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과학연구소

연구소 정관

2017년 제13차 총회(제6차 개정) 이후 정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정관

2005년 5월 1일 제정

2008년 3월 22일 제1차 개정

2009년 3월 21일 제2차 개정

2011년 3월 19일 제3차 개정

2013년 3월 23일 제4차 개정

2014년 3월 29일 제5차 개정

2017년 3월 25일 제6차 개정

 

1. 명칭 및 소재지

1) 명칭은 ‘노동사회과학연구소'(약칭: 노사과연)로 한다.
2) 주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3)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 목적 및 사업

1) [목적] 정세 및 역사ㆍ사회, 그리고 노동현장의 제 현안에 대한 과학적 이론과 인식을 연구ㆍ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노동자계급 운동의 정치적ㆍ이념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연구ㆍ조사 및 학습ㆍ교육ㆍ토론회
② 정기간행물 및 단행본 등의 출판
③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연대ㆍ협력ㆍ교류 사업
④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타 사업

 

3. 회원

1) [회원]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개인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된다.
① 회원은 본 연구소의 각 기관의 의결에 의해서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에서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가진다.
③ 신입회원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후원회원] 본 연구소의 목적에 찬동하여 일정한 기준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개인과 단체가 후원회원이 된다. 단, 운영위원회는 특정한 개인 및 단체의 후원회원 자격을 거부할 수 있다.
① 후원회원은 본 연구소의 여러 기관의 회의에 참여하여 사업 및 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자료회원] 본 연구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정기구독하는 개인 및 단체가 자료회원이 된다.

 

4. 기관

1) 총회, 운영위원회, 연구위원회, 편집출판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한시적인 총회준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총회

1)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2)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총회의 참석과 투표권을 위임한 회원은 운영위원회 혹은 총회준비위원회에 의해서 총회에 제출된 각 안건에 대한 자신의 찬ㆍ반 의사표시를 총회 전날까지 운영위원회 혹은 총회준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찬ㆍ반 의사표시의 방법은 운영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② 위임된 투표권은, 본인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실제 참석회원의 과반수 의사 쪽에 투표한 것으로 계산한다.
③ 총회는 운영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주재한다.
4)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다.
– 정관의 제정 및 개정
– 2년 임기의 운영위원장(소장), 연구위원장, 편집출판위원장, 교육위원장의 선출
– 년간 주요 사업 및 재정계획
– 년간 주요 사업 및 재정 집행에 대한 승인
– 지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 참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타 주요 안건
5) [안건의 고지] 운영위원회 혹은 총회준비위원회가 제안하는 안건은 총회 5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운영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6) [사업년도] 사업년도는 전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된 달로부터 해당 정기총회의 전달까지로 한다.

 

6. 운영위원회

1)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출판위원장, 교육위원장 및 본 연구소 상근활동가, 지회 및 특별위원회의 장, 각 위원회 내부의 소위원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단, 각 임기 제1차 운영위원회의는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편집출판위원장, 교육위원장으로 구성하고, 이 회의의 결정으로 운영위원장이 나머지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2)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대외적으로는 소장으로서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궐위시에는 연구위원장, 편집출판위원장, 교육위원장, 운영위원회 총무의 순으로 그 직을 대신한다.
3) [회의 및 임무]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격주로 개최되며, 총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사업 및 재정을 집행한다.
4) [보고 의무] 운영위원회는 정기총회에 매 사업년도의 사업 및 재정 집행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해산 및 재구성] 사업 및 재정 보고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산하고 새로 구성해야 한다.
6) [기타] 운영위원회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7. 연구위원회

1) [구성]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과 연구위원(연구쎄미나팀의 장, 기타 사업팀 및 국제사업소위원회의 장,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임명한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쎄미나팀 등의 설치와 그 장의 임명]연구쎄미나팀과 기타 사업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각 팀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위원장이 임명한다.
3) [사업] 연구위원회는 연구사업을 기획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이를 집행한다.
4) [소통 및 회의] 정기 연구위원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연구위원장은 평소 연구위원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영문자료의 생산] 국제사업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선정하는 연구성과 등을 영문자료로 생산해야 한다.

 

8. 편집출판위원회

1) [구성] 편집출판위원회는 편집출판위원장과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사업] 편집출판위원회는 본 연구소가 간행하는 출판물의 기획ㆍ편집ㆍ출판 및 그 유통을 담당한다.
① 본 연구소는 <월간> 『정세와 노동』을 간행한다.
② ‘노사과연’의 이름으로 부설 출판사를 두고, 운영위원장 혹은 편집출판위원장이 그 장을 맡는다.
3) [보고 등의 의무] 출판물의 기획은 그것을 집행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그 기획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4) [간행물의 가격 등] 본 연구소가 발간하는 간행물의 가격이나 표지 디자인 등은 편집출판위원회가 결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5) [회의] 편집출판위원회의는 편집출판위원회의 내규에 의한다.

 

9. 교육위원회

1) [구성]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쎄미나팀의 장,’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대학'(약칭: ‘노사과연 노동대학’)의 장, 기타 사업팀 및 문화사업소위원회 장,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임명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노사과연 노동대학’의 장은 교육위원장이 겸임한다.
2) [쎄미나팀 등의 설치와 그 장의 임명] 쎄미나팀과 기타 사업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고, 각 팀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교육위원장이 임명한다.
3) [사업] 교육위원회는 ‘노사과연 노동대학’을 포함한 본 연구소의 교육사업을 기획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이를 집행한다.
4) [소통 및 회의] 정기 교육위원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교육위원장은 평소 교육위원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의사를 운영위원회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문화사업] 문화사업소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계발ㆍ고양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기획하고, 교육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실행한다.

 

10. 재정

1) [재원]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회원의 후원금, 자료회원의 회비, 간행물의 판매대금, 기타 수익사업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집행] 재정의 집행은 총회에서 결정한 재정계획에 의하되, 그 세목은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운영위원회 총무가 집행한다.
3) [보고 및 승인] 운영위원회 총무는 매월 두번째 운영위원회에 그 지난달의 재정상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회비의 액수 등] 회비 등의 최저한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11. 지회

1) 지회의 규약, 재정, 활동은 이 정관 및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지회의 자율로 한다.
2) 지회의 장은 매월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그 재정과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지회의 규약과 활동이 이 정관 및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결정과 충돌하는지를 심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시정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회는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12. 회원의 징계

1) 회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그 징계가 ‘제명’일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서 이를 확정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이후 차기 총회시까지는 징계대상자의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2) 총회에서 위 ‘제명’이 부결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징계 여부와 그 종류를 재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1. 창립 전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 창립준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은 이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2. 연구소의 영문 명칭은 “Workers’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outh Korea” (약칭: WISSK)로 하고, 기관지의 영문 명칭은 “Situations & Labor”로 한다.
3. 2011년 상반기 중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를 설치하기로 한다. [2011. 3. 19. 제7차 총회 결의] 4.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사회상규에 따라 처리한다.
5. 이 정관은 제정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6. 이 정관의 개정사항은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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