로 하락한다면 에이커당 지대는 감소할 수 있다. (즉 지대의 증감은 최열등지에서의 자본투자의 생산성 상승과 우등지에서의 그것 사이의 차이와 각각의 토지에 대한 추가자본투하량에 달려있다.)

이런 경우에 화폐지대와 밀지대가 둘 다 증가하려면 우등지에 더 많은 자본이 추가되거나, 우등지에서의 생산성 상승이 더욱 급속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생산성 상승률의 차이에 비례하여 지대가 증가할 것이다.

제43장 차액지대Ⅱ: 셋째 예. 생산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결론

최열등지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혹은 최열등지보다 더 나쁜 토지가 경작되어야 하는 경우.

1) 1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고 2차 투자의 생산성은 불변이거나 상승하는 경우

2) 1차 투자의 생산성은 불변이고 2차 투자의 생산성이 저하하는 경우

생산가격 상승과 생산량의 감소가 상쇄하여 총수입과 화폐지대, 지대율은 일정하다.

(질문: 사실 이 부분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3) 새로운 최열등지가 생기는 경우

결론:

A. 지대의 비율은 우등지의 비옥도와 최열등지의 비옥도의 차이의 비율이다.

비옥도의 비율이 n:(n+1):(n+2):(n+3)인 경우 지대의 비율은 0:1:2:3이다.

B. 대다수의 경우에 토지에 대한 자본투자가 증가하면 지대 낳는 토지의 에이커당 지대뿐만 아니라 지대총액도 증가한다.

지대총액이 불변인 유일한 경우는 최열등지가 경쟁에서 탈락하고 그 바로 위의 토지가 그것을 대신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최우등지의 지대는 1차 투자시의 지대보다 증가한다. 지대총액이 감소하는 것은 최열등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가는 토지까지 탈락하게 되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더 많은 자본이 토지에 투하될수록, 그리고 한 나라의 농업과 문명일반의 발전수준이 높아질수록 에이커당 지대의 크기와 지대총액은 더욱 커진다. 이 법칙은 대토지소유자계급이 낭비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곡물법이 철폐되었을 때 영국의 토지소유귀족은 차지농업자에게 더 많은 자본투자를 요구했고 국가보조금을 사용해 토지를 개량함으로써 부를 더욱 증식시켰다. 그러나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 아메리카의 풍성한 평원과 조세강요 때문에 헐값에 곡물을 팔 수밖에 없는 러시아와 인도의 농민 공동체가 유럽 시장에 경쟁자로 등장하면서 모든 곳에서 지대가 감소하였다.

차액지대 전체에 대한 고찰로부터 얻은 결론들

1. 지대는 차액지대Ⅰ과 차액지대Ⅱ가 있다. 어떤 경우에든 순차적 투자들의 부분생산물이 가지는 현실적 개별생산가격은 미리 평균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 ‘개별적인 평균생산가격’과 일반적인 지배적 생산가격 사이의 차이가 지대를 형성한다. 차액지대Ⅰ의 경우에는 차액상의 결과들이 그 자체로서 구별될 수 있지만, 차액지대Ⅱ의 경우에는 구별될 수 있도록 먼저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차액지대Ⅱ의 계산결과는 차액지대Ⅰ로 재전환해야 한다.(질문: 어떤 의미에서?) 단순히 에이커당 생산량을 비교하는 것에 의해서는 동일한 크기의 자본투자에 의한 생산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생산량의 초과분이 단순히 생산가격을 보상하는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동일한 자본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2. 추가투자의 한계는 추가투자가 생산가격을 보상할 만큼의 생산물만 낳는 수준(즉 최열등지 수준의 보상밖에 돌아오지 않는 수준)까지이다. 이 수준에서도 생산물 중 지대의 비율은 줄어들지만 에이커당 총초과이윤은 불변이다. 심지어 우등지에서 추가투자에 의한 생산물의 생산가격이 지배적인 생산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도 총생산물의 평균생산가격은 어느 정도까지는 여전히 지배적 생산가격보다 낮을 것이고, 지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소할 뿐이다. 개별 평균생산가격과 지배적 생산가격이 일치할 정도로 투자의 생산성이 하락하려면, 초기투자에 의한 초과이윤을 없애버릴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후기투자가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대를 낳는 토지에 대한 추가투자는 지배적 생산가격의 등귀를 수반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2. 1. 추가자본이 동일한 토지에서 초과이윤을 가지면서 투하되는 동안 에이커당 지대는 절대적으로 증가한다. 지대율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추가자본이 오직 평균이윤만을 낳게 되는 데까지는 이 법칙이 성립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공급 증가가 열등지의 생산물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 한 생산가격은 불변이며, 생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이 추가자본들은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여전히 초과이윤을 낳을 수 있다.

2. 2. 평균이윤만을 낳을 뿐 초과이윤을 낳지 않는 추가자본의 투하는 초과이윤과 지대의 규모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2. 3. 추가투자의 초과이윤이 -인 경우 추가투자를 하면 할수록 해당 토지의 총생산물의 개별 평균가격은 일반적 생산가격에 접근할 것이다. 에이커당 지대는 점점 감소하다가 양자가 일치하는 순간 사라진다. 그러나 생산가격 상승은 이 지점을 넘어섰을 때에서야 비로소 시작된다.

그런데 사실 토지소유의 법칙상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토지를 경영하는 차지농업자는 초과이윤을 지대로 지불해버리기 때문에, 추가투자로 인한 손해를 이전 투자에서 나온 이윤으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한을 넘어서려면 생산가격이 올라야 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토지조각에 대한 순차적인 투자는 자본의 생산성이 저하하고 생산가격이 불변인 경우 더 급속하게 한계에 부딪힌다. 즉, 일반적 생산가격의 상승을 요구하게 된다. 높은 생산가격이 차액지대를 증대시키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차액지대의 존재로 인해 생산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차액지대 Ⅰ과 차액지대Ⅱ가 상호간 한계로 작용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령 최열등지 바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가장 먼저 경작으로 끌려들어올- 열등한 토지의 생산성은 곧 추가투자에 의한 생산가격 상승의 한도를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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